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고지의무 · 통지의무
딸 몰래 가입한 암보험, 이모가 "최근 3개월 진단 없음"으로 답했는데 딸은 갑상선 결절 진단 뒤 — 항소심은 허위 고지에 중과실 있다며 해지 인정(1심 취소 ·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1. 6. 9. 선고 2010나949172011. 06. 09
한 줄 결론1심 취소 —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 피보험자의 반소 기각.
실무 포인트이 항소심은 대리인의 "아니오" 답변을 허위 고지로 봤지만, 대법원(2013. 6. 13. 선고 2011다54631, 54648)은 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적극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중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택일식 질문표의 "아니오"는 사실을 모른다는 뜻으로 답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최종 기준은 대법원이다.
보상 결과 · 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 · 실손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2,70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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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어머니가 이모를 대리인으로 세워 서울에 따로 사는 딸을 피보험자로 암보험에 가입했다. 딸은 계약 17일 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지만 계약 사실을 몰랐고, 이모는 계약 전 알릴 사항의 "최근 3개월 이내 진단"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고지 대상 사실을 모른 계약자 · 대리인에게 고지의무 위반의 고의 · 중과실이 있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피고)의 이모가 보험모집인을 통해 암보험에 가입한 뒤 언니(피고의 어머니)에게 권유했고, 어머니는 자신은 필요 없으니 딸을 피보험자로 가입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모는 어머니를 대리해 2007. 6. 29. 청약서와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을 작성하면서 어머니와 딸의 서명을 대신 했다. 서울에 살던 딸에게는 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모집인도 딸에게 전화 등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 2딸은 계약 전인 2007. 6. 12. 어지럼증으로 병원에 가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고 미세침흡인검사를 받았으며, 2007. 9. 13. 병리과 의사가 좌측 결절을 유두암종으로 판독했다. 2007. 10. 1. 주치의가 갑상선 유두암이라고 알리자 딸이 어머니에게 말했고, 어머니가 그때 비로소 몰래 가입한 암보험을 알려줬다.
- 3딸은 임신으로 수술을 미룬 뒤 2008. 9. 24. 갑상선 전절제술을 받고 2008. 9. 26. 조직병리검사로 유두상 갑상선암 최종 진단을 받았다. 2009. 8. 7.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원고)는 2009. 9. 7.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를 통보했다. 보험사가 보험사기로 고소한 건은 2010. 3. 31.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 4보험사는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딸은 27,068,060원(질병입원일당 300,000원 · 암수술비 5,000,000원 · 암진단 20,000,000원 · 질병입원의료비 1,224,860원 · 질병통원의료비 543,200원)을 반소로 청구했다. 1심(수원지방법원 2009가합24265)은 고지의무 위반 등 보험사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반소를 인용했다.
법원의 판단
- 1고지의무의 중대한 과실은 고지할 사실은 알았지만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거나 중요한 사실임을 모른 것을 뜻하므로(96다27971), 고지 대상 사실 자체를 몰랐으면 위반이 아니라는 법리를 전제했다. 계약자 · 대리인이 진단 사실을 몰랐고 피보험자도 계약을 몰랐던 점은 인정했다.
- 2그러나 "최근 3개월 이내 진찰 · 검사로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 입원 · 수술 ·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은 멀리 사는 어머니나 이모가 딸에게 확인하지 않고는 정확히 답할 수 없는 성질이다. 그런데 "아니오"라고 답한 것은 단순히 몰라서 고지하지 않은 것에서 더 나아가 허위(부실) 고지로 볼 수 있고, 전화 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허위 고지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했다. 서면 질문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상법 제651조의2, 2003다18494).
- 3피보험자는 보험사도 피보험자 본인에게 직접 확인해야 했으므로 상법 제651조 단서의 보험사 중과실에 해당해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계약자 쪽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경우에는 의심할 정황이 없는 한 보험사가 다시 확인하지 않았다고 중과실이라 볼 수 없고, 진단 사실은 계약자 · 피보험자 영역의 사항이어서 그쪽 과실이 더 중하다고 했다.
- 4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므로 2009. 9. 7. 해지 통지로 계약이 해지됐고, 다른 청구원인(통지의무 · 서면동의 · 보장개시 전 진단확정 등)은 판단할 필요 없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했다.
결론
1심 취소 —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 피보험자의 반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2013. 6. 13. 선고 2011다54631, 54648)은 이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피보험자 본인이 아니면 정확히 알 수 없는 신상 · 신체상태 사항은, 계약자가 이미 알았거나 당연히 알았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에게 적극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예 / 아니오" 택일식 질문에 "아니오"로 표기했더라도 사실 여부를 모른다는 뜻으로 답했을 가능성이 있어 그 표기만으로 고의 · 중과실을 단정할 수 없으며, 증명책임은 보험사에 있다고 했다.
- 1심(2009가합24265)과 대법원은 계약자 쪽에 유리하게, 항소심만 보험사에 유리하게 판단했다. "모르는 사실을 아니오로 답한 것"을 허위 고지로 볼지, 불고지로 볼지가 갈림길이었다.
- 피보험자가 계약 사실조차 모르는 타인 명의 가입에서 고지의무를 누가 어떻게 이행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질문표 형식 · 계약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실제로 달라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 54648 판결(이 판결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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