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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운전자보험 · 형사합의금 특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운전자보험 · 형사합의금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변호사 선임비 · 벌금 특약 ·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 형사합의금 보험 · 형사합의금 피해자 청구 · 형사합의금 피해자가 받는 법 · 형사합의금 채권양도 · 보험금 수령권 위임

운전자의 형사 · 행정 책임에 대비하는 보험.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피해자의 상해급수와 형사 책임 가능성을 요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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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이 다루지 않는 운전자 본인의 형사 · 행정 비용 —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벌금 등 — 을 보장한다.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상해급수를 요건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피해자의 상해급수가 특약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먼저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상해 1 · 2급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한 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세 건에서 특약 지급을 인정했다. 합의 시점에 형사 입건 상태였고 처벌불원을 내용으로 한 전형적 형사합의였으며, 사후 불송치는 합의를 고려한 결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다. 사망진단서 사인이 기왕증 악화이고 검찰이 불기소한 사안에서도 사고가 공동원인이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건설기계 사고에서는 작업기계로 사용하는 동안의 면책이 문제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적재를 위해 후진 중인 덤프트럭 사고를 작업기능이 아니라 교통기능으로 봤다. 재료는 형사 사건 진행 기록(입건 · 송치 · 불송치), 피해자 진단서의 급수, 합의서 문구다.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 6단계

교통사고, 다음에 볼 것

다음 단계 · 6/6

후유장해 · 과실 · 분쟁

후유장해 청구 · 과실비율 · 합의 뒤 후유증

  1. 사고 직후 · 접수대인 접수 · 보험사 연락 · 건강보험 처리
  2. 진단서 · 상해급수내 진단은 몇 급인가
  3. 치료 기간경상환자 · 4주 · 8주 · 입원
  4. 일 못 한 손해휴업손해 · 노임단가 · 간병비
  5. 합의금 계산 · 합의지금 여기합의 시기 · 금액 · 향후치료비
  6. 후유장해 · 과실 · 분쟁다음 — 위 파란 상자후유장해 청구 · 과실비율 · 합의 뒤 후유증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교통사고 피해자 입구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1항 · 제2항 — 2026-08-28 개정본 (운전자보험은 표준약관이 없어 회사 약관의 특약 조문을 본다. 자동차보험이 대행하는 것은 민사 배상 합의다)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음)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나. 부상 — 2026-08-28 개정본 (형사합의금 특약이 요건으로 쓰는 상해급수의 근거 법령이 여기 인용돼 있다)

나. 부상 —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형사책임이 있어야 하는가.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6호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합의할 이유가 없는 사망사고에는 형사합의지원금이 없다고 봤다(특약은 형사처벌 경감을 위해 부득이 합의하고 실제 지급한 경제적 위험을 인수하는 담보). 반대로 제2026-3 · 4 · 5호는 상해 1 · 2급 피해자와 형사 입건 상태에서 처벌불원을 내용으로 합의한 뒤 경찰이 불송치한 세 건에서, 사후 불송치는 합의를 고려한 결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지급을 인정했다. 합의 시점의 상해급수와 형사책임 가능성이 기준이다.
  • 2사망의 원인이 기왕증인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4호는 사망진단서 사인이 기왕증 악화이고 검찰이 불기소했더라도 사고가 공동원인이면 인과관계가 있고, 형사 인과관계 판단과 보험금 인과관계 판단은 다르다고 봤다.
  • 3영업목적 운전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13호는 지인 부탁으로 학원생을 몇 차례 태워주고 실비를 받은 것을 영업목적 운전이 아니라고 봤다. 대가성과 계속 · 반복성을 함께 본다.
  • 4건설기계의 작업기계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2-5호는 적재를 위해 후진 중인 덤프트럭 사고를 작업기능이 아니라 교통기능으로 봤다. 이동을 모두 작업으로 보면 덤프트럭 사고 대부분이 면책되는 결과가 된다는 논리다.
  • 5민사 합의와 형사 합의의 분리. 자동차보험 제36조가 협조 · 대행하는 것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민사)의 합의이고, 형사합의금은 운전자보험 특약의 영역이다. 두 합의서의 문구(처벌불원 · 민사 배상 포함 여부)가 섞이면 대인배상 지급액과 특약 지급 요건 양쪽에서 다퉈진다.
  • 6변호사 선임비 · 벌금 특약. 같은 사고에서 형사 절차의 단계(입건 · 송치 · 기소 · 판결)마다 지급 요건이 다른 특약이 붙어 있으므로, 어느 단계의 서류가 요건인지 특약별로 다르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 피해자의 진단서 · 자배법 시행령 상해급수와 특약이 요구하는 급수 · 사망 · 중상해 요건을 맞춘다.
  • 형사 사건의 진행 기록(입건 · 송치 · 불송치 · 기소 · 판결)을 시점별로 모으고, 합의가 어느 시점에 이뤄졌는지 적는다.
  • 합의서에 형사 처벌불원과 민사 배상의 범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대인배상 합의와 별개인지 확인한다.
  • 운전 목적(유상 · 영업 여부)과 차량 종류(건설기계면 교통 · 작업 구분)가 특약 면책에 걸리는지 본다.
  • 변호사 선임비 · 벌금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각 특약의 지급 요건 단계를 특약 조문에서 따로 확인한다.

‘운전자보험’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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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운전자보험 · 형사합의금 특약이란 무엇인가요?
운전자의 형사 · 행정 책임에 대비하는 보험.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피해자의 상해급수와 형사 책임 가능성을 요건으로 한다.
Q. 운전자보험 · 형사합의금 특약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형사책임이 있어야 하는가.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6호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합의할 이유가 없는 사망사고에는 형사합의지원금이 없다고 봤다(특약은 형사처벌 경감을 위해 부득이 합의하고 실제 지급한 경제적 위험을 인수하는 담보). 반대로 제2026-3 · 4 · 5호는 상해 1 · 2급 피해자와 형사 입건 상태에서 처벌불원을 내용으로 합의한 뒤 경찰이 불송치한 세 건에서, 사후 불송치는 합의를 고려한 결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지급을 인정했다. 합의 시점의 상해급수와 형사책임 가능성이 기준이다. 사망의 원인이 기왕증인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4호는 사망진단서 사인이 기왕증 악화이고 검찰이 불기소했더라도 사고가 공동원인이면 인과관계가 있고, 형사 인과관계 판단과 보험금 인과관계 판단은 다르다고 봤다. 영업목적 운전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13호는 지인 부탁으로 학원생을 몇 차례 태워주고 실비를 받은 것을 영업목적 운전이 아니라고 봤다. 대가성과 계속 · 반복성을 함께 본다.
Q. 운전자보험 · 형사합의금 특약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2. 피해자의 진단서 · 자배법 시행령 상해급수와 특약이 요구하는 급수 · 사망 · 중상해 요건을 맞춘다. 3. 형사 사건의 진행 기록(입건 · 송치 · 불송치 · 기소 · 판결)을 시점별로 모으고, 합의가 어느 시점에 이뤄졌는지 적는다. 4. 합의서에 형사 처벌불원과 민사 배상의 범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대인배상 합의와 별개인지 확인한다. 5. 운전 목적(유상 · 영업 여부)과 차량 종류(건설기계면 교통 · 작업 구분)가 특약 면책에 걸리는지 본다. 6. 변호사 선임비 · 벌금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각 특약의 지급 요건 단계를 특약 조문에서 따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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