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고지의무 · 통지의무
"장기대여차"로 20% 할인받아 든 렌터카 영업용 자동차보험 — 회수한 차를 2일 단기 대여하다 사고, 위험의 현저한 증가로 해지돼 보험금 지급채무 없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2. 12. 선고 2009가합138402010. 02. 12
한 줄 결론원고(보험사) 청구 대부분 인용(1심) — 이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계약자 · 피보험자 지위 부존재 확인 부분은 각하.
실무 포인트할인 요율의 전제(1년 이상 특정인 대여)를 벗어나 차를 굴리자 그 사고의 보험금 전체를 받지 못했다 — 보험사가 비슷한 사고에 보험금을 준 적이 있다는 사정도 방패가 되지 못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인 · 자기신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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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동차대여업자가 1년 이상 장기 대여 차량에 주는 할인 요율(기본의 80%)로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든 뒤, 대여료 연체로 회수한 차를 단기로 다시 빌려줬다가 사고가 났을 때, 이것이 상법이 정한 "위험의 현저한 변경 · 증가"여서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자동차대여업자(피고)는 2008. 8. 승합차를 한 사람에게 1년 기간으로 빌려준 뒤, 9월 보험회사와 이 차를 "장기대여차"로 적어 영업용 자동차보험을 맺었다. 보험사의 특별요율제에서 장기대여차(1년 이상 특정인에게 빌려준 대여자동차)는 대인 · 대물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차상해 · 자기차량 담보에 기본 요율보다 20% 낮은 요율이 붙었고, 피고는 그만큼 덜 낸 보험료를 냈다.
- 22009. 6. 말 임차인이 대여료를 내지 않자 차를 회수했고, 7월 초 다른 사람에게 2일간 빌려줬다. 그 임차인이 다음 날 저녁 국도를 달리다 운전 부주의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차가 넘어져 운전자 등이 다쳤다.
- 3보험사는 단기 대여와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이유로 7월 말 해지를 통지하고, 이 사고의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과 피고가 계약자 · 피보험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구했다. 피고와 무보험차상해 특약 계약을 맺어 둔 다른 보험사는, 대인 보험금이 나오지 않으면 자신이 특약 보험금을 물어야 하는 처지라 피고 쪽에 보조참가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통지의무(상법 제652조) · 위험유지의무(제653조)에서 말하는 "현저한 변경 · 증가"를, 그 위험이 계약 때 있었다면 보험사가 계약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인수하지 않았을 정도로 보고, 목적물 사용 방법이나 요율의 주요 결정 요소가 바뀌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대법원 판례(95다25268 · 95다52505)를 따랐다.
- 2피고는 할인 요율의 혜택을 받은 만큼 보험기간 동안 차를 장기대여차로 운용해 인수 당시의 위험을 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했다. 다른 장기 차량도 회수해 단기로 돌린 적이 있다고 피고 스스로 인정한 점, 사고가 없었다면 계속 단기로 굴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이번 단기 대여는 일시적 위험 증가가 아니라 현저한 변경 · 증가라고 판단했다.
- 3보조참가인은 보험사가 비슷한 사고에 보험금을 준 선례가 있고 피고도 이를 믿었다고 했지만, 법원은 다른 사건의 지급만으로 위험 증가를 부정할 수 없고, 피고가 스스로 위험을 키운 이상 피고가 이를 위험 증가로 인식했는지와 관계없이 해지할 수 있다고 봤다.
- 4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배척했다. 거래상 일반적이어서 예상할 수 있거나 법령 내용을 되풀이한 사항은 설명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98다32564 · 2003다7302)에 따라, 위험의 현저한 증가는 상법이 직접 규율하는 문제라 별도 설명이 필요 없다고 했다. 계약자 · 피보험자 지위 부존재 확인은 보험금 채무 부존재 확인으로 분쟁이 풀리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결론
원고(보험사) 청구 대부분 인용(1심) — 이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계약자 · 피보험자 지위 부존재 확인 부분은 각하.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 특별요율로 보험료를 덜 낸 사실이 "그 보험료로는 인수하지 않았을 위험"을 가늠하는 잣대가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이 판단을 내 청구에 비춰 보려면 — 단계별로 이어지는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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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