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고지의무 · 통지의무

엄마의 만성 B형간염 투약을 알리지 않은 태아보험 — 3년 넘겨 한 해지는 무효, 사기 취소도 안 된다며 뇌성마비 아이의 80% 장해 보험금 42,603,834원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가단80522017. 06. 08

한 줄 결론원고(아이) 승소(1심) — 장해보험금 일시금 42,603,834원 지급. 지연손해금 시작일 부분만 일부 기각.

실무 포인트고지의무 위반이 있어도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었고, 이를 사기 취소로 바꿔 내세우려면 단순한 미고지를 넘어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칠 정도의 기망이 증명돼야 했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4,260만원 · 인정 4,26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후유장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엄마가 태아를 피보험자로 보험에 들면서 오래 앓던 만성 B형간염과 약 복용을 알리지 않았고, 아이가 태어난 뒤 뇌성마비로 80% 장해를 입었을 때 ① 계약 3년이 지난 뒤의 고지의무 위반 해지 ② 그 기간을 내세우는 것이 신의칙 위반이라는 주장 ③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 취소가 받아들여지는가. 아울러 자라는 아이의 장해를 영구장해로 볼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엄마는 2012. 4. 태아인 아이를 피보험자로 하는 어린이보험에 들었다.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상 지급률 80% 이상 장해가 생기면 가입금액 500만 원을 10년간 해마다 진단확정일에 주되, 청구하면 한 번에도 주는 약정이 있었다.
  • 2아이는 2012. 8. 태어나 2013. 11. 상세불명의 뇌성마비(뇌병변 1급)가 생겼고 언어 기능에 심한 장애가 남았다. 2015. 12.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 판정(지급률 80%)을 받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나이와 뇌 발달 단계로 볼 때 장해가 바뀔 수 있어 영구적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 3법원 신체감정은 지급률 80% 장해에 해당하고 앞으로 의미 있는 호전은 없을 것으로 봤다. 아이는 소송 중 일시금 지급으로 청구를 바꿨고, 약관대로 할인한 일시금은 42,603,834원이었다.
  • 4보험회사는 2016. 12. 엄마에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를 통보했다. 엄마는 1994년 B형간염 진단, 2008. 10.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뒤 2012. 8.까지 항바이러스제 등을 계속 먹었는데, 가입 때 이를 알리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상법 제651조는 고지의무 위반 해지를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 안으로 묶어 둔다. 계약일은 2012. 4.이고 해지 통보는 2016. 12.이라 다른 점을 따질 것 없이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했다.
  • 2신의칙을 들어 권리 행사를 막으려면 상대방에게 정당한 신뢰를 준 뒤 그에 반해 정의관념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여야 하는데(대법원 91다3802 등), 보험사가 든 사정만으로는 제척기간이 지난 해지를 막는 것이 신의칙 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봤다.
  • 3사기 취소에 대해서는, 고지의무를 어겼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금을 노린 기망이 있었다고 단정해선 안 되고 사고가 이미 났거나 날 개연성이 높다는 걸 알면서 가입하는 등 보험의 우연성을 해칠 정도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0도6910)를 들었다. 급성 B형간염은 저체중 · 미숙아 위험을 높일 수 있지만 만성은 임신 경과에 큰 영향이 없다고 알려져 있고, 약의 임산부 부작용 증거도 없어 기망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 4장해는 신체감정대로 뇌성마비로 인한 80% 장해로 인정했다. 지연손해금만 일시금 청구 의사가 보험사에 닿은 다음 날부터 계산했다.

결론

원고(아이) 승소(1심) — 장해보험금 일시금 42,603,834원 지급. 지연손해금 시작일 부분만 일부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보험사는 아이의 장해가 자라면서 바뀔 수 있다며 거절했지만, 법원 신체감정이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보자 그대로 장해가 인정됐다.
  • 해지 기간(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뒤 보험사가 사기 취소로 돌아서는 주장은 "우연성을 해칠 정도의 기망"이라는 기준으로 걸러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참조 판례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이 판단을 내 청구에 비춰 보려면 — 단계별로 이어지는 페이지입니다.

다음 단계 · 6/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1.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2. 얼마 나오나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3.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4.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5. 거절 · 해지 통보지금 여기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다음 — 위 색 상자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무엇을 알려야 했나, 해지 · 보험금 거절의 요건과 한계, 인과관계, 해지 기간, 설계사에게 말한 경우, 간편심사보험, 해지 통지 대응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닉네임으로 올라갑니다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