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설명의무

자기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다 넘어져 요추 압박골절 — 이륜차 부보장 특약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 자필 동의도 있었다며 상해후유장해 4,050만 원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29. 선고 2022가단1135192023. 08. 29

한 줄 결론원고(가입자) 청구 기각(1심) — 이륜차 부보장 특약 편입 · 면책 인정, 장해 정도는 판단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이륜차 부보장 특약에서 법원은 "운전"에 탑승까지 넣은 문언과, 별도 이륜차 보험 가입 · 자필 동의 같은 사정으로 가입자가 특약을 알았다고 봤다 — 설명의무 위반 주장이 막혔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4,05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후유장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상해 · 질병 보험에 붙은 "이륜자동차 운전(탑승 포함) 중 상해 부보장 특약"을 보험사가 설명하지 않았으니 계약 내용이 아니라고 다툴 수 있는가, 그리고 오토바이를 늘 소유 · 관리해 온 피보험자가 그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다가 다친 사고가 면책 대상인가.

사실관계

  • 1가입자는 같은 보험회사와 2012. 5.(상해후유장해 가입금액 1억 5,000만 원)과 2013. 12.(1억 2,000만 원)에 보험 두 건을 맺었다. 첫 계약 때는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특약에 들었고, 둘째 계약에는 2019. 7. 31. 특약을 따로 신청해 넣었다.
  • 2특약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경우에 붙이고, 이륜차를 운전(탑승 포함)하던 중 생긴 상해에는 보험금을 주지 않되, 직업 · 직무 ·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한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지급한다고 정했다.
  • 3가입자는 2014년부터 여러 대의 이륜자동차를 소유하며 그때마다 별도 이륜자동차 보험에 들어 왔고, 2019. 7. 31. 124cc 이륜차를 새로 소유하며 보험에 들었다. 2020. 5. 저녁 그 이륜차 뒷좌석에 타고 가다 운전자가 마주 오던 차를 피하려다 넘어지는 바람에 엉덩방아를 찧었고, 요추 제3번 압박골절을 입었다.
  • 4척추에 약간의 기형이 남았다(지급률 15%)며 두 계약에서 각 2,250만 원 · 1,800만 원, 합계 4,050만 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특약을 이유로 거절했다.

법원의 판단

  • 1설명의무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미치지만, 거래상 일반적이라 이미 알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 법령을 되풀이한 사항에는 미치지 않고, 설명했더라도 계약 체결에 영향이 없었을 조항도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판례(대법원 2004다28245, 2016다221023 등)를 전제로 했다.
  • 2두 계약은 상해후유장해 · 질병 의료비, 교통사고 처리 비용 등을 주목적으로 했으니 이륜차 사고가 빠진다는 설명을 들었어도 가입했을 것이라고 봤다. 가입자가 이륜차마다 따로 보험에 든 것은 특약을 알았다는 정황이고, 이륜차 운전의 위험성과 그에 따라 인수 여부 · 요율이 달라진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 했다.
  • 3설명 대상이라 해도 청약서에 설명을 충분히 듣고 약관을 받았다는 문구와 운전 차종 표시란 아래 자필 서명이 있고, 2019년 특약 신청서에는 특약 주요 내용이 적힌 채 내용을 알고 동의한다는 확인란에 직접 서명했으며, 설계사도 계약 후 알릴 의무(이륜차 운행 등)를 설명했고 가입자가 이륜차 소유를 알려 왔다고 진술했다.
  • 4특약은 이륜차 운전 · 탑승 중 사고를 면책하되 일회적 사용은 예외로 하는 구조라, 일회적 사용이었다는 사정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 가입자는 평소 이륜차를 소유 · 관리하며 타 왔으므로 자기 이륜차 뒷좌석에 탄 중의 사고는 면책 사유에 해당하고, 장해 정도는 따질 필요도 없다고 했다.

결론

원고(가입자) 청구 기각(1심) — 이륜차 부보장 특약 편입 · 면책 인정, 장해 정도는 판단하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특약 문언의 "운전"에 탑승이 들어 있어, 직접 몰지 않고 뒷좌석에 탔던 사고도 면책됐다.
  • 특약 단서는 "주기적 운전을 보험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지급"으로 읽히지만, 법원은 평소 소유 · 관리 사실로 면책을 인정하고 일회적 사용은 청구인이 증명할 몫으로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 제3항 · 제2조 제1항
  • 참조 판례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21023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이 판단을 내 청구에 비춰 보려면 — 단계별로 이어지는 페이지입니다.

다음 단계 · 6/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1.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2. 얼마 나오나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3.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4.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5. 거절 · 해지 통보지금 여기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다음 — 위 색 상자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후유장해 계산하는법후유장해 보험금 계산 예시(가입금액 × 지급률), 3%~100%의 뜻, 여러 부위 합산 · 같은 부위 최고 지급률 · 60% 한도, 한시장해 20%, 기왕장해 차감, 기여도 감액, 치아 갯수, 재해장해와 차이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닉네임으로 올라갑니다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