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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청구 · 절차

책임보험금 청구권 시효 (배상책임 확정 시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책임보험 시효 · 배상책임 보험금 시효 · 합의금 지급 후 시효 · 직접청구권 시효

책임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의 시효로,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판결 · 합의 · 변제 등으로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시효와는 따로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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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은 사고가 나도 피보험자가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 정해지기 전에는 청구할 금액이 없다. 그래서 대법원은 책임보험금청구권의 시효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변제 · 승인 · 화해 · 재판 등으로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봤다(2009다8581).

가해자가 직접 합의금을 낸 경우는 조심해야 한다.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곧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급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고,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으로 피보험자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봤다(2005다77305).

대위한 쪽의 시효는 원래 권리를 따른다. 대법원은 학교안전공제회가 대위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시효를 그 직접청구권 자체를 기준으로 봤고(2024다203655), 근로복지공단이 대위취득한 경우 피해자의 소 제기로 생긴 시효중단이 공단에도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2017다234965).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 6단계

교통사고, 다음에 볼 것

  1. 사고 직후 · 접수대인 접수 · 보험사 연락 · 건강보험 처리
  2. 진단서 · 상해급수내 진단은 몇 급인가
  3. 치료 기간경상환자 · 4주 · 8주 · 입원
  4. 일 못 한 손해휴업손해 · 노임단가 · 간병비
  5. 합의금 계산 · 합의합의 시기 · 금액 · 향후치료비
  6. 후유장해 · 과실 · 분쟁지금 여기후유장해 청구 · 과실비율 · 합의 뒤 후유증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교통사고 피해자 입구

약관 · 법령에서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1항 — 피해자의 직접청구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기산점. 대법원 2009다8581 은 책임보험금청구권의 시효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변제 · 승인 · 화해 · 재판 등으로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봤다. 먼저 낸 돈의 성격이 나중 합의로 확정됐다면 그 합의 때가 기준이 됐다.
  • 2가해자가 먼저 낸 합의금. 대법원 2005다77305 는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해 그 돈이 뒤에 손해배상금으로 공제된 사건에서, 지급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고 그 돈의 성격을 몰랐다는 사정은 법률상 장애가 아니라고 봤다. 피해자의 소 제기로 피보험자의 시효가 중단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 3대위자의 시효. 대법원 2024다203655 는 학교안전공제회가 대위한 직접청구권의 시효를 원래 권리 기준으로 보고 고유 구상권처럼 다루지 않았다. 대법원 2017다234965 는 공단이 피해자의 재판상 청구로 생긴 시효중단을 승계할 수 있다고 봤다.

확인할 것

  •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약관의 해당 조문(보험금 청구 · 직접청구)과 상법의 시효 규정을 먼저 확인한다.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낸 날, 합의서 · 판결 확정일을 모두 적어 둔다 — 시효는 그중 가장 이른 확정 시점부터 흐를 수 있다.
  • 피해자의 직접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피보험자 자신의 보험금 청구는 따로 한다.
  • 대위 · 구상 청구를 받았다면 그 권리가 어떤 원래 권리에서 왔는지 보고 시효를 계산한다.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책임보험금 청구권 시효 (배상책임 확정 시점)이란 무엇인가요?
책임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의 시효로,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판결 · 합의 · 변제 등으로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시효와는 따로 흐른다.
Q. 책임보험금 청구권 시효 (배상책임 확정 시점)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기산점. 대법원 2009다8581 은 책임보험금청구권의 시효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변제 · 승인 · 화해 · 재판 등으로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봤다. 먼저 낸 돈의 성격이 나중 합의로 확정됐다면 그 합의 때가 기준이 됐다. 가해자가 먼저 낸 합의금. 대법원 2005다77305 는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해 그 돈이 뒤에 손해배상금으로 공제된 사건에서, 지급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고 그 돈의 성격을 몰랐다는 사정은 법률상 장애가 아니라고 봤다. 피해자의 소 제기로 피보험자의 시효가 중단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대위자의 시효. 대법원 2024다203655 는 학교안전공제회가 대위한 직접청구권의 시효를 원래 권리 기준으로 보고 고유 구상권처럼 다루지 않았다. 대법원 2017다234965 는 공단이 피해자의 재판상 청구로 생긴 시효중단을 승계할 수 있다고 봤다.
Q. 책임보험금 청구권 시효 (배상책임 확정 시점)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약관의 해당 조문(보험금 청구 · 직접청구)과 상법의 시효 규정을 먼저 확인한다. 2.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낸 날, 합의서 · 판결 확정일을 모두 적어 둔다 — 시효는 그중 가장 이른 확정 시점부터 흐를 수 있다. 3. 피해자의 직접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피보험자 자신의 보험금 청구는 따로 한다. 4. 대위 · 구상 청구를 받았다면 그 권리가 어떤 원래 권리에서 왔는지 보고 시효를 계산한다.

함께 보는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책임보험 직접청구권(상법 제724조) 판례 정리법적 성질 · 소멸시효 3년 · 지연손해금 · 보험자 항변 · 자기부담금 · 피보험자 청구와의 순위 · 한도 부족 시 피해자 우선 ·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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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