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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용어 사전청구 · 절차

사망보험금과 유류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수익자로 바꾼 경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사망보험금 유류분 · 보험금 유류분 · 수익자 변경 유류분 · 유류분 반환 보험금 · 사망보험금 유류분 반환청구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로 지정 · 변경했다면, 그 사망보험금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 2020다247428 의 판단이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에 피상속인이 낸 보험료 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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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이어서 상속재산이 아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생전에 수익자를 상속인이 아닌 사람으로 바꾸고 보험료를 계속 냈다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재산을 넘긴 것과 비슷한 결과가 된다. 대법원 2020다247428 은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들의 수익자를 동거인으로 바꾼 뒤 사망해 동거인이 사망보험금을 받은 사건에서,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 · 변경한 것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라고 봤다. 그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금액에 이미 납입된 보험료 중 피상속인이 낸 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다만 제3자에 대한 증여여서 요건이 붙는다. 수익자 지정 · 변경이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이뤄졌거나, 그보다 앞섰다면 당시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어야 한다. 이 “가해 인식”은 증여 재산이 남은 재산을 넘는다는 점뿐 아니라 장래 재산이 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한 경우여야 하고, 증명책임은 유류분권리자에게 있다.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인식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일부 파기했다.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채무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더해서는 안 되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본다고도 했다.

그래서 이 분쟁에서는 수익자 변경 시점,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 변경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 소득 상태, 유류분권리자의 한정승인 여부가 계산을 가른다. 보험회사는 지정된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유류분 반환은 상속인과 수익자 사이의 다툼이다.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1. 청구 서류 · 방법지금 여기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2. 얼마 나오나다음 — 위 색 상자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3.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4.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5. 거절 · 해지 통보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약관 · 법령에서

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제1항

①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증여인지 —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 · 변경한 사망보험금은 유류분 기초재산에 들어가는 증여로 봤다(대법원 2020다247428).
  • 2가액 — 납입 보험료 총액이 아니라 “보험금액 × 피상속인이 낸 보험료 비율”이 원칙이다. 보험료 일부를 수익자 본인이 냈다면 그만큼 줄어든다.
  • 31년 요건과 가해 인식 — 상속개시 1년보다 앞선 변경은 쌍방의 가해 인식을 유류분권리자가 증명해야 하고, 그 기준이 엄격하다.
  • 4한정승인 —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했다면 순상속분액을 0으로 계산한다고 봤다.

확인할 것

  • 각 보험계약의 수익자 지정 · 변경 일자와 변경 전후 수익자를 보험회사 기록으로 확인한다.
  • 보험료를 누가, 언제부터 냈는지 납입 내역을 모은다.
  • 변경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 소득 · 채무 상태를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한다.
  • 상속포기 · 한정승인 여부와 시점을 확인한다.
  • 가입한 약관의 수익자 조항을 먼저 확인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이 판결은 수익자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인 경우를 다뤘다. 수익자가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명이면 특별수익 등 다른 틀로 다뤄질 수 있어 결론이 같다고 할 수 없다.
  • 유류분 반환 청구의 기간 · 절차는 민법 상속편이 정한다. 이 사전에는 그 조문 원문을 싣지 않았으므로 기간은 별도로 확인한다.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보험금과 유류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수익자로 바꾼 경우)이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로 지정 · 변경했다면, 그 사망보험금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 2020다247428 의 판단이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에 피상속인이 낸 보험료 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Q. 사망보험금과 유류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수익자로 바꾼 경우)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증여인지 —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 · 변경한 사망보험금은 유류분 기초재산에 들어가는 증여로 봤다(대법원 2020다247428). 가액 — 납입 보험료 총액이 아니라 “보험금액 × 피상속인이 낸 보험료 비율”이 원칙이다. 보험료 일부를 수익자 본인이 냈다면 그만큼 줄어든다. 1년 요건과 가해 인식 — 상속개시 1년보다 앞선 변경은 쌍방의 가해 인식을 유류분권리자가 증명해야 하고, 그 기준이 엄격하다.
Q. 사망보험금과 유류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수익자로 바꾼 경우)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각 보험계약의 수익자 지정 · 변경 일자와 변경 전후 수익자를 보험회사 기록으로 확인한다. 2. 보험료를 누가, 언제부터 냈는지 납입 내역을 모은다. 3. 변경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 소득 · 채무 상태를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한다. 4. 상속포기 · 한정승인 여부와 시점을 확인한다. 5. 가입한 약관의 수익자 조항을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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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