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살 · 정신질환 면책
종신보험 재해사망특약 가입 12년 뒤 우울증 치료 중 숨진 피보험자 — 정신질환으로 의사결정 불가 상태는 아니지만 "책임개시 2년 뒤 자살은 지급" 단서로 재해사망보험금 상속분대로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 5. 18. 선고 2015가단119342016. 05. 18
한 줄 결론본소 · 반소 일부 인용(1심) — 재해사망보험금 채무 인정, 유족에게 상속분대로 지급 명령(지연손해금 일부만 기각).
실무 포인트재해사망특약에 "책임개시 2년 뒤 자살은 지급" 단서가 있으면, 자살이 재해가 아니어도 그 단서 자체가 지급 사유가 된다고 본 판결 — 판결은 대법원 2015다243347을 참조로 들었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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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종신보험에 붙은 재해사망특약(가입금액 8,000만 원)의 피보험자가 가입 약 12년 뒤 우울증 · 알코올 의존 치료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보험사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면책을 들어 재해사망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 2년 뒤 자살을 지급한다는 단서의 해석과 효력.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2003. 5. 생명보험회사와 종신보험(사망 시 수익자 법정상속인)을 맺으면서 가입금액 8,000만 원 · 80세 만기의 재해사망특약을 함께 들었다.
- 2특약 약관은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숨지거나 1급 장해가 되면 가입금액을 주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주지 않되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지나 자살하거나 자해로 1급 장해가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정했다.
- 3피보험자는 2014. 6.부터 도박 · 인터넷 중독과 자살충동으로 진료를 받았고, 우울병 에피소드(뒤에 중등도) · 알코올 의존증후군 진단과 약물 처방을 받아 오다 2015. 2. 말 숨졌다. 상속인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둘이었다.
- 4보험사는 배우자의 청구에 주계약 일반사망보험금 등 4,000만 원은 지급했지만, 재해사망특약은 면책이라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유족은 반소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면책 사유의 자살은 목숨을 끊는다는 것을 알고 의도한 행위를 뜻하고, 정신질환 등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숨진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그러나 진료 · 처방 기록만으로는 그런 상태에서 숨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유족의 주위적 주장은 배척했다.
- 2보험사는 단서가 "재해가 생긴 경우"를 전제로 한 면책 규정이라 고의 자살에는 처음부터 적용될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재해사망특약이 생명보험인 주계약과 성격이 다른 제3보험(상해보험) 계약이고, 보험사처럼 읽으면 단서는 쓰일 데가 없는 빈 규정이 되며, 평균적인 고객은 2년 뒤 자살도 보험사고에 넣는 뜻으로 이해할 것이라고 봤다. 고의 자살 면책은 상법에 이미 있어 당사자 합의로서 의미 있는 부분은 단서라는 점, 작성자 불이익 원칙도 근거로 들었다.
- 3자살은 재해와 양립할 수 없으니 이룰 수 없는 정지조건이라 무효라는 주장, 상법 제659조라는 강행규정에 반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년은 보험금을 노린 자살 위험을 걸러 내려는 정책적 기간이고, 그 뒤의 자살에 보험금을 주기로 한 합의는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으며 유족 생활 보장에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 4다른 특약 · 다른 회사 상품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다는 형평 주장, 설계 때 자살 위험을 반영하지 않아 재정 위기가 우려된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고 지급을 막을 사유가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8,000만 원을 상속분(배우자 3/7, 자녀 각 2/7)대로 지급하라고 했고, 주문의 지급액은 배우자 3,228만 5,714원, 자녀 둘 각 2,285만 7,142원이었다.
결론
본소 · 반소 일부 인용(1심) — 재해사망보험금 채무 인정, 유족에게 상속분대로 지급 명령(지연손해금 일부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 유족의 "정신질환 상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특약 단서(2년 경과 후 자살)만으로 결론이 났다 — 어느 조항을 근거로 청구하는지가 갈림길이었다.
- 같은 쟁점이라도 단서가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적혔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 사례가 있어(관련 사례), 해당 특약 약관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0조(보험금 지급사유) · 제12조 제1항 제1호(고의 자해 면책과 단서)
- 상법 제659조 제1항 · 제732조의2 · 제739조
- 민법 제151조 제3항(불능조건)
- 참조 판례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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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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