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살 · 정신질환 면책
뇌출혈 편마비로 1년 반 입원 중 심한 불면 · 우울 끝에 숨진 환자 — 정신과 진단이 없어도 심신상실 상태로 보고 공제 재해사망금 ·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2가단51352182023. 04. 07
한 줄 결론원고들 청구 전부 인용 — 공제사업자는 남편에게 15,000,100원, 보험사는 남편과 두 아들에게 각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일부 청구, 1심). 판결 이유에서는 공제금 1억 2,000만 원과 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상속분대로) 전부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정신과 진단서가 없어도, 감염병 출입 제한으로 진료를 못 받은 사정, 수면제로도 낫지 않던 불면, 가족 통화 녹음에 남은 증상, 법원 감정의 소견이 모여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이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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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뇌출혈 뒤 편마비로 장기 입원하던 피보험자가 정신과 진료를 받지 못한 채 20일 가까이 심한 불면과 우울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공제 · 보험사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며 재해사망공제금과 상해사망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 재해 · 상해 해당 여부와 면책 예외.
사실관계
- 1남편이 2011. 5. 아내를 피공제자로 하여 재해사망 7,000만 원 · 일반재해사망 특약 5,000만 원의 공제에 들었고, 아내는 2020. 7. 손해보험회사의 상해사망 1억 원 보험에 들었다. 공제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이 증명되면, 보험은 심신상실 등으로 그런 상태였으면 자해라도 지급한다고 정했다.
- 2아내는 2020. 4.부터 심부 뇌내출혈 · 뇌실내출혈로 입원했고, 2021. 1.부터 다른 병원에서 편마비로 입원 치료를 이어 갔다. 입원 중 간이정신검사에서 여러 번 "우울하다 · 가라앉는다"고 적었다.
- 32021. 9.부터 잠을 못 이뤄 남편이 대신 받아 온 수면제를 먹었으나 사망 전날까지 불면이 계속됐다. 남편과의 통화에서 죽을 만큼 힘들다며 정신과 진료를 원했지만 코로나19로 병원 출입이 막혀 진료를 받지 못했다.
- 4아내는 2021. 10. 9. 새벽 입원 중 숨졌다. 유서나 작별 인사는 없었다. 남편은 공제금 1억 2,000만 원을, 남편과 두 아들은 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을 청구했으나 모두 거절됐고, 소송에서는 그 일부로 공제에 15,000,100원, 보험사에 세 사람 각 500만 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재해의 우발성과 상해의 우연성은 같은 뜻이고 외래성은 질병 · 체질이 아닌 외부 요인에서 비롯된 것을 말하며, 그 증명은 청구하는 쪽이 한다고 전제했다(대법원 2010다6857). 사망을 직접 일으킨 것은 외부에서 몸에 가해진 충격이므로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로서 재해 · 상해 사망에 해당한다고 봤다.
- 2면책 예외는 나이 · 성행 · 심리 상황 · 병의 경과 · 자살 무렵의 상태와 주위 상황 · 동기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주요우울장애로 그런 상태였다는 의학적 견해는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7다281367 · 2022다241493 등)를 따랐다.
- 3법원 감정의는 심한 우울감 · 불면 · 무기력이 20일 넘게 이어지고 사망 즈음 정신운동 지연과 주의력 결핍이 뚜렷해 불면을 동반한 중증 우울 에피소드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그것만으로 심신상실을 추정하긴 어렵다면서도, 일상을 유지하기 어려운 심한 우울 증상이 기록으로 확인되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로 볼 수 있고 이 환자는 그에 가깝다고 했다.
- 4법원은 정신과 진단과 이전 시도 기록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편마비로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수면제로도 낫지 않는 불면이 이어지고 출입 제한으로 전문 진료도 못 받아 우울장애가 더 나빠졌으며, 체구가 작고 거동이 불편한 몸으로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다른 결정을 할 수 없을 만큼 절박한 상태였음을 보여 준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고들 청구 전부 인용 — 공제사업자는 남편에게 15,000,100원, 보험사는 남편과 두 아들에게 각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일부 청구, 1심). 판결 이유에서는 공제금 1억 2,000만 원과 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상속분대로) 전부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일부 청구 소송이라 판결 금액은 작지만, 법원은 공제금 · 보험금 전액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정신과 진단이 없을 때는 간이정신검사 기록, 수면제 처방, 가족 통화 녹음, 법원 진료기록감정이 당시 상태를 증명하는 자료가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공제 보통약관 제14조(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면책과 그 예외) · 제15조(재해사망공제금)
- 상해보험 보통약관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심신상실 등 예외)
- 참조 판례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41493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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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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