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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상해 요건

태아 때 가입한 어린이보험, 출산 중 두개골 골절 · 뇌병증 — 태아도 피보험자, 보장은 첫 보험료 낸 날부터, "피보험자의 출산" 면책은 산모 쪽만 해당(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6. 2. 3. 선고 2015나20289422016. 02. 03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확인 ·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1심 유지).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에서 출생 전 분만 사고도 보험기간 중 사고로 봤다. 대법원(2016다211224)도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을 인정해 이 결론을 유지했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1억 2,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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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출생 약 5개월 전 태아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상해보험. 흡입분만 중 두개골 골절 ·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시력을 잃어 후유장해가 남았다. 태아가 피보험자가 될 수 있나, 보험기간은 출생 때부터인가 첫 보험료를 낸 때부터인가, 분만 손상이 우연한 사고인가, "피보험자의 출산" 면책이 아이에게도 적용되나.

사실관계

  • 1어머니(피고)는 아이 출생 약 5개월 전인 2011. 8. 25. 보험사(원고)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맺고 제1회 보험료를 냈다. 청약서 피보험자란에 "태아"라고 적혀 있고, 보험증권의 보험기간 개시일은 2011. 8. 25.이었다.
  • 2아이는 흡입분만 과정에서 머리혈종 · 두개골 골절 ·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을 입어 두 눈의 시력을 잃었고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 보험사는 신생아질병입원일당 · 실손 특약으로 10,313,287원을 지급한 뒤, 합계 1억 2,200만 원의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보통약관 1억 원 · 80% 이상 특약 1,000만 원 · 수발보상 특약 1,000만 원 · 의료사고법률비용 200만 원)를 거절했다.
  • 3보험사는 채무부존재 확인과 기지급 10,313,287원의 반환을 구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8193)이 청구를 모두 기각하자 보험사가 항소했다.
  • 4항소심에서 보험사는 "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태아는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된다고 정했으므로 태아는 피보험자가 아니고, 상법 제656조의 "다른 약정"에 따라 보험기간은 출생일부터 개시된다고 추가로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청약서와 계약 전 알릴의무 피보험자란에 "태아"가 명시돼 있고, 보험증권에 "태아 가입 시 예상 만기환급금은 태아 출생일 변동 등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다"고 적혀 있어 보험사가 태아임을 알면서 피보험자로 정했다고 추단했다. 출생 5개월 전부터 보험료를 받고 개시일을 그 날로 적은 것은 태아 상태의 사고까지 대비하려는 당사자 의사에 맞는다고 봤다.
  • 2"태아는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된다" · "유산 · 사산 시 계약 무효" · "복수 출생 시 선순위자를 피보험자로 한다"는 특별약관 규정은 태아가 피보험자가 아니라고 볼 여지를 주지만, 당사자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기로 합의한 이상 그 기재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했다. 설령 편입됐어도 피보험자 지위 취득 시기는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부분인데 설명한 증거가 없어 보험사가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 3보통약관 제9조 제1항이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한다"고 정하고 증권의 개시일도 제1회 보험료 지급일이므로 보험기간은 그때부터라고 봤다. 출생 때부터 개시된다는 사정도 설명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 4분만을 위한 의료 처치에 동의했더라도 두개골 골절 · 뇌손상 · 영구 시각장해라는 결과까지 동의 · 예견한 것은 아니므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고, 보통약관 제17조 제1항 제4호의 "피보험자의 출산"은 피보험자가 출산의 주체인 경우만 뜻하며 출산의 대상인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1심 이유 인용).

결론

항소 기각 —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확인 ·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1심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2019. 3. 28. 선고 2016다211224)은 상법이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을 금지하지 않고 태아의 신체도 보호 법익이므로 계약은 유효하며, 보험기간 개시 후 출생 전 상해도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라고 보아 이 결론을 유지했다.
  • 이 판결은 특별약관 문언이 당사자 합의와 다를 때 합의를 우선했고, 설령 약관이 편입됐더라도 "피보험자 지위 취득 시기"를 설명의무 대상으로 봤다. 태아 가입 상품의 약관 · 설명 자료가 다르면 결론이 갈릴 수 있다.
  • 1심(2015가합508193)은 이 사이트에 같은 사건으로 올라 있다. 항소심은 1심 이유를 인용하고 태아 피보험자성 · 보험기간 개시 쟁점을 추가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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