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이어서 상속재산이 아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생전에 수익자를 상속인이 아닌 사람으로 바꾸고 보험료를 계속 냈다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재산을 넘긴 것과 비슷한 결과가 된다. 대법원 2020다247428 은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들의 수익자를 동거인으로 바꾼 뒤 사망해 동거인이 사망보험금을 받은 사건에서,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 · 변경한 것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라고 봤다. 그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금액에 이미 납입된 보험료 중 피상속인이 낸 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다만 제3자에 대한 증여여서 요건이 붙는다. 수익자 지정 · 변경이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이뤄졌거나, 그보다 앞섰다면 당시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어야 한다. 이 “가해 인식”은 증여 재산이 남은 재산을 넘는다는 점뿐 아니라 장래 재산이 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한 경우여야 하고, 증명책임은 유류분권리자에게 있다.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인식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일부 파기했다.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채무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더해서는 안 되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본다고도 했다.
그래서 이 분쟁에서는 수익자 변경 시점,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 변경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 소득 상태, 유류분권리자의 한정승인 여부가 계산을 가른다. 보험회사는 지정된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유류분 반환은 상속인과 수익자 사이의 다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