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살 · 정신질환 면책
직장 내 괴롭힘 · 해고 끝에 우울증이 깊어져 숨진 콜센터 상담사 —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던 상태로 보고 재해사망특약 1억 원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1가단53064262023. 04. 21
한 줄 결론원고(수익자인 아들) 청구 전부 인용 —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1심).
실무 포인트자살 방법이 계획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았다 — 정신과 진료 경과, 사망 직전의 급격한 악화 요인, 산재 인정 결과, 전문의의 사후 감정 소견이 함께 맞물리며 재해사망보험금이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1억원 · 인정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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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종신보험의 일반 사망보험금은 받았지만 재해사망특약 보험금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며 거절당한 유족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이 악화된 상태의 자살이었다며 특약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 이틀 전부터 준비한 계획성이 있어도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2001. 2. 생명보험회사의 종신보험(주계약)에 들면서 재해로 숨지면 1억 원을 주는 재해사망특약을 함께 맺었다. 사망 시 수익자는 아들이었다. 특약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재해로 정하고,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으로 뒀다.
- 2피보험자는 2018. 6. 콜센터 상담사로 입사한 뒤 관리자의 공개 질책 · 모욕 · 업무 배제 등을 겪었고, 2019년 한 해에만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로 25차례 넘게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입사 전에도 불면 · 공황장애 · 환청 등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었다.
- 3몸무게가 크게 줄고 사무실에서 이상행동을 보이다 휴직으로 잠시 나아졌으나, 2019. 10. 복직 무렵부터 다시 나빠졌다. 복직 직후 두 차례 형사 고소를 당했고, 두 번의 징계위원회를 거쳐 2019. 12. 26. 해고가 확정됐다. 사흘 뒤 피보험자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타살 혐의는 없었다.
- 4아들은 2020. 8. 주계약 사망보험금 1억 원은 받았으나 특약 보험금 1억 원은 거절당했다. 유족은 2021. 6.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유족급여를 받게 됐다.
법원의 판단
- 1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숨지게 됐고 그 직접 원인이 외부에서 작용한 것이라면, 면책 대상인 고의의 자살이 아니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재해가 된다는 대법원 법리(2005다49713)를 따랐다. 그 상태였는지는 나이 · 성행 · 병의 경과 · 자살 무렵의 상황과 동기 등을 종합해 보고, 주요우울장애로 그런 상태였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으면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했다(2017다281367).
- 2마지막 진료에서 집중력 저하 · 논리적으로 말하기 어려움 · 아침마다 구토 · 심한 불안을 호소했고, 평소 술을 마시지 않던 사람이 사망 당시 많은 술을 마신 흔적이 있었으며, 유서는 없었다. 사후 감정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주요우울장애에 과음이 겹쳐 충동 조절력이 떨어지고 현실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였다고 봤다.
- 3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과도한 질책 · 폭언과 복직 뒤 업무 배제 · 징계 · 해고가 정신적 이상 상태를 가중했다며 업무 관련성을 인정한 점도 들었다. 산재보험에서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정신적 이상 상태의 자해는 보험 면책의 예외와 거의 같다는 대법원 판단도 인용했다.
- 4이틀 전부터 준비한 사정은 있지만 이미 그때부터 판단력과 억제력을 잃고 통제할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보여 계획성만으로 정상 심리였다고 단언할 수 없고, 보험금을 노린 정황도 없다고 했다. 우울증은 간접 요인일 뿐 사망을 직접 일으킨 것은 외부 요인이므로 재해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결론
원고(수익자인 아들) 청구 전부 인용 —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1심).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의견이 면책 예외(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판단의 강한 근거로 쓰였다.
- 이 사건에서 보험사는 주계약 사망보험금은 지급하고 재해사망특약만 거절했다 — 특약은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다투게 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제10조(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면책)
- 재해분류표(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참조 판례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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