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살 · 정신질환 면책
정신과 치료 이력 없는 16세의 자살 — 원치 않은 임신 · 이별 · 폭행 직후 극도의 심리 불안이었다며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면책 예외 인정, 보험사 채무부존재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17. 5. 31. 선고 2016가합5362017. 05. 31
한 줄 결론보험회사(원고) 청구 기각(1심) — 면책 예외에 해당해 사망보험금 지급 책임 있음.
실무 포인트정신과 진료 기록이 없어도, 쌓인 스트레스와 사고 직전의 극심한 충격, 징후 · 유서가 없던 점 같은 정황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인정됐다 — 진단명보다 그 순간의 정신 상태가 기준이었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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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평소 정신질환 진단 · 치료가 없던 10대 피보험자가 연인과의 갈등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약관 고의 면책의 단서인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해 상해사망보험금을 줘야 하는가.
사실관계
- 1엄마가 2010. 12. 딸을 피보험자로, 법정상속인을 사망수익자로 하는 어린이 종합보험에 들었다. 만 15세 이상 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숨지면 사망보험금을 주고, 피보험자의 고의는 면책이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못 하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때는 지급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었다.
- 2딸은 만 16세이던 2015년, 사귀던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원치 않은 임신으로 임신중절을 겪었고, 그 뒤 이별 통보를 받고 다시 만나자고 거듭 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사고 당일 저녁 학원에서 남자친구에게 얼굴을 맞았고, 다툼 끝에 헤어진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3아버지(피고)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 지급 책임이 없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고의 사고 면책(상법 제659조 제1항)의 취지가 신의칙 위반과 보험의 부당한 이용을 막는 데 있다고 보고(대법원 2005다49713 참조), 심신상실 등 상태의 자살에 보험금을 주는 것은 그 취지와 부딪히지 않으므로 예외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외인성 · 내인성 정신질환뿐 아니라 뚜렷한 신체 원인 없이 강한 심리적 원인으로 생긴 병적 상태, 인격장애나 술에 취한 심신미약, 고도의 급성 스트레스 반응 같은 일시적 상태도 포함된다고 봤다.
- 2평소 정신질환이 없고 몸과 마음이 건강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① 사고 6개월 전 임신중절을 겪은 만 16세였고 ② 걱정을 나눌 상대가 마땅치 않았으며 상대방도 냉담했고 ③ 학교 인성검사에서 우울 · 분노 등 여러 항목이 위험군이었으며 ④ 사고 직전 폭언 · 폭행으로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고 ⑤ 헤어진 직후 곧바로 실행했으며 ⑥ 평소처럼 학원 수업을 듣는 등 징후가 없었고 유서도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 3이를 모아 보면 쌓인 스트레스 위에 직전의 충격이 겹쳐 순간적인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제어하지 못한 채 자신을 해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원인을 볼 자료는 없다고 했다.
결론
보험회사(원고) 청구 기각(1심) — 면책 예외에 해당해 사망보험금 지급 책임 있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평소 건강했고 정신과 진료 기록이 없다는 사정은 인정됐지만 결론을 바꾸지 못했다 — 법원은 사고 당시의 상태를 주변 정황으로 추단했다.
- 보험사가 먼저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었고, 면책 예외에 해당한다는 판단만으로 보험사 청구가 통째로 기각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보험약관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제19조 제1항 제1호(피보험자의 고의 면책과 그 단서)
- 상법 제659조 제1항 · 제732조의2 제1항
- 참조 판례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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