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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상해 vs 질병

노인 공익활동에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쓰러져 경막하출혈, 2년 뒤 사망 — 외상성으로 보고 "활동 장소와 주소지 사이 통상 경로"도 인정해 단체 상해사망보험금 1억 5,000만 원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9. 선고 2022가단53195352025. 07. 09

한 줄 결론원고들(유족) 청구 인용(1심) — 상해사망보험금 1억 5,000만 원을 상속분대로 지급. 상해일부터 구한 지연손해금은 기각하고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실무 포인트상반된 감정 의견이 맞설 때 법원은 상처 위치 · 출혈 부위의 관계 같은 객관 소견으로 합리성을 따졌다 — 고령 · 고혈압이 있어도 외상이 공동 원인이면 상해사망 보험금은 약정대로 나왔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1억 5,000만원 · 인정 1억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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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원봉사(노인 공익활동)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길에 쓰러진 채 발견돼 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2년 뒤 숨졌을 때, ① 출혈이 외상성인지 자발성인지, ② 2년 뒤 사망이 그 상해의 직접 결과인지, ③ "활동 장소와 주소지 사이 통상 경로 통행 중"에 생긴 사고인지.

사실관계

  • 1손해보험회사는 한 재단과 2019년 1년 동안의 "실버 자원봉사활동 종합보험"을 맺었다. 약관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생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면 상해사망보험금(1억 5,000만 원)을 주고, 활동 장소와 피보험자 주소지 사이의 통상적인 경로를 오가는 중도 활동 중으로 본다고 정했다.
  • 280세를 넘긴 피보험자는 2019. 2. 지자체와 노인 공익활동 협약을 맺고 거리 환경 청소를 해 왔다. 활동 시간은 오전 9~12시로 권장됐으나 실제로는 오전 6~9시에 했다. 2019. 10. 말 아침 7시 무렵 길에 쓰러진 채 행인에게 발견됐고, 구급대원이 왔을 때 정수리에 찰과상이 있었으며 횡설수설하고 경위를 기억하지 못했다.
  • 3입원한 병원의 신경외과 주치의는 개방창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최종 진단했다. 한 달 가까이 입원한 뒤에도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 하고 요양병원 등에서 지내다 2021. 11. 패혈증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배우자와 자녀 4명이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 4보험사 쪽 의료 자문 두 건은 "외상 때문이라고 확정하기도, 자발성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자발성일 것으로 추정"이라고 했고, 주치의와 다른 신경외과 전문의는 외상성 출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견을 냈다. 활동일지에는 그날 피보험자 서명이 있었지만 시간은 9~12시로 적혀 있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감정 결과가 엇갈리면 경험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쓰러질 때 정수리에 찰과상이 있었던 점, 출혈이 그 반대쪽(오른쪽 소뇌천막 부근)에서 생겼는데 외상성 출혈은 충격 반대편에도 생길 수 있고(반충손상) 골절 없는 가벼운 충격으로도 생길 수 있는 점, 만성 고혈압이 있었지만 미세출혈이 없는 등 출혈 양상이 고혈압성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외상성 의견이 더 합리적이라고 했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도 같은 의견이었다.
  • 22년 뒤의 사망에 대해서는, 감정의와 주치의 등의 의견상 이후의 보행장애 · 치매 · 전신쇠약을 상해 후유증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질병 · 기왕증이 공동 원인이어도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약정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6다42610 등)에 따라, 고령이고 그 사이 다른 병을 앓았더라도 상해의 직접 결과로 숨졌다고 봤다.
  • 3활동 경로 문제에서는, 행정복지센터가 일지 서명은 활동 당일에만 할 수 있고 조장을 통해 그날 출석 · 서명을 확인했다고 회신한 점을 들어, 피보험자가 새벽 활동에 나왔다가 3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인정했다. 권장 시간과 실제 시간이 달랐다는 사정은 약관상 지급 거절 사유가 아니라고 했다.
  • 4발견 장소가 집과 활동 장소 사이의 최단 도보 경로 위는 아니었지만, 이미 상해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경로를 조금 벗어났다고 통상 경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약관의 "주소지"는 주민등록지가 아니라 실제 생활의 근거지(당시 함께 살던 자녀 집)이고, 몸이 안 좋아 활동을 중간에 그만두고 돌아가는 길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대법원 2023다250746 등의 약관 해석 원칙).

결론

원고들(유족) 청구 인용(1심) — 상해사망보험금 1억 5,000만 원을 상속분대로 지급. 상해일부터 구한 지연손해금은 기각하고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단체 상해보험의 "활동 중" 요건은 출석 기록 · 행정기관 사실조회 회신 같은 제3자 자료로 증명됐다 — 유족의 진술이 오락가락했어도 결론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
  •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는 상해일이 아니라 사망 때 생긴다고 보아, 지연이자 기산일이 늦춰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실버 자원봉사활동 종합보험 약관의 상해사망 보장(자원봉사활동 중 · 통상 경로 통행 간주)
  • 민법 제18조 제1항(주소)
  • 참조 판례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5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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