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때 가입한 어린이보험, 출산 중 두개골 골절 · 뇌병증 — 태아도 피보험자, 보장은 첫 보험료 낸 날부터, "피보험자의 출산" 면책은 산모 쪽만 해당(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6. 2. 3. 선고 2015나20289422016. 02. 03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확인 ·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1심 유지).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에서 출생 전 분만 사고도 보험기간 중 사고로 봤다. 대법원(2016다211224)도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을 인정해 이 결론을 유지했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1억 2,2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후유장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출생 약 5개월 전 태아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상해보험. 흡입분만 중 두개골 골절 ·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시력을 잃어 후유장해가 남았다. 태아가 피보험자가 될 수 있나, 보험기간은 출생 때부터인가 첫 보험료를 낸 때부터인가, 분만 손상이 우연한 사고인가, "피보험자의 출산" 면책이 아이에게도 적용되나.
사실관계
- 1어머니(피고)는 아이 출생 약 5개월 전인 2011. 8. 25. 보험사(원고)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맺고 제1회 보험료를 냈다. 청약서 피보험자란에 "태아"라고 적혀 있고, 보험증권의 보험기간 개시일은 2011. 8. 25.이었다.
- 2아이는 흡입분만 과정에서 머리혈종 · 두개골 골절 ·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을 입어 두 눈의 시력을 잃었고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 보험사는 신생아질병입원일당 · 실손 특약으로 10,313,287원을 지급한 뒤, 합계 1억 2,200만 원의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보통약관 1억 원 · 80% 이상 특약 1,000만 원 · 수발보상 특약 1,000만 원 · 의료사고법률비용 200만 원)를 거절했다.
- 3보험사는 채무부존재 확인과 기지급 10,313,287원의 반환을 구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8193)이 청구를 모두 기각하자 보험사가 항소했다.
- 4항소심에서 보험사는 "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태아는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된다고 정했으므로 태아는 피보험자가 아니고, 상법 제656조의 "다른 약정"에 따라 보험기간은 출생일부터 개시된다고 추가로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청약서와 계약 전 알릴의무 피보험자란에 "태아"가 명시돼 있고, 보험증권에 "태아 가입 시 예상 만기환급금은 태아 출생일 변동 등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다"고 적혀 있어 보험사가 태아임을 알면서 피보험자로 정했다고 추단했다. 출생 5개월 전부터 보험료를 받고 개시일을 그 날로 적은 것은 태아 상태의 사고까지 대비하려는 당사자 의사에 맞는다고 봤다.
- 2"태아는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된다" · "유산 · 사산 시 계약 무효" · "복수 출생 시 선순위자를 피보험자로 한다"는 특별약관 규정은 태아가 피보험자가 아니라고 볼 여지를 주지만, 당사자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기로 합의한 이상 그 기재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했다. 설령 편입됐어도 피보험자 지위 취득 시기는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부분인데 설명한 증거가 없어 보험사가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 3보통약관 제9조 제1항이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한다"고 정하고 증권의 개시일도 제1회 보험료 지급일이므로 보험기간은 그때부터라고 봤다. 출생 때부터 개시된다는 사정도 설명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 4분만을 위한 의료 처치에 동의했더라도 두개골 골절 · 뇌손상 · 영구 시각장해라는 결과까지 동의 · 예견한 것은 아니므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고, 보통약관 제17조 제1항 제4호의 "피보험자의 출산"은 피보험자가 출산의 주체인 경우만 뜻하며 출산의 대상인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1심 이유 인용).
결론
항소 기각 —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확인 ·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1심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2019. 3. 28. 선고 2016다211224)은 상법이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을 금지하지 않고 태아의 신체도 보호 법익이므로 계약은 유효하며, 보험기간 개시 후 출생 전 상해도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라고 보아 이 결론을 유지했다.
- 이 판결은 특별약관 문언이 당사자 합의와 다를 때 합의를 우선했고, 설령 약관이 편입됐더라도 "피보험자 지위 취득 시기"를 설명의무 대상으로 봤다. 태아 가입 상품의 약관 · 설명 자료가 다르면 결론이 갈릴 수 있다.
- 1심(2015가합508193)은 이 사이트에 같은 사건으로 올라 있다. 항소심은 1심 이유를 인용하고 태아 피보험자성 · 보험기간 개시 쟁점을 추가로 판단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6조(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의무)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 보통약관 제9조 제1항(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 개시) · 제17조 제1항 제4호(피보험자의 임신 · 출산 · 산후기 면책)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이 판단을 내 청구에 비춰 보려면 — 단계별로 이어지는 페이지입니다.
다음 단계 · 6/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 얼마 나오나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 거절 · 해지 통보지금 여기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다음 — 위 색 상자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