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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뇌 · 심장 진단비

말기 위암 환자가 가슴 답답함 · 심근효소 상승 뒤 엿새 만에 사망, 사망진단서 직접사인은 급성심근경색 — 약관 검사를 할 겨를이 없었다며 "확정 진단 없음" 거절은 부당, 진단보험금 2,000만 원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13. 10. 30. 선고 2013나33232013. 10. 30

한 줄 결론보험사 항소 기각 — 진단보험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2012가소14726) 판결 유지.

실무 포인트보험사 자문의가 "확진되지 않았다"고 해도, 법원은 검사할 시간이 없었던 사정과 사망진단서 · 혈액검사 등 남은 기록을 모아 진단 확정을 인정했다 —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 원칙이 진단 요건에도 적용됐다.

보상 결과 · 심장진단비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2,000만원 · 인정 2,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급성심근경색 · 허혈성심장 진단비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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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급성심근경색 진단보험금 약관이 심전도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촬영 등 검사에 기초한 진단, 또는 진단 · 치료 중임을 보여 주는 문서 기록을 요구할 때, 그런 검사 없이 숨진 피보험자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 확정을 인정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가입자는 2006. 3. 남편을 피보험자,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의료보험에 들었다. 주계약은 보험기간 중 처음으로 뇌출혈 · 급성심근경색증 · 말기신부전증 진단이 확정되면 2,000만 원을 준다(각 1회, 가입 2년 안이면 절반).
  • 2약관은 대상 질병을 급성 심근경색증(I21) · 속발성 심근경색증(I22) · 그 합병증(I23)으로 정하고, 의사가 병력과 함께 심전도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 촬영 · 심장효소 · 핵의학 검사 등을 바탕으로 진단하되, 이런 진단이 어려우면 진단 · 치료 중임을 보여 주는 문서 기록이 있는 임상적 진단도 증거로 인정한다고 했다.
  • 360대 피보험자는 2011. 8. 위암 진단으로 입원했다가 12. 7. 퇴원했고, 다음 날 피를 토해 다시 입원한 뒤 12. 14. 새벽 숨졌다. 사망 6일 전 혈액검사에서 트로포닌 I가 0.156(정상 0.02 이하)으로 올랐고 가슴 답답함을 호소했다.
  • 4담당 의사는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 급성심근경색, 중간선행사인 출혈, 선행사인 위암으로 적었고, 뒤에 효소 상승과 흉통을 근거로 심근경색으로 진단한다는 진단서를 따로 냈다.
  • 5수익자가 2012. 1. 2,000만 원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확정 진단이 없다며 거절했다. 같은 피보험자로 비슷한 보험에 든 다른 생명보험회사는 급성심근경색 진단보험금을 지급했다.

법원의 판단

  • 1보험사가 의뢰한 순환기내과 자문의는 사인이 위암의 다발성 전이이고,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조영술 같은 검사나 심근경색 치료 약물이 전혀 없었으며, 말기 암 · 신기능 저하 상태에서는 심근효소가 조금 오른 것만으로 심근경색이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 2그러나 법원은 약관을 평균적 고객의 이해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그래도 뜻이 갈리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풀어야 한다는 원칙(대법원 2010다93011 등)을 들었다. 급성심근경색은 검사 · 진단을 거칠 겨를 없이 숨질 수 있는데 그때도 약관 절차와 문서 기록을 고집하면 피보험자 쪽에 지나친 증명 부담이자 예측 못 한 불이익이고, 임상적 진단에 필요한 "기록"의 수준도 약관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다고 했다.
  • 3유족이 보험금에 대비해 부검까지 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사망진단서의 직접사인, 트로포닌 상승과 가슴 답답함, 토혈로 약관상 검사를 할 시간이 없었던 점, 다른 회사의 지급 사실을 함께 보면, 전문의를 통해 급성심근경색이 직접 사인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확인돼 진단 확정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결론

보험사 항소 기각 — 진단보험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2012가소14726) 판결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 사망 직전 받은 혈액검사(심근효소) 결과와 사망진단서의 사인 기재가 진단 확정 인정의 핵심 기록이 됐다.
  • 같은 피보험자로 비슷한 보험을 든 다른 회사가 이미 지급한 사실도 법원이 판단 근거 가운데 하나로 들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보험약관 제17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별표 4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 참조 판례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3011(약관 해석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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