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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타인의 생명보험 · 단체보험 · 수익자

근로자 단체보험에 근로자가 아닌 동생을 피보험자로 넣고 서명은 설계사가 대신 — 서면동의가 없어 계약 무효로 재해사망보험금 3억 5,000만 원 청구는 기각, 설계사가 요건을 설명하지 않은 책임으로 보험사가 60%인 2억 1,000만 원 배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14. 4. 3. 선고 2012가합57242014. 04. 03

한 줄 결론주위적 보험금 청구 기각, 예비적 손해배상 청구 일부 인용(1심) — 보험사는 2억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실무 포인트서면동의 없는 타인의 사망보험은 보험금 청구로는 졌지만, 모집 과정에서 설계사가 유효 요건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으로 일부를 받았다 — 계약자 본인의 과실만큼은 깎였다.

보상 결과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3억 5,000만원 · 인정 2억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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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업장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 생명보험에 실제로는 근로자가 아닌 가족을 피보험자로 넣으면서 규약도 본인 서면동의도 없었다면 계약은 무효인가, 무효라면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보험설계사 때문에 보험사가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건물을 가지고 임대업을 하는 원고는 2010. 9. 사업장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을 맺으면서 자신과 어머니 · 아내 · 장인 · 장모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정했다. 재해로 숨지면 주보험 2억 5,000만 원과 상해 특약 1억 원을 주는 내용이었다.
  • 2보험기간이 시작되는 날 장인을 빼고 동생을 피보험자로 넣었는데, 동생은 2012. 3.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다. 보험사는 동생이 사업장 근로자가 아니어서 피보험자 자격이 없고 자필서명도 없어 계약이 무효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 3교체 때 낸 청약서에는 피보험자들이 4대 보험에 든 근로자로 적혀 있고 피보험자 서명란에도 동생 이름이 있었지만, 필적감정 결과 원고와 동생이 쓸 부분을 모두 설계사가 자기 글씨로 채운 것이었다. 동생은 그 무렵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 치료 중이었다.
  • 4설계사는 동생이 숨진 뒤 원고에게 근로계약서를 만들게 하고 근로자란에 직접 동생 이름을 쓴 다음, 동생의 다른 필적은 없애라고 말하기도 했다.

법원의 판단

  • 1단체보험이 상법 제731조(서면동의)의 예외가 되려면 상법 제735조의3이 말하는 규약에 따라 계약해야 하는데, 가입에 관한 단체 내부 협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동생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는 데는 다툼이 없으므로 계약은 무효이고 보험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대법원 2003다60259).
  • 2반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단체계약에서 설계사는 유효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계약자가 요건을 갖출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피보험자가 모두 원고 가족이라 설계사도 근로자가 아니고 규약도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서류를 임의로 쓰고 서명까지 대신했으니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됐다고 봤다.
  • 3보험사는 피보험자 자격과 서면동의가 적힌 안내 확인서를 보여 주며 충분히 설명했다고 했지만, 그 서류에 원고 서명이 전혀 없어 역시 설계사 혼자 만든 서류일 가능성이 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4원고도 동생이 근로자가 아님을 알면서 유효 요건을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어 보험사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손해는 지급기일에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 상당액이라는 판례(98다54830)에 따라 3억 5,000만 원의 60%인 2억 1,000만 원을 인정했다.

결론

주위적 보험금 청구 기각, 예비적 손해배상 청구 일부 인용(1심) — 보험사는 2억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 배상 근거가 보험계약이 아니라 보험업법 제102조(모집 과정의 손해배상)라서 보험금 전액이 아니라 계약자 과실만큼 줄인 금액이 기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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