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급금액이 확정됐는데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통틀어 "숨은보험금"이라 부르고, 그 안을 셋으로 나눈다. 중도보험금은 계약기간 중 특정 시기 도래 · 생존 등 조건을 채우면 지급되는 보험금(축하금 · 자녀교육자금 · 건강진단자금 · 배당금 · 생존연금 등)으로, 만기가 되면 만기보험금으로 바뀐다. 만기보험금은 만기 도래 뒤 3년이 지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보험금이다. 휴면보험금은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찾아가지 않아 보관 중인 보험금이다.
3년은 상법 제662조에서 온다 —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다만 금감원 자료는 휴면보험금을 "보관하고 있는 보험금"으로 설명하고 조회 · 환급 경로를 안내한다. 보관하는 곳은 두 갈래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되기 전까지는 보험회사가 보유하고(보험회사 영업점 · 콜센터 · 홈페이지 · 앱, 「내보험찾아줌」), 출연된 뒤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유한다(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민금융콜센터 1397, 「휴면예금찾아줌」, 「서민금융 잇다」 앱, 정부24, 어카운트인포 등).
이자가 다르다. 만기보험금 등 숨은보험금은 계약시점 · 만기 · 경과기간에 따라 상품 약관에 정한 대로 이자가 붙을 수 있고, 금감원이 든 현행 표준약관 기준 예시는 만기 후 1년까지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이후 3년까지 40%, 3년 후 0%다(실제는 상품 약관에 따름). 휴면보험금은 보유기관이 보험회사든 서민금융진흥원이든 이자가 붙지 않는다.
규모는 2025년 6월 보도자료 기준 찾아갈 숨은보험금이 약 11조 2천억원(중도 8조 4,083억원 · 만기 2조 1,691억원 · 휴면 6,196억원)이고, 2024년에 찾아간 휴면보험금은 4,229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