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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 아내가 남편 몰래 피보험자란에 대신 서명한 상해보험 — 상법 제731조 서면동의 없어 무효, 추인 · 보험금 선지급 · 4년 6개월 보험료 수령도 신의칙 위반 아님. 운전 중 자발성 뇌실내출혈 사망은 교통재해도 아님(1억 5,125만 원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고등법원 2004. 9. 9. 선고 2004나28092004. 09. 09
한 줄 결론원고 항소 기각 — 휴일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등 151,250,000원 청구 기각(1심 유지).
실무 포인트가족이 대신 서명한 피보험자 동의는 무효이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한 번 지급했어도 뒤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이다. 교통사고 모양이어도 사인이 자발성 뇌출혈이면 재해사망이 아니라는 판단도 함께 나왔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1억 5,1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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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모집인인 아내가 1997. 7. 14. 남편을 주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휴일 교통재해 사망 1억 5,000만 원)에 가입하면서 청약서 · 증권의 주피보험자 서명란에 남편인 것처럼 서명했다. 남편은 2002. 1. 1.(공휴일) 05:15 화물차로 정차 중 버스를 들이받고 입원 55일 뒤 뇌실내출혈로 사망했다. 상법 제731조 서면동의 없는 계약이 유효한가, 남편이 보험금 수령 과정에서 추인했는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한 번 지급하고 4년 6개월 보험료를 받은 뒤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인가, 사망이 교통재해인가.
사실관계
- 1원고는 망인과 그 배우자(1996. 11. 16. 혼인, 2001. 7. 26. 이혼)의 딸이다. 배우자는 1997. 4. 10.부터 피고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일했고, 1997. 7. 14. 자신을 계약자 · 종피보험자, 망인을 주피보험자로 하는 안전보험(부부형, 차량탑승중보장 · 재해장해보장 · 의료보장특약, 보험기간 1997. 7. 14.~2017. 7. 14.)을 체결했다. 휴일 교통재해 사망 시 1억 5,000만 원, 암 · 특정질병 · 교통재해 이외 재해 사망 시 매년 200만 원씩 10회, 휴일 교통재해로 4일 이상 입원 시 응급치료자금 50만 원, 재해로 31일 이상 입원 시 30일 초과 1일당 3만 원 등이다. 약관은 타인의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체결 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무효로 정했다.
- 2계약 체결 때 망인은 입회하지 않았고, 배우자가 청약서와 보험증권의 주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 망인인 것처럼 서명했다(필적감정 결과). 망인은 1997. 8. 22. 교통사고로 뇌진탕 등으로 1997. 9. 3.~12. 19. 입원했고 1998. 2. 6. 이 계약으로 보험금 517만 원을 받았다.
- 3망인은 공휴일인 2002. 1. 1. 05:15경 소형화물차를 운전하다 정차 중인 버스 뒷부분을 들이받고 병원에 후송돼 55일 입원 중 2002. 2. 24. 뇌실내출혈로 인한 뇌간손상으로 사망했다. 원고는 2002. 3. 18. 특정질병 사망보험금 1회분 200만 원과 나머지 9회분 현가 12,296,186원, 입원급여금 등 합계 14,819,477원을 받았고, 휴일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1억 5,000만 원 · 응급치료자금 50만 원 · 소득보장급여금 75만 원 합계 151,250,000원을 추가 청구했다.
- 4사고로 버스는 뒤범퍼 일부 손상(수리비 148만 원)만 입었다. 망인은 사고 당일 새벽 4시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했고 사고 후 심하게 땀을 흘리며 닦다가 의식을 잃었다. 후송 당시 특별한 외상은 없었고 CT에서 전뇌실 뇌실내출혈 · 뇌기저부 지주막하출혈이 보였으나 외상성 뇌실질내출혈로 볼 병변은 뚜렷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는 강행규정으로 위반하면 무효다(대법원 96다37084 판결).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해 분쟁을 없애려는 취지이므로 동의는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이뤄져야 한다(대법원 2003다24451 판결). 배우자가 망인인 것처럼 서명한 것은 망인이 동의했더라도 서면동의가 아니다. 서면동의 시점은 체결 시까지이므로 사후 추인으로 소급해서든 추인 시점부터든 유효해질 수 없다.
- 2제731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는 도박보험 · 피보험자 살해 위험 외에 타인의 사망을 사행계약의 조건으로 삼는 공서양속 침해 위험을 배제하려는 것도 들어 있으므로, 위반 계약을 체결한 자 스스로의 무효 주장을 신의칙 · 금반언 위반으로 배척하면 입법 취지가 몰각된다(대법원 96다37084 · 98다24563 판결). 원고 쪽이 유효성을 신뢰했거나 보험회사가 유효를 전제로 보험금을 지급한 적이 있어도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3설령 유효해도 약관의 교통재해는 우발성 · 외래성 · 불의성을 갖춘 교통사고를 뜻하고 질병 등 내부 원인은 제외된다(대법원 2003다35215 · 2001다27579 판결). 경미한 충돌, 음주 뒤 운전, 사고 후 의식 상실, 외상 없음, 외상성 병변 불명확, 뇌실내출혈은 자발성이 일반적인 점을 종합하면 망인은 자신의 신체 상황으로 유발된 자발성 뇌실내출혈로 사고를 낸 뒤 의식을 잃고 사망한 것이고, 충격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됐더라도 약관의 "경미한 외부요인"에 불과해 교통재해 사망이 아니다.
결론
원고 항소 기각 — 휴일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등 151,250,000원 청구 기각(1심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타인(배우자 · 부모 등)의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은 체결 시까지 본인의 서면(지금은 전자서명 포함) 동의가 없으면 무효다. 가족이 대신 서명하거나 나중에 "알고 있었다"고 해도 살아나지 않는다.
-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한 번 지급하고 수년간 보험료를 받았어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신의칙 · 금반언으로 막지 못한다. 보험모집인이 자기 가족을 가입시킬 때 특히 주의할 점이다.
- 교통사고로 입원 중 사망해도 CT · 경과상 자발성 뇌출혈이 원인이면 재해(교통재해)사망이 아니다. 질병사망 담보(여기선 특정질병 사망보험금 200만 원 × 10회)만 지급됐다.
- 상고심(대법원 2004다56677)은 상고를 기각해 이 판결이 확정됐다 — 서면동의 없는 타인의 사망보험은 무효이고 추인으로 유효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31조 제1항(타인의 생명의 보험) — 당시 조문 "서면에 의한 동의"
- 생명보험 약관 별표 재해분류표 · 교통재해분류표(당시 약관)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451 판결 ·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24563, 24570 판결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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