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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용어 사전상해 · 후유장해

기대여명 (여명 감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여명 · 여명 단축 · 평균여명 · 여명 감정

기대여명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앞으로 살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이다. 중한 장해로 여명이 줄어든 피해자의 향후치료비 · 개호비 ·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기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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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후유장해 피해자는 정상인보다 여명이 짧게 감정될 수 있어, 배상 사건에서는 신체감정으로 여명을 따로 정한다. 대법원은 감정의가 근거 문헌의 기준을 주관적으로 바꿔 여명을 정한 감정은 신뢰할 수 없다고 보고, 여명이 불확실하면 확실한 생존기간은 일시금, 그 뒤는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했다(2009다75574).

당사자가 다투지 않으면 여명이 그대로 확정되기도 한다. 대법원은 기대여명이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어서, 자백이 성립한 여명과 다른 여명을 법원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2016다41869).

예측보다 오래 살면 추가 청구의 길이 있다. 대법원은 식물인간 피해자가 앞선 소송의 추정 여명을 넘어 생존한 경우, 그때 예견할 수 없던 향후치료비 · 보조구비 · 개호비는 별개 소송물이어서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2006다78640).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 6단계

교통사고, 다음에 볼 것

다음 단계 · 6/6

후유장해 · 과실 · 분쟁

후유장해 청구 · 과실비율 · 합의 뒤 후유증

  1. 사고 직후 · 접수대인 접수 · 보험사 연락 · 건강보험 처리
  2. 진단서 · 상해급수내 진단은 몇 급인가
  3. 치료 기간경상환자 · 4주 · 8주 · 입원
  4. 일 못 한 손해휴업손해 · 노임단가 · 간병비
  5. 합의금 계산 · 합의지금 여기합의 시기 · 금액 · 향후치료비
  6. 후유장해 · 과실 · 분쟁다음 — 위 파란 상자후유장해 청구 · 과실비율 · 합의 뒤 후유증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교통사고 피해자 입구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감정의 신뢰성. 대법원 2009다75574 는 감정의가 근거 문헌의 기능별 여명 비율 기준과 달리 보호자의 직업을 이유로 최대치를 택한 것은 문헌 취지를 주관적으로 바꾼 것이어서 채택할 수 없다고 봤다.
  • 2불확실할 때의 지급 방식. 같은 판결은 여명이 불확실하면 확실한 생존기간은 일시금, 그 뒤는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했다. 일시금과 정기금 중 무엇을 구할지가 청구 단계의 선택이 된다.
  • 3재판상 자백. 대법원 2016다41869 는 기대여명이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주요사실이라 자백이 성립하면 법원도 구속된다고 봤다. 신체감정서와 다른 여명을 당사자가 다투지 않으면 그 여명이 확정될 수 있다.
  • 4추가 청구. 대법원 2006다78640 은 앞선 소송의 추정 여명을 넘어 생존한 식물인간 피해자의 추가 향후치료비 · 보조구비 · 개호비는 앞선 판결의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다고 봤다.

확인할 것

  • 신체감정서의 여명 판단 근거(인용 문헌 · 기능 상태 평가)를 확인한다.
  • 상대방이 제출한 여명 주장과 우리 쪽 주장이 일치하는지, 다투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변론 경과를 본다.
  • 일시금 · 정기금 중 어느 방식이 맞는지 여명 불확실성과 함께 검토한다.
  • 배상 주체가 보험회사면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자동차보험 지급기준 · 배상책임 보상하는 손해)을 먼저 확인한다 — 약관 기준과 소송 기준이 다를 수 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기대여명 (여명 감정)이란 무엇인가요?
기대여명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앞으로 살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이다. 중한 장해로 여명이 줄어든 피해자의 향후치료비 · 개호비 ·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기간이 된다.
Q. 기대여명 (여명 감정)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감정의 신뢰성. 대법원 2009다75574 는 감정의가 근거 문헌의 기능별 여명 비율 기준과 달리 보호자의 직업을 이유로 최대치를 택한 것은 문헌 취지를 주관적으로 바꾼 것이어서 채택할 수 없다고 봤다. 불확실할 때의 지급 방식. 같은 판결은 여명이 불확실하면 확실한 생존기간은 일시금, 그 뒤는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했다. 일시금과 정기금 중 무엇을 구할지가 청구 단계의 선택이 된다. 재판상 자백. 대법원 2016다41869 는 기대여명이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주요사실이라 자백이 성립하면 법원도 구속된다고 봤다. 신체감정서와 다른 여명을 당사자가 다투지 않으면 그 여명이 확정될 수 있다.
Q. 기대여명 (여명 감정)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신체감정서의 여명 판단 근거(인용 문헌 · 기능 상태 평가)를 확인한다. 2. 상대방이 제출한 여명 주장과 우리 쪽 주장이 일치하는지, 다투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변론 경과를 본다. 3. 일시금 · 정기금 중 어느 방식이 맞는지 여명 불확실성과 함께 검토한다. 4. 배상 주체가 보험회사면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자동차보험 지급기준 · 배상책임 보상하는 손해)을 먼저 확인한다 — 약관 기준과 소송 기준이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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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는 알겠는데 내 서류 · 내 청구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리면,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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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