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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상해 vs 질병

여행 중 호텔 노천탕에서 의식을 잃고 물에 빠져 숨진 피보험자 — 심장질환이 있었어도 아직 숨을 쉬던 상태에서 물을 들이마신 익사가 직접 원인이라며 상해사망 · 재해사망보험금 전부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1가합564922023. 04. 13

한 줄 결론원고들(자녀 4명) 청구 전부 인용(1심) — 손해보험사는 6건의 상해사망보험금 155,000,000원, 생명보험사는 재해사망보험금 60,000,000원을 상속분 1/4씩(각 38,750,000원 · 15,000,000원) 지급. 청구일 3영업일 뒤부터 지연손해금.

실무 포인트물에서 숨진 사고에서 지병이 의식 소실의 원인이었어도, 입수 당시 자발호흡이 남아 있어 익사 기전이 작용했다는 부검 · 감정 소견이 있자 외래의 사고로 인정됐다 — "다른 곳에서 쓰러졌다면 살았을 수도 있다"는 점이 판단의 축이었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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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숙박 여행 중 호텔 노천탕에서 물에 떠 있는 채 발견돼 숨진 피보험자에게 심비대 · 관상동맥경화 같은 순환기 질환이 있었을 때, 그 사망이 상해보험의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고 재해보장 특약의 재해(질병 · 체질 요인자의 경미한 외부 요인,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로 물에 빠짐은 제외)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2009~2016년 손해보험회사와 상해사망 담보가 든 보험 6건(가입금액 500만~5,000만 원, 그중 한 건에는 숙박 여행 중 상해사망을 5,000만 원 보장하는 특정여가활동 특약)을, 생명보험회사와 재해사망 6,000만 원 특약이 든 종신 계약 1건을 맺었다. 수익자는 모두 법정상속인이었다.
  • 2생명보험사 특약의 재해분류표는 질병 · 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이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증상이 나빠진 경우와, 물에 빠짐 가운데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를 재해에서 뺐다.
  • 3피보험자는 2018년 3박 4일 여행 중 묵던 호텔의 노천탕에서 물에 떠 있는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그날 숨졌다. 몇 해 전 합병증 없는 2형 당뇨 진단을 받은 뒤 치료 · 관찰을 받은 적이 없었고, 순환기 질환으로 진단 · 치료받은 적도 없었다.
  • 4사후 CT에서는 기도 · 비강 · 부비강과 위에 액체가 고였고 양쪽 폐에 간유리음영과 폐부종이 보여, 판독의는 익수 소견으로 봤다. 법의학교실의 사체검안서는 직접사인을 "익수", 그 원인을 "순환기계 질환"으로 적었고 해부소견에 폐에 찬 물 · 심장비대 · 관동맥 경화를 기록했다. 자녀 넷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들은 순환기 질환이 발현된 질병사라며 거절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외래의 사고란 질병 · 체질 같은 신체 결함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생긴 모든 것이고, "경미한 외부 요인" 제외 규정은 질병 · 체질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인일 때를 말하므로 외부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이면 체질 요인이 있어도 외래 사고라는 대법원 판례(2006다72734)를 기준으로 했다. 질병 · 기왕증이 공동 원인이어도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약정대로 지급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가 없는 사회적 · 법적 인과관계라고 했다.
  • 2의료감정의는 온천욕이 심비대 · 관상동맥 협착(오른쪽 75%) · 판막 석회화 같은 질환의 경과를 악화시켜 협심증 · 심근경색 · 부정맥으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반드시 사망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부검에서 익사폐가 관찰돼 입수 때 자발호흡이 남아 있었고, 질환 악화로 스스로를 구할 힘을 잃고 물에 빠져 물을 흡입한 익사 기전이 사망 과정에 작용했다고 봤다. 오른쪽 위 갈비뼈 골절도 의식장애로 넘어지며 생긴 것으로 추정됐다.
  • 3법원은 순환기 질환의 발현이 사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고 인정하면서도, 숨을 쉬던 사람이 노천탕이 아닌 곳에서 쓰러졌다면 숨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물에 빠져 숨을 못 쉬어 숨졌으니, 물속에서 호흡이 막힌 외부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 4같은 이유로 생명보험사의 재해 제외 주장도 배척했다. 직접 원인이 물에 빠진 외부 요인인 이상 "경미한" 외부 요인이 아니고, 의식을 잃을 때 자발호흡이 가능했으므로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로 숨진 것도 아니라고 했다.

결론

원고들(자녀 4명) 청구 전부 인용(1심) — 손해보험사는 6건의 상해사망보험금 155,000,000원, 생명보험사는 재해사망보험금 60,000,000원을 상속분 1/4씩(각 38,750,000원 · 15,000,000원) 지급. 청구일 3영업일 뒤부터 지연손해금.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부검의 익사폐 소견과 사후 CT가 "물에 빠질 때 아직 숨을 쉬고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했고, 법원은 이를 질병사와 가르는 근거로 썼다.
  • 숙박 여행 중 상해사망을 보장하는 특정여가활동 특약도 일반 상해사망과 함께 지급 대상이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해보험 약관의 상해 정의(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상해사망 보험금
  • 특정여가활동 중 상해사망 특별약관(숙박을 동반한 여행 중)
  • 재해보장특약 재해분류표(질병 · 체질 요인자의 경미한 외부 요인 ·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제외)
  • 참조 판례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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