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잠들었다 구토물로 기도가 막혀 숨진 토요일 사망 — 과음이라는 외부 요인에 의한 재해사망, 휴일재해사망보험금 차액 1억 5,000만 원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21. 선고 2004가합573612005. 06. 21
한 줄 결론원고(유족) 청구 전부 인용(1심) — 재해사망보험금 차액 1억 5,000만 원 지급.
실무 포인트만취 뒤 구토물 흡인 · 기도폐쇄 사망은, 다른 내재 질병이 원인이라는 사정이 없으면 외래의 사고(재해)로 인정된 사례 — 시체검안서의 사인 기재와 입안 음식물 찌꺼기 기록이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1억 5,000만원 · 인정 1억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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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전날부터 계속 술을 마시고 잠든 피보험자가 구토물에 의한 기도폐쇄로 숨진 경우, 보험사 주장처럼 몸 안의 요인에 의한 일반사망인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의한 재해사망인가.
사실관계
- 11998년 배우자가 남편을 피보험자로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에 들었다. 휴일(토요일 · 공휴일)에 일반재해로 사망하면 휴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 1억 8,000만 원을 법정상속인에게 주는 계약이었다.
- 2피보험자는 2003. 11. 28. 밤 많이 취해 귀가한 뒤, 다음 날(토요일) 아침 식사 때 소주 반병, 이웃 마을 지인 집에서 두 병가량을 마셨고, 돌아와서도 소주 석 잔쯤을 더 마셨다.
- 3배우자가 30분쯤 심부름을 다녀오니 신발을 신은 채 마루에 걸쳐 잠들어 있었고 옷에 소변과 많은 구토물이 묻어 있었다. 닦아 주고 방으로 옮겼으나 숨진 것으로 보여 병원에 옮겼고 사망이 확인됐다.
- 4시체검안서는 중간 선행사인 과음, 직접사인 기도폐쇄 또는 호흡근마비였다. 진료기록에는 입안에서 소량의 음식물 찌꺼기가 발견됐고 질식에 의한 심폐정지로 추정되며, 정확한 사인은 부검이 필요하다고 적혔다.
- 5보험사는 재해가 아닌 질병 등에 의한 일반사망이라며 일반사망보험금 3,000만 원만 지급했고, 배우자와 자녀 4명이 나머지를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약관의 "외래의 사고"는 상해나 사망의 원인이 질병 · 체질 같은 신체 결함이 아니라 외부 요인에서 비롯된 모든 것을 뜻한다고 했다.
- 2피보험자는 사망 두 달 전 위염 · 지방간 진단을 받은 적은 있지만 위중한 질환은 없었고, 지나친 과음으로 의식을 잃은 때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위 내용물이 거꾸로 올라와 기도를 막아 숨지는 일은 거의 없다는 사실조회 결과가 있었다.
- 3그래서 술에 취해 자다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숨졌다고 봤고, 다른 내재 질병이나 평소의 위염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위염으로 구토가 났더라도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면 기도가 막히는 데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4보험사는 1억 8,000만 원에서 이미 준 3,000만 원을 뺀 1억 5,000만 원을 상속분대로(배우자 3/11, 자녀 각 2/11)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결론
원고(유족) 청구 전부 인용(1심) — 재해사망보험금 차액 1억 5,000만 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 보험사가 일반사망보험금만 먼저 주고 재해 여부를 다툰 사건이다 — 재해가 인정되면 이미 받은 일반사망보험금을 뺀 차액을 받게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보험약관 — 휴일 일반재해(교통재해가 아닌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사망보험금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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