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고지의무 · 통지의무
지적장애 1급 자녀의 의료실비보험 — 사망 담보는 상법 제732조로 무효지만, 계약자가 서류를 받지도 서명하지도 않은 청약서라 고지의무 해지는 무효 · 실손 입원비와 입원일당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7. 8. 선고 2013가단3022882014. 07. 08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사망보험금 청구는 기각(상법 제732조로 사망 담보 무효), 실손 입원의료비 · 입원일당 9,721,510원(원고마다 4,860,755원)과 지연손해금 지급(1심).
실무 포인트청약서 서명을 계약자가 하지 않았다면 그 “아니오” 표시를 근거로 한 고지의무 해지는 통하지 않았다. 다만 심신박약자 사망 담보 무효는 설계사 탓이 아니라 법 때문이라 배상도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실손 · 입원일당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2,545만원 · 인정 486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입원일당 · 입원비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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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발달장애인도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안내를 보고 지적장애 1급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했는데, 청약서 알릴 의무 질문에는 과거 폐렴 · 패혈증 치료가 없는 것으로 표시돼 있었다.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했고 자녀가 폐렴으로 숨졌다. 사망보험금 · 실손 입원의료비 · 입원일당을 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부모가 2012. 5. 발달장애인도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보험대리점에 문의했다. 설계사 안내대로 자녀의 장애진단서(지적장애 1급) · 담당의 소견서 · 인적사항을 팩스로 보냈고, 2012. 6. 손해보험회사와 실손의료비 · 입원일당 · 질병사망 특약이 든 계약이 체결됐다.
- 2자녀는 2012. 7.~9. 폐렴에 따른 호흡곤란으로 입원했다.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가입 전 2010. 10.~2011. 3. 폐렴 · 패혈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2012. 11. 계약을 해지했다.
- 3자녀는 2013. 2. 폐렴이 재발해 입원했다가 숨졌다. 상속인인 부모가 질병사망보험금 4,000만 원, 질병 입원 실손의료비 10,113,550원과 입원일당 790,000원을 청구했다(1인당 25,451,775원).
- 4청약서에는 계약자 이름의 서명이 있었고, 최근 5년 안 입원 · 7일 이상 치료 · 30일 이상 투약 등을 묻는 질문에 “아니오”가 표시돼 있었다. 계약자는 가입 뒤 보험사 확인 전화와 손해사정 면담에서 직접 서명했다고 답한 적이 있었다.
법원의 판단
- 1사망보험금: 15세 미만자 · 심신상실자 ·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을 무효로 하는 상법 제732조는 이들을 사망보험 악용에서 보호하려는 강행규정이라고 했다. 지적장애 1급인 피보험자의 사망 담보는 무효이고, 이는 설계사의 행위가 아니라 법 때문에 무효가 된 것이라 보험업법 제102조 배상책임과도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 2고지 여부: 장애진단서에는 장애 정도만 있고 과거 병력은 없어서, 그것을 보낸 것만으로 고지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청약서 서명은 계약자가 다른 서류에 한 서명과 눈으로 봐도 달랐고, 설계사 쪽에서 청약서를 출력한 지 3시간 만에 서명된 서류가 팩스로 들어온 기록상 멀리 사는 계약자가 원본에 직접 서명할 수 없었다고 봤다. 택배로 보내 서명을 받았다는 설계사 진술은 믿지 않았다.
- 3계약자가 서류를 받지도 서명하지도 않았고 제3자가 병력이 없는 것으로 적었다면 고의 · 중대한 과실의 부실 고지가 아니며, 약관도 설계사가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했다.
- 4보험사는 “가입 전 진단 · 치료받은 질병 제외” 특약도 내세웠지만, 발달장애인은 질병 고위험군이라 업계가 실손 인수를 거절해 온 만큼 이 조항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인데 설명한 사정이 없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입원비 지출 9,923,900원의 90%인 8,931,510원과 79일분 입원일당 790,000원, 합계 9,721,510원을 인정했다.
결론
일부 인용 — 사망보험금 청구는 기각(상법 제732조로 사망 담보 무효), 실손 입원의료비 · 입원일당 9,721,510원(원고마다 4,860,755원)과 지연손해금 지급(1심).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 청약서에 누가 서명했는지가 고지의무 다툼의 출발점이 됐다 — 청약서 출력 시각과 팩스 수신 시각 같은 문서 기록이 결정적 근거로 쓰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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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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