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실손의 연간 보험가입금액은 상해급여와 질병급여 각각에 대해 입원과 통원 보상금액을 합산해 정한 금액이다. 약관은 “연간”을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으로 정의하고, 입원이나 통원 치료 시 그 날이 속한 보험연도의 한도를 적용한다. 그래서 한도를 다 쓴 경우 다시 보상받기 시작하는 시점은 1월 1일이 아니라 다음 계약해당일이다.
신규상품(2026년 5월 개정)의 특약도 같은 방식이다. 특별약관2(비중증 비급여)는 상해 · 질병 각각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한도와 통원 1일당 한도를 두고,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은 별도 연간 보장한도를 둔다. 특별약관1의 3대비급여도 항목별로 연간 금액 · 횟수 한도가 따로 돈다. 즉 한 계약 안에서도 “연간”으로 도는 주머니가 여러 개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계속 중인 입원 · 통원은 종료일 다음날부터 일정 기간 보상하는데, 이때 한도는 연간 보험가입금액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금액을 뺀 잔액이다. 같은 회사 상품으로 자동갱신 · 재가입하면 보험기간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이 연장 보상 규정은 쓰지 않는다. 세대마다 한도를 “연간”으로 두었는지 “하나의 질병 · 상해당”으로 두었는지가 달라 가입 시점 약관을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