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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안 날부터 3년 · 10년, 민법 제766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불법행위 소멸시효 · 민법 766조 · 손해배상청구권 시효 · 교통사고 손해배상 시효 · 교통사고 합의 시효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 10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교통사고 · 의료사고 · 산재 민사배상에서 가해자에게 청구할 기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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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6조는 두 개의 기한을 둔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제1항)과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제2항)이다.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소멸한다.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의 청구권은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제3항).

언제 “안 날”인지는 사건마다 다퉈진다. 대법원 2023다285162(전원합의체)는 법률상 장애가 아니더라도 권리행사를 객관적 ·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으면 3년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뒤에 생긴 경우도 따로 본다. 대법원 99다42797 은 여명 단축을 전제로 합의한 뒤 피해자가 회복한 사건에서 시효가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했고, 대법원 2016다11257 은 예측 여명보다 오래 산 피해자의 추가 손해는 늦어도 예측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3년이 흐른다고 했다.

보험회사가 끼면 시효가 갈라진다. 가해자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해 왔다면 손해배상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봐 일실수입 · 위자료의 시효도 중단된다(대법원 2009다99105). 반면 보험자에 대한 시효 중단이 가해자 본인에 대한 청구권까지 중단시키지는 않는다(대법원 2018다234177).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권리(상법 제724조 제2항)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이 적용된다(대법원 2003다6774).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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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고 직후 · 접수대인 접수 · 보험사 연락 · 건강보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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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치료 기간경상환자 · 4주 · 8주 ·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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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교통사고 피해자 입구

약관 · 법령에서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사고 당일인지, 장해가 확인된 날인지, 가해자를 특정한 날인지가 다퉈진다. 권리행사를 객관적 ·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던 사정이 있으면 진행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결(2023다285162)이 있다.
  • 2예측하지 못한 후발손해 — 합의 · 판결 당시 예견할 수 없던 손해는 그 손해를 알 수 있게 된 때부터 따로 센다(99다42797 · 2016다11257).
  • 3보험사 지급과 시효 중단 — 치료비 직접 지급은 가해자 측의 채무 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2009다99105), 보험자에 대한 중단이 가해자에게까지 미치지는 않는다(2018다234177).
  • 4직접청구권 — 피해자의 보험회사 직접청구에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이 적용된다(2003다6774).

확인할 것

  • 사고일, 가해자를 특정한 날, 장해 진단일, 합의일을 날짜로 정리한다.
  •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언제까지 지급했는지(지급 내역 · 지급보증 기간) 확인한다.
  • 가해자 본인과 보험회사 가운데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했는지, 각각 시효가 언제 끝나는지 따로 표시한다.
  • 합의 뒤 새 장해가 생겼다면 그 장해를 알게 된 날을 기록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보험금 청구권(상법 제662조)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의 출발점과 근거가 다르다. 내 보험 청구와 가해자 청구를 따로 관리한다.
  • 치료가 길어질 때 시효를 멈추는 대표적 사유는 청구 · 압류 · 승인이다(민법 제168조). 보험회사의 치료비 지급이 승인으로 평가된 판례가 있다(2009다99105).

‘손해배상 소멸시효’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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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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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안 날부터 3년 · 10년, 민법 제766조)이란 무엇인가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교통사고 · 의료사고 · 산재 민사배상에서 가해자에게 청구할 기한이다.
Q.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안 날부터 3년 · 10년, 민법 제766조)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사고 당일인지, 장해가 확인된 날인지, 가해자를 특정한 날인지가 다퉈진다. 권리행사를 객관적 ·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던 사정이 있으면 진행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결(2023다285162)이 있다. 예측하지 못한 후발손해 — 합의 · 판결 당시 예견할 수 없던 손해는 그 손해를 알 수 있게 된 때부터 따로 센다(99다42797 · 2016다11257). 보험사 지급과 시효 중단 — 치료비 직접 지급은 가해자 측의 채무 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2009다99105), 보험자에 대한 중단이 가해자에게까지 미치지는 않는다(2018다234177).
Q.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안 날부터 3년 · 10년, 민법 제766조)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사고일, 가해자를 특정한 날, 장해 진단일, 합의일을 날짜로 정리한다. 2.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언제까지 지급했는지(지급 내역 · 지급보증 기간) 확인한다. 3. 가해자 본인과 보험회사 가운데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했는지, 각각 시효가 언제 끝나는지 따로 표시한다. 4. 합의 뒤 새 장해가 생겼다면 그 장해를 알게 된 날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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