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고지의무 · 통지의무
가입 당일 받은 검사에서 고혈압 · 신부전 소견, 청약서는 2주 뒤 "병력 없음"으로 우송 — 고지의무 위반 해지 적법, 계약 전 발병이라 보험금 의무도 없음(1심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고등법원 2010. 9. 3. 선고 2009나33832010. 09. 03
한 줄 결론1심 중 보험사 패소 부분 취소 — 신부전증 진단 관련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 피보험자의 반소 기각.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계약 성립 시"까지 기준으로 봐, 청약 뒤 청약서를 우송하기 전에 안 질병도 고지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2012. 8. 23. 선고 2010다78135, 78142)도 같은 취지로 상고를 기각했다.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6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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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08. 7. 25. 전화로 보험에 가입하고 같은 날 오후 의원에서 혈액 · 소변 · 신장기능검사를 받은 피보험자. 당일 고혈압 진단 · 투약, 7. 31. 고혈압성 신부전증 추정 소견을 받았는데, 계약자는 8. 6.경 청약서 질문표에 "최근 5년 내 고혈압 등 진단 · 투약 없음"으로 적어 우송했다.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는가, 계약 전에 보험사고(신부전증)가 이미 발생했나.
사실관계
- 1계약자(피고 1)는 2008. 7. 25. 보험설계사와 전화 상담 후 피보험자(피고 2)를 위한 보험(보험기간 2008. 7. 25.~2051. 7. 25.)을 맺고 같은 날 13:39경 신용카드로 제1회 보험료를 결제했다. 상담 때 피보험자가 고혈압 등으로 병원에 가거나 진단받은 병력이 없다고 말했다.
- 2피보험자는 2008. 6. 17. 1차 직장 건강검진을 받았고(결과 통보는 7. 30.경 — 신장질환 · 당뇨 의심 · 고혈압, 2차 검진 요망), 같은 날 7. 25.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진찰 전에 보험에 가입한 뒤 16:05경 의원에서 혈액 · 소변 · 부신피질호르몬 · 신장기능검사를 받고 당일 고혈압 진단과 약 처방을 받았다. 7. 31. 검사 결과를 확인해 고혈압 · 고혈압성 신부전증 · 단백뇨 소견과 약 처방을 받았고 8. 5. · 8. 12.에도 진료받았다.
- 3계약자는 설계사가 우편으로 보낸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질문표에 "최근 5년 내 고혈압 · 당뇨 등으로 진단 · 치료 · 투약 · 입원 · 수술 · 정밀검사 없음", "최근 3개월 내 진단 · 치료 · 투약 없음"으로 기재해 우송했고, 보험사 심사담당자는 2008. 8. 7. 심사를 완료했다. 피보험자는 8. 6.부터 대학병원 신장내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2008. 12. 11.경 보험금을 청구했다.
- 4보험사(원고)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했으며(해지 의사는 소장 송달 2009. 2. 19.경), 피고들은 616,119원을 반소로 청구했다. 1심은 보험사 일부 패소였다.
법원의 판단
- 1약관 제25조 · 제27조에 따라 계약자 등은 청약 시 질문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고 고의 · 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다. 계약 체결 경위, 계약일과 검진일 · 진단 과정 등에 비추어, 계약자는 계약 체결 당시 또는 적어도 청약서 질문표를 작성해 우송할 당시에는 피보험자의 질병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고의 · 중과실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했다.
- 2상법 제638조의2에 따라 보험사는 청약과 보험료를 받은 뒤 30일 내 낙부 통지를 발송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설령 7. 25. 계약 당시에는 1차 검진만 받아 구체적 질병을 몰랐더라도, 질문표를 작성해 우송한 8. 6.경(심사일 8. 7.로부터 1~2일 전으로 추정)에는 질병을 구체적 · 확정적으로 알았으므로 최소한 질문표를 사실대로 작성해 보험사에 청약 거절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했다.
- 3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는 계약자가 증명해야 하는데(93다52082) 그런 증거가 없으므로 해지할 수 있고, 해지 의사가 담긴 소장이 송달된 2009. 2. 19.경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했다.
- 4상법 제644조상 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으면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모르지 않은 한 무효다. 2008. 7. 25. 당시 신부전증이 이미 발생했고 피고들이 몰랐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계약은 무효이며, 설령 선의여도 책임개시시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험사가 인수하지 않은 위험이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했다(2002다20889).
결론
1심 중 보험사 패소 부분 취소 — 신부전증 진단 관련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 피보험자의 반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2012. 8. 23. 선고 2010다78135, 78142)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계약 성립 시"까지 고지해야 하고 고지의무 위반 여부도 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청약 당일 진단을 받고 그 뒤 질문표에 "없다"고 적어 보낸 것은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 "가입 당일 검사 → 결과는 며칠 뒤" 구조에서, 청약 뒤 승낙 전에 알게 된 사실도 고지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 전화 가입 뒤 청약서를 우편으로 작성하는 방식에서는 우송 시점의 인식이 기준이 됐다.
- 2010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은 상고심에서 유지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 약관 제25조(계약 전 알릴 의무) ·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52082 판결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8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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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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