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38조의3은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자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표준약관(생명보험 제18조, 질병·상해보험 제20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은 취소 사유를 셋으로 적는다 —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하지 않은 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 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때.
취소되면 회사는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주고,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지급한다(질병·상해보험 제20조 ⑤). 금감원은 2025-02-25 외화보험 소비자경보에서 청약철회와 함께 이 제도를 "품질보증해지"라는 이름으로 안내했다 — 약관 · 청약서 부본 미전달, 약관 중요내용 미설명, 청약서 자필서명 누락이면 계약성립일부터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보험료와 경과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화로 맺는 계약은 따로 정해져 있다.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가 같거나, 계약자 · 피보험자가 같고 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고,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주면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④).
청약철회와는 요건과 기간이 다르다. 청약철회는 이유를 묻지 않고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청약한 날부터 30일 한도) 안에 하고, 품질보증해지는 세 사유 중 하나가 있어야 하지만 3개월까지 열려 있다. 대법원 2012다22242 사건에서 원심은 약관 · 청약서 부본 미전달이나 중요내용 미설명, 자필서명 누락에 해당하는 계약에서 청약일부터 3개월 안에 품질보증 이의신청을 한 원고들에게 그 보험약관 조항에 따라 납입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봤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정당하다고 했다(그 사건 약관은 청약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