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다 넘어져 요추 압박골절 — 이륜차 부보장 특약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 자필 동의도 있었다며 상해후유장해 4,050만 원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29. 선고 2022가단1135192023. 08. 29
한 줄 결론원고(가입자) 청구 기각(1심) — 이륜차 부보장 특약 편입 · 면책 인정, 장해 정도는 판단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이륜차 부보장 특약에서 법원은 "운전"에 탑승까지 넣은 문언과, 별도 이륜차 보험 가입 · 자필 동의 같은 사정으로 가입자가 특약을 알았다고 봤다 — 설명의무 위반 주장이 막혔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4,05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후유장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상해 · 질병 보험에 붙은 "이륜자동차 운전(탑승 포함) 중 상해 부보장 특약"을 보험사가 설명하지 않았으니 계약 내용이 아니라고 다툴 수 있는가, 그리고 오토바이를 늘 소유 · 관리해 온 피보험자가 그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다가 다친 사고가 면책 대상인가.
사실관계
- 1가입자는 같은 보험회사와 2012. 5.(상해후유장해 가입금액 1억 5,000만 원)과 2013. 12.(1억 2,000만 원)에 보험 두 건을 맺었다. 첫 계약 때는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특약에 들었고, 둘째 계약에는 2019. 7. 31. 특약을 따로 신청해 넣었다.
- 2특약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경우에 붙이고, 이륜차를 운전(탑승 포함)하던 중 생긴 상해에는 보험금을 주지 않되, 직업 · 직무 ·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한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지급한다고 정했다.
- 3가입자는 2014년부터 여러 대의 이륜자동차를 소유하며 그때마다 별도 이륜자동차 보험에 들어 왔고, 2019. 7. 31. 124cc 이륜차를 새로 소유하며 보험에 들었다. 2020. 5. 저녁 그 이륜차 뒷좌석에 타고 가다 운전자가 마주 오던 차를 피하려다 넘어지는 바람에 엉덩방아를 찧었고, 요추 제3번 압박골절을 입었다.
- 4척추에 약간의 기형이 남았다(지급률 15%)며 두 계약에서 각 2,250만 원 · 1,800만 원, 합계 4,050만 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특약을 이유로 거절했다.
법원의 판단
- 1설명의무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미치지만, 거래상 일반적이라 이미 알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 법령을 되풀이한 사항에는 미치지 않고, 설명했더라도 계약 체결에 영향이 없었을 조항도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판례(대법원 2004다28245, 2016다221023 등)를 전제로 했다.
- 2두 계약은 상해후유장해 · 질병 의료비, 교통사고 처리 비용 등을 주목적으로 했으니 이륜차 사고가 빠진다는 설명을 들었어도 가입했을 것이라고 봤다. 가입자가 이륜차마다 따로 보험에 든 것은 특약을 알았다는 정황이고, 이륜차 운전의 위험성과 그에 따라 인수 여부 · 요율이 달라진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 했다.
- 3설명 대상이라 해도 청약서에 설명을 충분히 듣고 약관을 받았다는 문구와 운전 차종 표시란 아래 자필 서명이 있고, 2019년 특약 신청서에는 특약 주요 내용이 적힌 채 내용을 알고 동의한다는 확인란에 직접 서명했으며, 설계사도 계약 후 알릴 의무(이륜차 운행 등)를 설명했고 가입자가 이륜차 소유를 알려 왔다고 진술했다.
- 4특약은 이륜차 운전 · 탑승 중 사고를 면책하되 일회적 사용은 예외로 하는 구조라, 일회적 사용이었다는 사정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 가입자는 평소 이륜차를 소유 · 관리하며 타 왔으므로 자기 이륜차 뒷좌석에 탄 중의 사고는 면책 사유에 해당하고, 장해 정도는 따질 필요도 없다고 했다.
결론
원고(가입자) 청구 기각(1심) — 이륜차 부보장 특약 편입 · 면책 인정, 장해 정도는 판단하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특약 문언의 "운전"에 탑승이 들어 있어, 직접 몰지 않고 뒷좌석에 탔던 사고도 면책됐다.
- 특약 단서는 "주기적 운전을 보험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지급"으로 읽히지만, 법원은 평소 소유 · 관리 사실로 면책을 인정하고 일회적 사용은 청구인이 증명할 몫으로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 제3항 · 제2조 제1항
- 참조 판례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21023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이 판단을 내 청구에 비춰 보려면 — 단계별로 이어지는 페이지입니다.
다음 단계 · 6/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 얼마 나오나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 거절 · 해지 통보지금 여기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다음 — 위 색 상자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관련 판례 · 결정례
가끔 타는 부친 오토바이는 이륜차 부담보 특약 대상이 아니고, 넘어진 뒤 차에 치인 것은 운전 중 사고도 아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7호
이륜차 부담보 특약으로 사망보험금은 부지급 — 출퇴근 보장 요건(비운행 확인서)을 설계사가 설명 안 해 보험사가 보험금 상당 배상
울산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나12264(본소), 2020나14352(반소)
설명했어도 체결에 영향 없으면 중요 내용 아님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21023
이륜차 통지 약관 미설명이어도 상법 652조로 해지 가능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89680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