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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보상하지 않는 손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면책사유 · 면책조항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상 제외

약관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 어떤 경우가 면책인지는 약관과 담보마다 다르고, 면책 입증은 보험회사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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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은 지급사유가 성립해도 약관이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표준약관 기준으로 생명보험은 고의 자해(심신상실 예외, 보장개시 2년 후 자살은 재해 외 사망보험금 지급) · 수익자 고의 · 계약자 고의를 두고, 손해보험 질병 · 상해는 여기에 임신 · 출산, 전쟁 · 내란 등을 더하며 상해 담보에는 직업 · 동호회 목적의 위험 활동이 붙는다. 화재보험은 고의 · 중과실 · 지진 · 전쟁 · 핵 · 방사능, 자동차보험은 담보별로 다른 목록이다.

면책은 엄격하게 읽는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면책 조항을 문언 그대로, 다른 조항과 겹치지 않게 읽어야 한다고 봤고, 의료행위 면책은 위험이 예견되는 침습적 처치로 좁게 봤다. 고의 면책은 보험회사가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 한다는 예가 있다. 면책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이라 설명하지 않았으면 주장하기 어렵다.

실손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외모개선 · 예방 · 비만 등)와 정액 담보의 면책은 구조가 같지만 목록이 다르다. 어느 약관의 어느 담보인지, 그 시점 약관에 그 조항이 있었는지가 판단의 시작이다.

약관 · 법령에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회사용)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 2025-06-30 개정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회사용)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2항 — 2025-06-30 개정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1호 · 제2호 · 제2항 제1호 — 2026-08-28 개정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고의 면책의 증명이다. 대법원 2010다6857 은 취중 추락 사망에서 고의 면책은 보험자가 명백히 입증해야 한다고 봤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5-17호는 우울증 약 처방 사실만으로 자살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대로 2009다97772 는 우울증 진단 뒤 유서를 남긴 자살을 의사결정 불능이 아니라고 봤고, 2023다269597 · 2025다203058 은 주요우울장애의 의학적 견해를 함부로 배척하거나 환각 · 망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을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제1항 제1호 단서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다툼의 중심이다.
  • 2"직업 · 직무 · 동호회 활동목적"인지다. 제2항의 위험 활동 면책은 목적 요건이 붙어 있어 일회성 체험은 문언상 빠진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103호는 농업인이라도 선장으로 신고하고 여러 차례 출항한 어선에서의 익사를 직무상 탑승으로 봤고, 제2021-16호는 선박기관사의 직무상 탑승 면책을 설명하지 않은 사안에서 면책을 쓸 수 없다고 봤다.
  • 3면책 조항을 설명했는지다. 대법원 2020다256675 는 수술 중 의료과실 면책도 설명해야 한다고 봤고, 2005다60017 은 폭행 · 구타 면책이 상법 초과 범위에서 설명 대상이라고 봤다. 설명하지 않은 면책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기 어렵다.
  • 4음주 · 무면허 면책이다. 대법원 97다48753 · 98다4330 은 상해보험(인보험)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을 과실 사고에 무효로 봤고, 2000다32130 은 자기차량손해의 음주 · 무면허 면책은 문언대로 유효하다고 봤다. 같은 문구라도 인보험인지 손해보험인지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 5의료처치 면책의 범위다. 대법원 2012다76553 은 건강검진 수면내시경을 면책 대상이 아니라고 봤고, 2016다258063 은 미용 시술 중 사망을 면책 대상으로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8-27호는 사랑니 발치 중 신경 손상을 면책 단서로 보상했다. 치료 목적 · 위험 예견 여부가 재료다.
  • 6복수 피보험자의 면책 개별 적용이다. 대법원 2012다1177 은 자녀의 방화에서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면책을 개별로 판단했고, 자동차 약관 제9조도 피보험자 개별적용을 둔다. 한 사람의 고의가 다른 피보험자의 보험금까지 막는지가 쟁점이다.

확인할 것

  • 부지급 통보서에 적힌 면책 조항의 조 · 항 · 호를 확인하고, 그 조항이 가입 시점 약관에 실제로 있는지 본다.
  • 면책 조항의 요건(고의 · 목적 · 직무 · 계속성)이 사고 경위서 · 수사 기록 · 진료기록의 사실과 맞는지 항목별로 대조한다. 고의 · 중과실의 증명은 회사 몫이다.
  • 그 면책 조항이 청약 당시 상품설명서 · 청약서 중요사항에 설명 · 기재됐는지 확인한다. 직업을 알고도 그 직업에 직결되는 면책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결정례가 있다.
  • 자살 · 자해가 문제되면 정신과 진료기록 · 처방 · 사고 전후 정황(유서 · 통화 · 행동)을 모아 자유로운 의사결정 가능 여부를 다툴 재료로 삼는다.
  • 인보험 담보인지 손해보험 담보인지 구분한다. 음주 · 무면허 면책의 효력이 담보 종류에 따라 다르다.
  • 가입한 약관의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담보(생명 · 질병상해 · 실손 · 자동차 · 배상책임)마다 목록이 다르다.

‘면책’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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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면책 (보상하지 않는 손해)이란 무엇인가요?
약관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 어떤 경우가 면책인지는 약관과 담보마다 다르고, 면책 입증은 보험회사 몫이다.
Q. 면책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고의 면책의 증명이다. 대법원 2010다6857 은 취중 추락 사망에서 고의 면책은 보험자가 명백히 입증해야 한다고 봤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5-17호는 우울증 약 처방 사실만으로 자살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대로 2009다97772 는 우울증 진단 뒤 유서를 남긴 자살을 의사결정 불능이 아니라고 봤고, 2023다269597 · 2025다203058 은 주요우울장애의 의학적 견해를 함부로 배척하거나 환각 · 망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을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제1항 제1호 단서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다툼의 중심이다. "직업 · 직무 · 동호회 활동목적"인지다. 제2항의 위험 활동 면책은 목적 요건이 붙어 있어 일회성 체험은 문언상 빠진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103호는 농업인이라도 선장으로 신고하고 여러 차례 출항한 어선에서의 익사를 직무상 탑승으로 봤고, 제2021-16호는 선박기관사의 직무상 탑승 면책을 설명하지 않은 사안에서 면책을 쓸 수 없다고 봤다. 면책 조항을 설명했는지다. 대법원 2020다256675 는 수술 중 의료과실 면책도 설명해야 한다고 봤고, 2005다60017 은 폭행 · 구타 면책이 상법 초과 범위에서 설명 대상이라고 봤다. 설명하지 않은 면책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기 어렵다.
Q. 면책 (보상하지 않는 손해)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부지급 통보서에 적힌 면책 조항의 조 · 항 · 호를 확인하고, 그 조항이 가입 시점 약관에 실제로 있는지 본다. 2. 면책 조항의 요건(고의 · 목적 · 직무 · 계속성)이 사고 경위서 · 수사 기록 · 진료기록의 사실과 맞는지 항목별로 대조한다. 고의 · 중과실의 증명은 회사 몫이다. 3. 그 면책 조항이 청약 당시 상품설명서 · 청약서 중요사항에 설명 · 기재됐는지 확인한다. 직업을 알고도 그 직업에 직결되는 면책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결정례가 있다. 4. 자살 · 자해가 문제되면 정신과 진료기록 · 처방 · 사고 전후 정황(유서 · 통화 · 행동)을 모아 자유로운 의사결정 가능 여부를 다툴 재료로 삼는다. 5. 인보험 담보인지 손해보험 담보인지 구분한다. 음주 · 무면허 면책의 효력이 담보 종류에 따라 다르다. 6. 가입한 약관의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담보(생명 · 질병상해 · 실손 · 자동차 · 배상책임)마다 목록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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