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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실손

호르몬 투여 · 보신용 투약 · 의약외품 (실손 보상하지 않는 사항)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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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비급여 특약은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된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다. 영양제 · 비타민제는 별도 조항으로 면책하되 허가사항대로 쓴 경우 등을 예외로 두고, 성장호르몬제의 전액본인부담금은 기본형에서도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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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개정 표준약관의 비급여 특약(특별약관1 · 2)은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든다. 바로 앞 호는 영양제 · 비타민제 등의 약제 비용을 면책하면서, 약사법령상 허가 · 신고 사항대로 쓰였거나 요양급여 약제가 고시 기준 · 비급여 사용승인대로 쓰인 경우 등은 치료 목적으로 보아 보상한다는 예외를 둔다. 기본형(급여)은 질병급여에서 “성장호르몬제 투여에 소요된 비용으로 부담한 전액본인부담금”을 보상하지 않는다.

“호르몬 투여” 면책과 항암 호르몬치료는 구별된다. 신규상품 특약 정의는 항암 목적의 호르몬치료 및 방사능치료(원문 표기)를 산정특례 대상 질환 치료에 해당한다고 적고, 암 조직이 없는 상태의 재발방지 목적 호르몬 치료는 산정특례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 예로 든다. 어느 조항이 걸리는지는 투여 목적이 진료기록에 어떻게 적혔는지에 달려 있다.

의약외품 · 병원 판매 물품도 자주 다퉈진다. 금감원은 의사 처방으로 산 보습제를 두고 대법원이 외래제비용을 의사가 주체가 되는 의료행위의 비용으로 보아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했다고 소개했다(2018다251622). 공진단 · 피부미용을 도수치료로 꾸며 실손을 청구한 조직형 사기도 금감원 보도로 여러 차례 적발됐다.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1.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2. 얼마 나오나지금 여기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3.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다음 — 위 색 상자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4.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5. 거절 · 해지 통보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약관 · 법령에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05-06 개정) 특별약관2(비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1) 상해비급여 제3항 제2호 · 제3호

2.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상해를 치료함에 있어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보아 보상합니다 … 가.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대로 사용된 경우 / 나.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적용기준대로 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 다.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그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3.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05-06 개정) 기본형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2) 질병급여 제3항 제3호

3. 성장호르몬제 투여에 소요된 비용으로 부담한 전액본인부담금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투여 목적 — 같은 호르몬제라도 항암 목적이면 산정특례 치료, 그 밖의 목적이면 면책 조항이 걸릴 수 있다. 진료기록의 처방 사유가 갈림길이다.
  • 2허가사항대로 쓰였는지 — 영양제 · 비타민제 예외는 효능 · 용법이 허가 · 신고 사항과 맞는지, 급여 약제가 고시 기준대로 쓰였는지를 본다.
  • 3의료행위인지 물품 구입인지 — 병원에서 산 보습제 같은 물품은 의사가 주체인 의료행위 비용인지가 다퉈졌다(2018다251622).
  • 4영수증과 실제 시술의 일치 — 보신용 약이나 미용 시술을 다른 치료 항목으로 바꿔 적은 사례는 보험사기로 처벌된다.

확인할 것

  • 처방전 · 진료기록에서 약제명과 처방 사유(진단명 · 목적)를 확인한다.
  • 영양 · 비타민 계열이면 허가사항(효능 · 용법)과 실제 사용이 맞는지 의사 소견을 받는다.
  • 병원에서 산 물품이 있다면 영수증에 의료행위 항목인지 물품 판매인지 구분돼 있는지 본다.
  • 가입한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세대마다 문구가 다르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영양 · 비타민 주사 자체는 “영양제-비타민-주사” 항목에서 따로 다룬다. 이 항목은 호르몬 · 보신용 약 · 의약외품 쪽이다.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호르몬 투여 · 보신용 투약 · 의약외품 (실손 보상하지 않는 사항)이란 무엇인가요?
실손 비급여 특약은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된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다. 영양제 · 비타민제는 별도 조항으로 면책하되 허가사항대로 쓴 경우 등을 예외로 두고, 성장호르몬제의 전액본인부담금은 기본형에서도 뺀다.
Q. 호르몬 투여 · 보신용 투약 · 의약외품 (실손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투여 목적 — 같은 호르몬제라도 항암 목적이면 산정특례 치료, 그 밖의 목적이면 면책 조항이 걸릴 수 있다. 진료기록의 처방 사유가 갈림길이다. 허가사항대로 쓰였는지 — 영양제 · 비타민제 예외는 효능 · 용법이 허가 · 신고 사항과 맞는지, 급여 약제가 고시 기준대로 쓰였는지를 본다. 의료행위인지 물품 구입인지 — 병원에서 산 보습제 같은 물품은 의사가 주체인 의료행위 비용인지가 다퉈졌다(2018다251622).
Q. 호르몬 투여 · 보신용 투약 · 의약외품 (실손 보상하지 않는 사항)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처방전 · 진료기록에서 약제명과 처방 사유(진단명 · 목적)를 확인한다. 2. 영양 · 비타민 계열이면 허가사항(효능 · 용법)과 실제 사용이 맞는지 의사 소견을 받는다. 3. 병원에서 산 물품이 있다면 영수증에 의료행위 항목인지 물품 판매인지 구분돼 있는지 본다. 4. 가입한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세대마다 문구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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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