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용어 사전청구 · 절차

지정 수익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상법 제733조 제3항 · 제4항)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수익자 사망 · 수익자가 먼저 사망 · 보험 수익자 사망하면 · 수익자 재지정 · 수익자 상속인 · 순차 상속인 수익자

보험기간 중 지정해 둔 수익자가 먼저 사망하면 계약자는 수익자를 다시 지정할 수 있다. 다시 지정하지 않고 계약자가 사망하거나 그 전에 보험사고가 나면 수익자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다(상법 제733조 제3항 · 제4항). 대법원 2022다306048 은 그 상속인도 이미 없으면 순차 상속인 중 생존자가 법정상속분 비율로 수익자가 된다고 봤다.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상법 제733조 제3항은 보험수익자가 보험 존속 중에 사망하면 계약자가 다시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고, 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하면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다고 정한다. 제4항은 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기면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다. 계약자가 처음 정한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주려던 뜻을 될 수 있는 대로 살리려는 규정이다.

대법원 2022다306048 은 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사망수익자로 지정한 아들이 같은 사건으로 먼저 사망하고, 계약자도 수익자를 다시 지정하지 못한 채 사망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당시 지정 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지 않으면 그 상속인의 상속인 등 순차 상속인으로서 당시 생존한 사람이 수익자가 되고, 여럿이면 법정상속분 비율로 취득한다고 했다. 그 사건에서는 아들의 상속인인 어머니와 계약자 가운데 계약자가 사망했으므로, 어머니와 계약자의 상속인(계약자의 부모)이 수익자가 됐다. 원심이 쓴 균등 분할이 아니라 상속분 비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수익자가 누구인지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는 누구에게 줘야 할지 과실 없이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변제공탁할 수 있고, 그 사건에서 공탁은 유효로 인정됐다. 이 경우 수익자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탁금 출급을 두고 서로 다투게 된다.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1. 청구 서류 · 방법지금 여기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2. 얼마 나오나다음 — 위 색 상자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3.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4.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5. 거절 · 해지 통보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약관 · 법령에서

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제3항 · 제4항

③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④보험계약자가 제2항과 제3항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누가 수익자인지 — 지정 수익자의 상속인이 이미 없으면 순차 상속인 중 생존자가 수익자가 된다고 봤다(대법원 2022다306048).
  • 2비율 — 여럿이면 균등이 아니라 법정상속분 비율이다.
  • 3사망 선후 — 지정 수익자와 계약자 · 피보험자가 같은 사고로 사망하면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가 결론을 바꾼다.
  • 4공탁 — 수익자 확정이 다퉈지면 보험회사가 변제공탁할 수 있고, 그 뒤에는 수익자 사이의 다툼이 된다.

확인할 것

  • 증권의 사망수익자 지정 내용과 수익자 변경 이력을 확인한다.
  • 지정 수익자 · 계약자 · 피보험자의 사망 일시를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 서류로 확인한다.
  • 지정 수익자의 상속인, 그 상속인의 상속인을 가계도로 정리하고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계산한다.
  • 보험회사가 공탁했다면 공탁서의 피공탁자와 공탁 사유를 확인한다.
  • 가입한 약관의 수익자 조항(대표자 지정 등)을 먼저 확인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해 둔 경우와 특정인을 지정했는데 그 사람이 먼저 사망한 경우는 다르다. 앞의 것은 상속인 사이 비율 문제(대법원 2015다236820)이고, 뒤의 것이 이 조문의 문제다.
  • 사망 선후가 분명하지 않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그 사건에서는 아들이 먼저, 계약자가 나중에 사망한 사실이 확정돼 있었다.

‘수익자 사망’ —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지정 수익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상법 제733조 제3항 · 제4항)이란 무엇인가요?
보험기간 중 지정해 둔 수익자가 먼저 사망하면 계약자는 수익자를 다시 지정할 수 있다. 다시 지정하지 않고 계약자가 사망하거나 그 전에 보험사고가 나면 수익자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다(상법 제733조 제3항 · 제4항). 대법원 2022다306048 은 그 상속인도 이미 없으면 순차 상속인 중 생존자가 법정상속분 비율로 수익자가 된다고 봤다.
Q. 지정 수익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상법 제733조 제3항 · 제4항)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누가 수익자인지 — 지정 수익자의 상속인이 이미 없으면 순차 상속인 중 생존자가 수익자가 된다고 봤다(대법원 2022다306048). 비율 — 여럿이면 균등이 아니라 법정상속분 비율이다. 사망 선후 — 지정 수익자와 계약자 · 피보험자가 같은 사고로 사망하면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가 결론을 바꾼다.
Q. 지정 수익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상법 제733조 제3항 · 제4항)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증권의 사망수익자 지정 내용과 수익자 변경 이력을 확인한다. 2. 지정 수익자 · 계약자 · 피보험자의 사망 일시를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 서류로 확인한다. 3. 지정 수익자의 상속인, 그 상속인의 상속인을 가계도로 정리하고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계산한다. 4. 보험회사가 공탁했다면 공탁서의 피공탁자와 공탁 사유를 확인한다. 5. 가입한 약관의 수익자 조항(대표자 지정 등)을 먼저 확인한다.

함께 보는 용어

처음이라면 이것부터보험금 청구 방법청구 서류 · 지급 기한 · 부지급 뒤 절차 · 손해사정사 선임

용어는 알겠는데 내 서류 · 내 청구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리면,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