운전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의식 잃고 중앙선 넘어 충돌 사망 — 사인이 질병이면 "교통재해"가 아니다(교통재해사망보험금 기각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제주지방법원 2007. 8. 22. 선고 2007나2792007. 08. 22
한 줄 결론원고들 항소 모두 기각 — 교통재해사망보험금 각 6,250,000원 청구 기각(1심 유지).
실무 포인트교통사고 모양을 띠어도 사인이 심근경색 등 질병이면 생명보험 재해(교통재해)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건이다. "운행 중인 차량의 사고로 탑승자에게 발생한 불의의 사고"라는 약관 문구를 들어 내부 원인도 포함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6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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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버스 운전 종사자가 승용차를 운전하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의식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고 외상은 없었다. 생명보험 재해보장특약의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
- 1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2003. 8. 29. 피고 생명보험회사와 주피보험자를 망인으로, 사망 시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보험계약(재해보장특약 포함)을 체결했다. 특약 제10조 제3호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로 사망했을 때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했다.
- 2약관 별표 2는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재해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 정의하고, 별표 4 교통재해분류표는 운행 중인 교통기관의 충돌 · 접촉 등으로 탑승하지 않은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운행 중 교통기관에 탑승 중 입은 재해, 도로 통행 중 건조물 도괴 · 낙하물로 입은 재해를 교통재해로 정했다.
- 3망인은 2006. 3. 21. 승용차를 운전하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했고 병원 도착 전 이미 사망했다. 사망진단서는 사망의 종류 "기타 및 불상", 원인 "미상"이었으나 부검에서 관상동맥에 석회화를 동반한 중등도 동맥경화와 좌전하행지 기시부 혈전 폐쇄가 확인돼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밝혀졋고 전신에 특별한 외상은 없었다.
- 4상속인 중 일부인 원고들은 각 6,250,000원의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고 1심은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원고들은 특약 제9조의 "운행 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에게 발생한 불의의 사고" 정의가 교통재해 해석의 대전제이고, 불의의 사고에는 질병 등 내부 원인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교통재해이려면 먼저 재해에 해당해야 함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약관이 재해의 범위를 어떻게 정했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고 했다.
- 2약관은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정하고 괄호에서 질병 ·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의 경미한 외부요인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재해의 핵심 의미는 외래성에 있고, "사고" 개념의 본질적 징표도 외래성이다. 따라서 보험사고의 원인이 신체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작용한 것은 재해에서 제외된다.
- 3사고 직전 관상동맥 병변으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해 운전능력을 잃은 채 중앙선을 넘어 충돌했고, 심근경색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내인성 급사의 흔한 원인이다(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망인의 사망 원인은 외부 요인보다 자신의 질병이 갑자기 발현된 것이므로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원고들 항소 모두 기각 — 교통재해사망보험금 각 6,250,000원 청구 기각(1심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생명보험의 재해 · 교통재해는 "외래성"이 핵심이다. 사고 형태가 교통사고라도 부검으로 사인이 심근경색 같은 내인성 질병으로 확인되면 재해사망이 아니다.
- 사망진단서가 "원인 미상"이어도 부검 결과가 있으면 그 사인으로 판단한다 — 사인을 다투려면 부검 · 감정 자료가 결정적이다.
- 운전 중 질병 발현 뒤 충돌로 외상이 생겨 사망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이 사건은 외상이 없었다.
- 상고심(대법원 2007다67920)은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판결이 확정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생명보험 보통약관 · 재해보장특약 별표(재해분류표 · 교통재해분류표) — 당시 약관
- 상법 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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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