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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계약 성립 · 무효

가입 한 달 반 뒤 마르팡증후군 · 윤상대동맥확장증 진단 — 고지의무 위반은 아니지만 책임개시 전에 이미 생긴 병이라 질병 입원 · 의료비 보험금 지급채무 없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 14. 선고 2009가합82062010. 01. 14

한 줄 결론원고(보험사) 청구 인용(1심) — 마르팡증후군 진단 · 치료로 청구한 보험금의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고지의무 위반 주장은 배척.

실무 포인트고지의무를 지킨 것과 보험금을 받는 것은 별개였다 — 특약이 "보험기간 중 질병"을 지급 요건으로 둔 이 사건에서, 본인도 몰랐던 선천성 질환이 책임개시 전 발병으로 판단돼 보장 밖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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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가입 일주일 전 직장 검진에서 척추측만 등 소견이 나왔으나 결과는 가입 뒤에야 받았고, 가입 한 달 반 뒤 유전 질환(마르팡증후군)과 그로 인한 대동맥 확장을 진단받아 수술했을 때,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이나 "보험기간 전 발병"을 이유로 질병 입원 · 의료비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피고)는 2008. 7. 8. 보험회사와 질병입원비 정액 특약, 질병입원 · 통원 의료비 특약이 붙은 보험을 맺으며 3개월 안에 진찰 · 검사로 진단받거나 치료 · 투약받은 일이 없다고 알렸다. 특약들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입원 · 통원 치료를 받으면 지급하되, 의료비 특약은 청약 전 5년 안에 그 병으로 진단 · 치료받은 경우를 뺐다.
  • 2가입 일주일 전 직장 정기검진에서 척추측만증(경증) · 골량감소증 · 지방간과 간 손상 · 고혈압 · 고지혈증 등 소견이 나왔지만, 결과 통보는 가입 뒤인 7월 16일 이후였다. 전년도 검진은 고지혈증 말고는 대부분 정상이었다.
  • 3키 193cm의 피보험자는 친형이 마르팡증후군 진단을 받은 가족력이 있었다. 2008. 8. 26. 대학병원에서 마르팡증후군을, 이어 심장 초음파 · CT에서 대동맥 기시부가 늘어난 것이 보여 윤상대동맥확장증을 진단받았고, 12월 입원해 대동맥판막 성형술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
  • 4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했고, 그렇지 않더라도 가입 전에 이미 생긴 병이라 인수한 위험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했다.

법원의 판단

  • 1고지의무 — 법원은 건강보험공단 · 검진기관 사실조회로 검진 결과 통보가 계약 뒤였고, 그 전 검진에는 이런 소견이 없었으며 이 병으로 치료받은 적도 없다고 확인했다. 계약 때 몰랐던 사실이므로 위반이 없다고 했다.
  • 2보험기간 전 발병 — 상법 제644조는 계약 때 이미 사고가 생겼으면 계약을 무효로 하되 당사자 모두와 피보험자가 몰랐으면 예외로 한다. 법원은 이 예외로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지급의무는 책임개시 뒤의 사고에만 생기고, 그 전에 생긴 사고는 인수하지 않은 위험이라는 대법원 판례(2002다20889)를 들었다.
  • 3마르팡증후군은 약 1만 명 중 1명꼴로 생기는 상염색체 우성 유전의 선천성 결합조직 질환으로, 대동맥을 약하게 해 확장을 부르고 그 확장은 대개 천천히 진행된다. 가입 일주일 전 검진에서 척추측만 등 이 병의 골격 증상이 나왔고 가입 한 달 반 만에 진단된 점을 보면, 책임개시일(2008. 7. 8.) 뒤에 생긴 병이라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전에 생긴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 4피보험자는 발병을 몰랐으니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다퉜지만,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이 사고 자체가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원고(보험사) 청구 인용(1심) — 마르팡증후군 진단 · 치료로 청구한 보험금의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고지의무 위반 주장은 배척.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 법원은 진단일이 아니라 병이 실제로 생긴 시점을 따졌고, 선천성 · 서서히 진행하는 병의 성질과 가입 직전 검진 소견을 그 근거로 삼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44조(사고발생 후의 계약)
  • 질병입원비 · 질병입원의료비 · 질병통원의료비 특별약관(보험금 지급사유)
  • 약관 제25조(계약전 알릴 의무) ·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참조 판례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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