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2026-08) 기본형 실손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면서,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과 관련한 요양급여 의료비는 보상한다. 가입 당시 태아였으면 정신발달장애(F80~F89)의 급여 의료비도 18세까지 보상한다. 비급여 특약은 F04~F99를 모두 보상에서 뺀다.
KCD에서 F32는 우울에피소드, F41은 기타 불안장애, F43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F84는 전반발달장애, F90은 운동과다장애(ADHD)다. 코드가 어느 범위에 드는지와 급여인지 비급여인지가 함께 결론을 가른다.
정신질환 보장 범위는 실손 세대마다 달라 가입 시점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을 봐야 한다. 금감원은 2026년 5월 출시 상품 안내에서 발달장애(F80~F89) 급여 의료비를 태아 가입 시 새로 보장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