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은 갱신형이다. 갱신은 보험기간이 끝날 때 같은 약관으로 보험료만 다시 산정해 계약을 이어가는 것이고, 재가입(보장내용 변경)은 약관이 정한 주기가 오면 그 시점에 판매 중인 약관으로 보장 내용이 바뀌는 것이다. 금융위 자료 기준 재가입 주기는 초기 2세대까지 없음, 후기 2세대 · 3세대 15년, 4세대 5년이다.
2026년 개정 표준약관은 재가입 시 회사가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변경주기 종료 전 두 번 이상 안내하며, 계약자 의사를 확인하지 못하면 직전 조건으로 자동 연장하도록 정한다. 1세대와 초기 2세대는 재가입 조항이 없어 회사가 약관을 바꿀 수 없다는 점이 이 계약들을 유지하는 이유로 자주 언급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계약 이후 개정된 표준약관 문구를 옛 계약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예가 있다. 갱신 특약에 제도 개정 조항이 있어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시점 약관이 적용되는지는 가입일과 재가입 이력으로 정해진다.
자주 묻는 질문
- Q. 재가입 · 갱신이란 무엇인가요?
- 갱신은 같은 약관으로 보험료를 다시 정해 계약을 잇는 것, 재가입은 정해진 주기마다 그 시점의 새 약관으로 보장 내용이 바뀌는 것이다.
- Q. 재가입 · 갱신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 갱신 안내와 재가입 안내를 같은 것으로 읽는 데서 다툼이 시작된다. 제30조의 갱신계약은 보험료만 다시 계산되고 약관은 그대로이지만, 제23조의 재가입은 회사가 재가입 의사를 확인한 날에 판매중인 상품으로 다시 가입하는 것이고 기존 계약은 해지된다. 보험회사가 보낸 문서의 제목이 갱신 안내인지 보장내용 변경(재가입) 안내인지가 그 뒤 어느 약관이 적용되는지를 가른다. 옛 세대 계약에는 재가입 조항 자체가 없다. 재가입 요건. 제23조 ①은 재가입 나이 범위와 직전 계약 보험료의 정상 납입 완료를 요구한다. 변경주기가 끝날 무렵 연체 상태였다면 요건을 못 채웠다는 주장이 나오고, 반대로 기존 계약 가입 뒤 생긴 상해 · 질병을 이유로 거절할 수 없다는 문언은 무심사 재가입의 근거가 된다. 안내가 도달했는가. 회사는 두 번 이상 안내하고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하지 못하면 직전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연장된 계약은 연장일부터 약관이 정한 기간 안에 취소할 수 있고 그 뒤 낸 보험료는 전액 환급된다. 어느 날이 연장된 날인지, 등기 · 음성녹음 · 문자 발송 기록이 실제로 있는지가 재료다.
- Q. 재가입 · 갱신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 가입한 약관의 재가입(보장내용 변경) 조문이 있는지, 있다면 변경주기가 몇 년인지 증권 · 약관에서 먼저 확인한다. 조항이 없는 옛 계약은 회사가 약관을 바꿀 수 없다. 2. 증권에서 보험기간 만료일(갱신일)과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일을 구분해 적어 둔다. 두 날짜가 같은 해에 오는 경우 안내문이 어느 쪽인지 헷갈리기 쉽다. 3. 회사에서 온 안내의 제목 · 발송 수단 · 횟수를 확인한다. 재가입 안내라면 재가입 요건 · 변경내역 · 보험료 수준 · 절차가 적혀 있어야 한다(제23조 ③). 4. 자동 연장됐다면 연장일, 취소 가능 기한, 취소 시 환급 범위를 회사에 서면으로 묻는다. 연장 중 보험금을 청구하면 재가입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⑦)을 미리 안다. 5. 재가입할 때 새 약관을 교부받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았는지(제16조 · 제18조 준용) 기록을 남긴다. 나중에 약관 변경 다툼에서 첫 재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