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보험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에서 저산소성 뇌손상 — "상해가 아니다"는 안내로 쓴 면책 동의서는 착오로 취소, 출산 면책도 아기에겐 안 맞는다며 후유장해 등 179,449,000원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민사단독 2017. 11. 16. 선고 2015가단53714432017. 11. 16
한 줄 결론원고(수익자) 일부 승소(1심) — 179,449,000원 지급(청구 199,449,000원). 상해 후유장해 기본계약 1,000만 원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 이미 받은 1,000만 원은 공제.
실무 포인트"지급 대상이 아니다"는 설명을 듣고 쓴 면책 동의 · 부제소 서면도, 그 설명 자체가 틀렸고 그것을 전제로 서명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될 수 있었다 — 서명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었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9,945만원 · 인정 1억 7,945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후유장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태아일 때 가입한 어린이보험에서 아기가 분만 중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을 때 ① 보험사 쪽 안내를 믿고 "면책 처리에 동의, 소송하지 않겠다"는 서면에 서명했어도 다시 청구할 수 있는가 ② 출생 전에 생긴 사고도 피보험자의 사고인가 ③ 분만 중 뇌손상이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가 ④ "피보험자의 출산 · 의료처치" 면책 조항이 태어나는 아기에게도 적용되는가.
사실관계
- 1엄마(원고)는 2010. 2. 출산 약 5개월 전에 태아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어린이보험에 들었다. 일반상해 고도후유장해 추가특약 1억 원, 일반상해 소득보상자금 특약 1억 원(장해지급률 80% 이상이면 가입금액의 10%를 10년간 해마다 주고, 요청하면 할인해 한 번에 지급), 조혈모세포이식 특약 2,000만 원(악성종양이 아닌 병이면 50%)이 들어 있었다. 보험기간은 계약일부터로 적혀 있었다.
- 22010. 7. 분만 중 태아곤란증이 의심돼 응급 제왕절개로 아기가 태어났는데, 울음과 반응이 없고 태변이 있었다. 기관삽관 뒤 상급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튜브가 빠졌고, 도착했을 때 산소포화도는 41%였다. 뇌 MRI에서 저산소성 뇌손상 소견이 나왔고, 아기는 운동 · 언어 발달 지연으로 재활치료를 이어 갔으며 2011. 10. 뇌성마비 치료 목적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았다.
- 32014. 7.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로부터 조사를 위탁받은 손해사정 회사 직원이 전화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는다고 알렸다. 엄마가 새로 든 다른 보험이 청구를 이어 가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될 수 있다는 말도 했다. 같은 해 9월 직원이 직장으로 찾아와 내민 지급 요청서에 서명했는데, 이번 청구는 면책 처리에 동의하고 앞으로 이의나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들어 있었다.
- 4소송에서 보험회사는 ① 부제소 합의가 있어 소가 부적법하고 ② 사고는 아기가 피보험자가 되기 전(태아 상태)에 생겼으며 ③ 과실 없는 의료행위에 따른 예견 가능한 결과라 우연한 사고가 아니고 ④ 피보험자의 출산이나 외과적 수술 · 의료처치로 생긴 손해라 면책이라고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부제소 합의 —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로 취소하지 못하지만, 다툼의 대상이 아니라 그 전제로 양쪽이 당연하게 여긴 사항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733조, 대법원 2003다32797 등). 법원은 "상해가 아니다"는 점이 바로 그런 전제였고 그 설명이 결과적으로 틀렸으므로, 엄마가 준비서면으로 한 취소로 합의는 효력을 잃었다고 봤다. 직원도 법정에서 그렇게 안내했다고 진술했다.
- 2태아의 피보험자 지위 — 청약서 · 증권에 태아가 피보험자로, 보험기간이 계약일부터로 적혀 출생 뒤에도 바뀌지 않았다. "출생 때 피보험자가 된다"는 약관을 글자대로 읽으면 보장 개시 시점과 어긋나고, 인보험의 피보험자는 권리 주체일 필요가 없어 계약으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삼을 수 있다고 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073157 참조). 그 조항을 설명했다는 증거도 없어 계약 내용으로 내세울 수 없다고 봤다.
- 3보험사고 — 진료기록 감정의는 뇌손상의 주된 원인을 분만 중 태아곤란, 태변흡입증후군, 응급처치 · 이송 중 튜브 이탈로 봤고, 선천 · 유전 질환은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것이 통상의 분만 경과가 아니고 아기 몸 안의 원인도 아니어서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했다.
- 4면책 조항 — 출생 전부터 보험료를 받은 이상 임신 · 출산 기간의 위험도 인수한 것으로 보이고, 뜻이 둘로 읽히는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풀어야 하므로(대법원 2012다30281 등) "피보험자의 출산"을 태어나는 아기까지 넓힐 수 없다고 했다. 의료처치 면책도 보장하지 않는 병을 고치려는 수술 등으로 커진 위험을 빼려는 취지라 이 사건과 맞지 않고(대법원 2012다107051 등), 넓게 읽더라도 그 내용을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 5보험금 — 신체감정 결과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평가에서 이동 40% · 음식물 섭취 20% · 배변배뇨 20% · 목욕 10% · 옷 입고 벗기 10%, 합계 100%로 고도후유장해 1억 원을 인정했다. 소득보상자금은 연 1,000만 원씩 10년분을 호프만 방식으로 할인한 79,449,000원, 조혈모세포이식금은 1,000만 원으로 봤고, 앞서 받은 질병 장해보험금 1,000만 원은 다툼 없이 뺐다.
결론
원고(수익자) 일부 승소(1심) — 179,449,000원 지급(청구 199,449,000원). 상해 후유장해 기본계약 1,000만 원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 이미 받은 1,000만 원은 공제.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태아보험 분쟁에서 보험사가 드는 "출생 전 사고" · "출산 면책" 항변을 법원이 약관 문언 · 보험기간 표시 · 설명의무로 모두 물리친 사례다.
- 장해지급률은 ADLs 평가표 다섯 항목을 더해 매겨졌고, 소득보상자금처럼 해마다 받는 돈은 한 번에 청구하자 이자만큼 할인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 · 제15조 제1항 제7호(임신 · 출산 · 수술 · 의료처치 면책)
- 일반상해후유장해추가 ·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 · 조혈모세포이식급여금Ⅰ 특별약관
- 장해분류표 신경계 장해 ·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평가표
- 민법 제733조(화해와 착오)
- 참조 판례 대법원 2003다32797 · 2008다78491 · 2012다30281 · 2012다107051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이 판단을 내 청구에 비춰 보려면 — 단계별로 이어지는 페이지입니다.
다음 단계 · 6/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 얼마 나오나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 거절 · 해지 통보지금 여기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다음 — 위 색 상자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관련 판례 · 결정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은 유효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다211224
수술 중 감염 사망과 외과적 수술 면책조항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78507
질병 치료 중 의료처치로 인한 사망 — 면책조항은 유효, 설명의무 면제는 잘못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2다107051
보험사와 손해배상금 7,400만 원에 합의한 뒤 다시 소송 — "소송하지 않는다" 문구를 지운 합의는 부제소합의가 아닌 권리포기 약정, 상해보험 흉복부 장해도 증명 부족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2439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