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난소의 황체 낭으로 자궁 · 양쪽 난소 절제 — 병 없던 쪽은 폐경기 예방 목적으로 뗀 것이라 “질병으로 양쪽 난소 상실” 장해연금이 아니라며 보험사 채무부존재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인천지방법원 2015. 7. 14. 선고 2015가합511482015. 07. 14
한 줄 결론보험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인용 — 질병50%이상후유장해연금 지급 의무 없음(1심).
실무 포인트“양측 난소 상실” 장해는 결과만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 병이 없던 쪽을 왜 뗐는지(치료인지 예방인지)를 집도의 소견으로 따졌고, 예방 목적이면 질병 장해로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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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한쪽 난소에만 황체 낭이 생겼는데 수술에서 자궁과 양쪽 난소를 모두 떼어 냈다면, 질병50%이상후유장해연금 특약의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지급률 50%)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
- 140대 후반 여성이 2013. 6. 손해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하면서 질병50%이상후유장해연금 특약(가입금액 500만 원을 10년간 매년 지급)을 함께 들었다.
- 22014. 11. 질출혈로 병원에 가 자궁벽 내 평활근종과 한쪽 난소의 황체 낭 진단을 받았고, 며칠 뒤 자궁 전체와 양쪽 난소를 떼어 내는 수술을 받았다.
- 3특약의 장해분류표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은 경우를 흉 · 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기능의 뚜렷한 장해(지급률 50%)로 정하고 있었다. 가입자가 이를 근거로 장해연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지급할 채무가 없다는 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사고의 우연성 · 외래성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1다55499 등)를 전제로 삼았다.
- 2황체 낭 치료를 위해 병이 없는 다른 쪽 난소까지 반드시 떼어야 한다는 의학적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집도의는 환자가 폐경에 가까워 곧 난소 기능이 멈출 것으로 보였고, 폐경 뒤 난소 종양을 예방하려면 반대쪽도 떼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 3예방 목적의 절제가 넓은 의미의 치료에 들어갈 수는 있어도, 특약이 정한 “진단확정된 질병”에 대한 치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같은 취지로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7376 판결 참조).
- 4가입자가 내세운 서울고등법원 2012나22770 사건은 한쪽 난소에 악성으로 추정되는 종양이 있고 반대쪽에 전이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판단으로 양쪽을 뗀 경우라, 그런 판단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과 다르다고 봤다.
결론
보험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인용 — 질병50%이상후유장해연금 지급 의무 없음(1심).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 대법원은 이후 자궁 질환 수술 때 양쪽 난소를 함께 뗀 다른 사건(장해 납입면제)에서, 예방 목적이 섞였더라도 질병 치료 목적을 겸하면 보험사고로 볼 수 있다고 했다 — 결론이 갈릴 수 있으니 관련 사례를 함께 볼 것.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질병50%이상후유장해연금Ⅱ 특별약관 제1조(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50% 이상 장해 시 10년간 연금)
- 장해분류표 흉 · 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장해 —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지급률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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