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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용어 사전청구 · 절차

부제소 합의 · 면책확인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제소 특약 · 면책확인서 · 합의서 서명 ·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

보험금을 받으면서 앞으로 소송이나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적는 문서. 보험업법은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요구하는 것을 손해사정사의 금지 행위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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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소 합의는 일정 금액을 받는 대신 같은 사고에 대해 더 이상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고, 면책확인서는 보험회사의 지급 의무가 끝났음을 확인하는 문서다. 일부지급이나 합의금 수령 때 서명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다. 문구에 따라 나머지 다툼이 끝나는지가 달라진다.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 작성이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지급 자체를 조건으로 서명을 강요받았다면 이 조문이 근거가 된다. 다만 자발적 합의는 유효할 수 있으므로 서명 전 문구를 읽는다.

서명 전에 볼 것은 셋이다. 어느 담보 · 어느 기간의 손해까지 포함하는지, 향후 악화나 추가 장해가 생겼을 때의 처리, 서명 없이 일부지급만 받을 수 있는지. 금감원 결정례 중에는 한 사고로 장해가 고정된 뒤 사망한 사안에서 중복지급이 약관에 명시돼 있으면 두 보험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인용된 것이 있다.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1.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2. 얼마 나오나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3.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4.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5. 거절 · 해지 통보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지금 여기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약관 · 법령에서

보험업법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제3항 제6호 — 2024-02-06 개정

③ 손해사정사(제186조 제3항에 따른 보조인을 포함한다)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6.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7항 제20호 — 2024-02-06 개정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0. 제189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보험업법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 2010-07-23 전문개정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ㆍ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제189조 제3항 제6호의 주어는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다. 회사 직원이 지급 조건으로 서명을 요구한 경우 이 조문이 직접 적용되는지는 문언상 갈리고, 그 직원이 고용된 손해사정사(제185조 제3항 제1호)인지가 먼저 문제된다. 어느 쪽이든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했는지 — 서명 없이는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는지 — 가 요건이다.
  • 2문서의 범위 문구가 나중 청구를 막는지가 핵심 다툼이다. 대법원 2019다214248 은 당초 장해로 보험금을 받은 뒤 악화된 경우 추가 보험금청구권의 시효가 악화를 안 때부터 따로 진행한다고 했다. 합의서에 "향후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 포함" 같은 문구가 있으면 이 추가 청구권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읽힐 수 있어, 악화 · 추가 장해 유보 문구가 있는지가 갈림길이다.
  • 3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한 예가 있다. 금감원 2012-23호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삭감 합의에서, 회사가 손해사정 중간보고로 위반을 알고도 제척기간을 넘겨 해지권을 포기한 상태였고 일회성 이륜차 탑승이 면책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분쟁 외 사항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고 봤다. 합의 당시 회사가 무엇을 설명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
  • 4합의서 · 일부 지급은 시효 쪽에서는 반대로 작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9다14340 은 시효 완성 뒤 채무를 승인해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고 했다. 회사가 합의로 일부를 지급한 사실이 채무 승인의 증거가 되는 경우다.
  • 5손해사정사가 합의를 대행하고 합의금의 일정 비율을 받는 것은 제188조 업무 밖이다. 대법원 2000도513 · 94도563 은 피해자 대신 보험사와 절충하고 합의금의 일부를 수수한 것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봤다. 계약자 선임 손해사정사가 "합의까지 맡긴다"며 부제소 합의를 주도하면 이 판례와 충돌한다.

확인할 것

  • 서명 요구가 "지급의 조건"인지 확인한다. 서명 없이 일부지급 · 확정분 지급이 가능한지 서면으로 묻고, 조건이라면 제189조 제3항 제6호를 들어 거절 근거로 삼는다.
  • 문서 제목이 영수증 · 확인서 · 합의서 · 부제소 특약 중 무엇이든 본문의 범위 문구를 읽는다 — 어느 담보 · 어느 사고 · 어느 기간, 향후 악화 · 추가 장해 · 사망의 처리, 소 제기 · 분쟁조정 포기 여부.
  • 악화 가능성이 있는 장해 · 질병이면 "향후 악화분은 별도 청구" 유보 문구를 넣거나 서명을 미룬다. 대법원 2019다214248 의 추가 청구권을 문서로 포기하지 않는다.
  • 회사가 합의 당시 설명한 내용(면책 여부 · 삭감 근거 · 대안)을 기록으로 남긴다. 금감원 2012-23호에서 설명 누락이 취소 사유가 됐다.
  • 손해사정사에게 합의 대행이나 성공보수 약정을 제안받으면 제188조 업무 범위와 판례를 들어 거절하고 사정서 교부만 요구한다.
  • 가입한 약관의 지급절차 · 분쟁조정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부제소 합의는 약관이 아니라 개별 문서로 이뤄지므로 문서 사본을 반드시 받아 둔다.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부제소 합의 · 면책확인서이란 무엇인가요?
보험금을 받으면서 앞으로 소송이나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적는 문서. 보험업법은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요구하는 것을 손해사정사의 금지 행위로 둔다.
Q. 부제소 합의 · 면책확인서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제189조 제3항 제6호의 주어는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다. 회사 직원이 지급 조건으로 서명을 요구한 경우 이 조문이 직접 적용되는지는 문언상 갈리고, 그 직원이 고용된 손해사정사(제185조 제3항 제1호)인지가 먼저 문제된다. 어느 쪽이든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했는지 — 서명 없이는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는지 — 가 요건이다. 문서의 범위 문구가 나중 청구를 막는지가 핵심 다툼이다. 대법원 2019다214248 은 당초 장해로 보험금을 받은 뒤 악화된 경우 추가 보험금청구권의 시효가 악화를 안 때부터 따로 진행한다고 했다. 합의서에 "향후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 포함" 같은 문구가 있으면 이 추가 청구권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읽힐 수 있어, 악화 · 추가 장해 유보 문구가 있는지가 갈림길이다.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한 예가 있다. 금감원 2012-23호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삭감 합의에서, 회사가 손해사정 중간보고로 위반을 알고도 제척기간을 넘겨 해지권을 포기한 상태였고 일회성 이륜차 탑승이 면책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분쟁 외 사항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고 봤다. 합의 당시 회사가 무엇을 설명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
Q. 부제소 합의 · 면책확인서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서명 요구가 "지급의 조건"인지 확인한다. 서명 없이 일부지급 · 확정분 지급이 가능한지 서면으로 묻고, 조건이라면 제189조 제3항 제6호를 들어 거절 근거로 삼는다. 2. 문서 제목이 영수증 · 확인서 · 합의서 · 부제소 특약 중 무엇이든 본문의 범위 문구를 읽는다 — 어느 담보 · 어느 사고 · 어느 기간, 향후 악화 · 추가 장해 · 사망의 처리, 소 제기 · 분쟁조정 포기 여부. 3. 악화 가능성이 있는 장해 · 질병이면 "향후 악화분은 별도 청구" 유보 문구를 넣거나 서명을 미룬다. 대법원 2019다214248 의 추가 청구권을 문서로 포기하지 않는다. 4. 회사가 합의 당시 설명한 내용(면책 여부 · 삭감 근거 · 대안)을 기록으로 남긴다. 금감원 2012-23호에서 설명 누락이 취소 사유가 됐다. 5. 손해사정사에게 합의 대행이나 성공보수 약정을 제안받으면 제188조 업무 범위와 판례를 들어 거절하고 사정서 교부만 요구한다. 6. 가입한 약관의 지급절차 · 분쟁조정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부제소 합의는 약관이 아니라 개별 문서로 이뤄지므로 문서 사본을 반드시 받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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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