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통으로 입원 중 척추 경막하출혈 수술 뒤 숨진 피보험자 — 의료과실 배상 판결이 있어도 질병 치료 중 수술 · 의료처치로 인한 사망은 상해사망 아니라며 보험금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0나3168582022. 06. 24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1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소27985 — 2020. 8. 12. 청구 기각) 유지.
실무 포인트병원 상대 배상 소송에서 의료과실이 인정됐다고 상해사망보험금이 따라 나오지는 않았다 — 처음 치료하던 것이 질병이면 그 수술 · 처치로 생긴 결과는 의료처치 면책에 걸린다고 본 판결이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1,5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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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복통 · 구토로 입원한 피보험자가 척추 경막하출혈 제거 수술 뒤 뇌 지주막하출혈이 발견돼 숨졌고, 유족이 병원 상대 소송에서 뇌출혈을 제때 발견하지 못한 의료과실을 인정받았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 외래성 증명과 외과적 수술 · 의료처치 면책 조항.
사실관계
- 1아내는 2009. 12. 손해보험회사의 1년 갱신형 보험에 자신을 피보험자,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해 가입했다. 약관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숨지면 사망보험금을 주되(질병 사망 제외), 임신 · 출산 ·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고 보상하는 상해 때문인 경우만 예외로 했다.
- 22011. 8. 10. 윗배 통증 · 구토로 응급실을 거쳐 입원했다가 팔다리 통증과 척추 부위 마비 증세가 생겨, 8. 16. MRI에서 급성 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혈종 제거 · 척추궁 절제 수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 경련이 있었고 머리 CT에서 양쪽 대뇌의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됐다.
- 3혼수상태가 이어지다 2011. 8. 30. 혈액 응고장애로 심정지가 와 숨졌다. 유족은 병원 측 상대 배상 소송에서, 뇌동맥류 확인을 위한 머리 CT 등을 소홀히 해 지주막하출혈을 늦게 발견한 과실로 숨졌다는 판단을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받아냈다.
- 4남편은 보험사에 1,550만 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졌고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외래의 사고는 상해 · 사망의 원인이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아닌 외부 요인에서 온 것이고, 외래성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2010다12241)를 전제했다.
- 2배상 판결문에 비춰 수술 전에 이미 지주막하출혈이 생겨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제때 찾지 못해 적절한 조치를 못 한 과실로 숨진 것이므로, 사망 원인이 질병 · 체질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남편이 낸 자료로는 외래성 ·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 3의료처치 면책 조항은 보상하지 않는 질병을 고치려 수술 · 처치를 받으면 일상보다 상해 위험이 크게 늘기 때문에 그 위험을 처음부터 빼고, 보상하는 상해를 치료하는 수술의 위험만 보장하려는 취지라는 대법원 판결(2016다258063)을 인용했다. 그래서 이미 생긴 출혈의 뇌간 압박이 수술이나 시간 경과로 악화돼 숨졌다 해도 질병 치료 수술이었던 이상 면책된다고 봤다.
결론
항소 기각 — 1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소27985 — 2020. 8. 12. 청구 기각)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의료사고 사망에서 상해사망보험금은 처음 무엇을 치료하던 중이었는지가 갈랐다 — 질병 치료 중 수술 · 처치로 생긴 결과는 면책 조항에 걸렸다.
- 병원의 배상책임(과실)과 보험의 보험사고(외래성)는 따로 판단됐다 — 배상 판결은 오히려 출혈이 수술 전에 있었다는 근거로 쓰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보통약관 제13조(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 질병 사망 제외) · 제14조 제1항 제6호(외과적 수술 · 그 밖의 의료처치 면책, 보상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 예외)
- 참조 판례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다258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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