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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상해 vs 질병

공무원 체육대회 축구 전반전 뛰고 쉬다 급성심근경색 · 식물인간 — 동맥경화 체질에 경미한 외부요인이 더해진 것이라 재해장해 아님, 1 · 2심 모두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5. 7. 7. 선고 2004나812862005. 07. 07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1심(청구 기각) 유지(항소심이 최종).

실무 포인트운동 뒤 심근경색은 동맥경화 위험인자가 뚜렷하면 "경미한 외부요인" 조항으로 재해에서 빠질 수 있다 — 이 사건은 위험인자 기록과 운동 후 시간 간격이 결론을 갈랐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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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축구 경기에 출전한 뒤 쉬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저산소성 뇌손상 · 1급 장해가 된 경우 재해(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장해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 현장 응급처치 미비가 "치료 중 환자의 재난"인지, 경미한 외부요인 조항의 효력 · 설명의무.

사실관계

  • 140대 중반의 구청 공무원은 1998년 생명보험회사의 교통안전보험(교통재해 외 재해로 1 · 2급 장해 시 월 100만 원씩 10년 지급, 토요일 · 공휴일 발생 시 150%)에 들어 있었고, 체육대회 당일에는 구청이 손해보험회사와 맺은 국내여행보험(상해 후유장해 1급 1인당 3,000만 원, 의료실비 150만 원)의 피보험자이기도 했다.
  • 22002. 9. 28.(토요일) 공무원 체육대회에 구청 대표로 축구 전반 20분을 뛰고 개회식에 참석한 뒤 쉬다가, 가슴이 답답해 보건소 간호사에게 소화제를 받아 먹었고 20분쯤 뒤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 3간호사가 기도 확보 · 심장마사지를 하며 대기 중인 구급차로 대학병원에 옮겼고, 병원은 30분간 심폐소생술과 제세동 8회로 심박을 되살린 뒤 다른 병원으로 보냈다. 관상동맥 조영검사에서 좌전하행지 중간 부위가 100% 막혀 있어 풍선 확장술과 스텐트 삽입을 받았다.
  • 4그 사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혼수 · 사지마비의 식물인간 상태가 됐고, 이는 두 보험의 1급 장해에 해당했다. 두 보험사가 질병이라며 거절하자 생명보험회사에 1억 2,347만 4,216원, 손해보험회사에 3,250만 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두 보험 모두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보장하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이 경미한 외부요인으로 발병하거나 악화하면 그 외부요인은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손해보험의 상해 약관은 "재해"나 재해분류표 표현을 쓰지 않지만 실질은 같다고 봤다.
  • 2심근경색의 주원인은 동맥경화로 관상동맥이 막히는 것이고, 동맥이 절반쯤 좁아질 때까지는 증상이 거의 없다가 운동처럼 심장에 부담이 갈 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피보험자는 비만도 130 · 25년 흡연 · 콜레스테롤 223 · 아버지의 심근경색 치료 ·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고 실제 혈관이 완전히 막혀 있었다.
  • 3그래서 장해는 외부 요인보다 평소 몰랐던 관상동맥 폐쇄에서 온 급성심근경색 때문이고, 축구가 증상 발현에 기여했더라도 과격한 운동 자체가 심혈관 질환의 직접 원인이라 할 수 없어 경미한 외부요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4현장 구급차에 심폐소생술 장비와 전문 인력이 없었지만, 간호사가 기도 유지와 심장마사지를 하며 지체 없이 후송했고 행사장에 종합병원 수준 설비를 둘 법적 근거도 없어 "외과적 ·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이 아니라고 했다.
  • 5경미한 외부요인 조항은 상해보험의 성질에 맞고 보험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아 약관규제법상 무효가 아니며,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내용이라 따로 설명하지 않았어도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결론

항소 기각 — 1심(청구 기각) 유지(항소심이 최종).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 "운동 중"이 아니라 "운동 1시간 뒤"라는 시간 간격과 건강검진 · 흡연 · 가족력 같은 위험인자 기록이 재해 부정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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