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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고지의무 · 통지의무

건강검진 갑상선 결절(6개월 후 추적검사 권고)을 알리지 않고 가입 뒤 갑상선암 — 고지의무 고의 · 중과실 없음, 손해사정인 설명 듣고 쓴 면책 · 부담보 동의서는 착오 취소, 3,203만 원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고등법원 2009. 11. 25. 선고 2009나40752009. 11. 25

한 줄 결론1심 변경 · 반소 대부분 인용 — 보험사는 32,032,610원과 2008. 3.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그 초과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추적검사 권고" 소견은 질문표가 묻는 항목이 아니면 고지하지 않아도 고의 · 중과실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 103356)은 상고를 기각해 이 결론을 유지했다.

보상 결과 · 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 · 실손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3,203만원 · 인정 3,20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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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05년 직장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5㎜) · 낭종과 "6개월 후 추적검사" 소견을 받았지만 추적검사를 받지 않은 피보험자가 2007년 가입하면서 청약서 질문("진찰 · 검사 결과 입원 · 수술 · 정밀검사 · 7일 이상 치료 · 30일 이상 투약")에 "아니오"로 답했다. 2008년 갑상선암 진단. 고지의무 위반인가, 보험금 청구 뒤 손해사정인의 설명을 듣고 써 준 "면책 및 부담보 동의서"는 유효한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피고)는 2005. 10. 21. 직장 건강검진의 갑상선 초음파에서 우측 갑상선결절(5㎜) · 낭종(2~3㎜) 진단과 6개월 후 추적검사 소견을 받았으나 한 번도 추적검사를 받지 않았고, 입원 · 수술 · 정밀검사도 없었다.
  • 2피고는 2007. 1. 5. 보험사(원고)와 암진단비 2,000만 원 · 암입원비 1일 20만 원 · 암수술비 1,000만 원 · 질병입원 1일 3만 원 · 질병입원의료비 · 질병통원의료비 특약이 붙은 보험에 가입하면서, 청약서 제9항 "최근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 수술 · 정밀검사(심전도 · 방사선 · 건강진단 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에 "아니요"로 답했다.
  • 32007. 12. 19. 다시 받은 검진에서 결절이 커져 미세침흡인 생검 권고를 받고, 2008. 2. 15. 정밀검사, 2008. 3. 6. 갑상선 우엽절제술(3. 11.까지 6일 입원), 2008. 3. 12. 갑상선암 확정 진단을 받았다. 2008. 3. 17.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손해사정 결과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라며 해지를 통보했다.
  • 4피고는 2008. 4. 10. 손해사정인으로부터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설명을 들은 뒤 "결절 진단을 알리지 않았고 이번 청구에 보험사 책임이 없음을 인정하며 앞으로 갑상선암을 담보하지 않음에 동의하고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면책 및 부담보 동의서를 써 줬다. 보험사는 채무부존재 확인을, 피고는 32,032,610원을 반소로 청구하고 2008. 9. 22.자 준비서면으로 동의를 착오 취소했다.

법원의 판단

  • 1청약서 제9항은 진찰 · 검사의 "결과" 입원 · 수술 · 정밀검사 · 치료 · 투약을 받았는지 묻는 것이다. 피고는 결절 진단 뒤 정기 직장검진을 받은 것 외에 그 결과로 입원 · 수술 · 정밀검사 · 치료 · 투약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사실과 다르게 답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 2고지의무의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같은 조건으로는 체결하지 않았을 사항이다(2003다18494). 갑상선 결절은 약 95%가 양성이지만 약 5%는 악성으로 판명되고 피고의 결절도 암으로 진단됐으므로, 결절 진단과 추적검사 권고 사실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 3그러나 ① 검진 결과 통보에 결절 · 낭종 · 6개월 후 추적검사 문구만 있어 질병을 확정적으로 진단받았다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② 2005. 10.부터 2007. 12.까지 2년여 별다른 증상이 없어 재검사 · 추가 검사 ·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③ 가입 시 질문표에 "추적검사를 받으라는 진단 결과가 있었는지"를 묻는 항목이 없어 의학 전문가가 아닌 피고가 질문에 없는 사항까지 고지해야 한다고 인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고의 · 중과실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 4면책 및 부담보 동의서는 보험사의 해지 통지 뒤 손해사정인으로부터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설명만 듣고, 보험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전문가 도움 없이 작성한 것이다. 고지의무 위반 여부(고의 · 중과실 포함)라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고 2008. 9. 22. 취소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동의는 효력을 잃었다고 했다.
  • 5보험금은 암진단비 2,000만 원, 암입원비 60만 원(6일 중 3일 초과 3일 × 20만 원), 암수술비 1,000만 원, 질병입원비 18만 원(6일 × 3만 원), 질병입원의료비 1,052,910원, 질병통원의료비 199,700원 합계 32,032,610원이고, 지연손해금은 청구서 접수 3영업일 다음날인 2008. 3. 20.부터다.

결론

1심 변경 · 반소 대부분 인용 — 보험사는 32,032,610원과 2008. 3.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그 초과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 103356)은 건강검진 결과 통보 내용에 비추어 질병을 확정 진단받은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2년여 증상 · 추가 검사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고의 · 중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 청약서 질문의 문언("그 결과 … 받은 적이 있습니까")을 글자대로 읽어, 검진에서 소견만 받고 후속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는 질문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지금 청약서의 질문 문구는 다를 수 있으므로 같은 결론을 일반화할 수 없다.
  • 보험금 청구 후 보험사 쪽 손해사정인의 설명만 듣고 쓴 면책 · 부담보 동의서가 착오로 취소된 사례다. 동의서를 썼더라도 그 전제(고지의무 위반)가 틀렸으면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음을 보여 준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은 상고심에서 유지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보통약관 제24조(계약 전 알릴 의무) ·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제33조 제1항(보험금 지급기한 3영업일)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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