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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실손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할인 · 할증)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보험료 차등제 · 실손 할증 · 비급여 할증 · 4세대 할증

직전 기간의 비급여 보험금 지급 실적에 따라 비급여 특약 보험료를 할인 · 할증하는 제도. 4세대부터 도입됐고 신규상품 표준약관은 비중증 비급여 특약에 5단계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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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차등제는 비급여 보험금을 많이 받은 가입자의 다음 기간 비급여 특약 보험료를 올리고, 받지 않은 가입자는 내리는 구조다. 4세대 실손에서 직전 1년 비급여 지급액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도입됐다. 표준약관 2026-08의 신규상품은 비중증 비급여 특약(특별약관2)에 할인 · 할증 5단계를 둔다.

차등은 비급여 특약 보험료에만 적용되고 급여(기본형) 보험료에는 붙지 않는다. 어떤 지급액이 산정에 들어가는지, 산정 기간과 적용 시점이 언제인지는 약관 조항으로 정해진다. 3세대 이전 계약에는 이 제도가 없다.

갱신 안내서에 할증 등급이 표시되므로 갱신 때 확인한다. 이 사전은 등급별 할인 · 할증 비율을 적지 않는다. 약관과 갱신 안내서의 수치를 본다.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1.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2. 얼마 나오나지금 여기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3.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다음 — 위 색 상자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4.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5. 거절 · 해지 통보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약관 · 법령에서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2(비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제6조(보험료의 계산) — 2026-05-06 개정

① 보험기간이 종료되어 갱신되는 계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요율 상대도(할인·할증요율) 적용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율 상대도(할인․할증요율)는 보험료 갱신 시점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2개월 이내 기간 동안의 이 특별약관2에 따른 보험금 지급 실적을 고려하여 보험료 갱신시 순보험료(특별약관2의 순보험료 총액을 대상으로 합니다)에 아래와 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대상자 중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판정받은 자에 대한 비급여의료비는 요율 상대도 계산시 보험금 지급실적에서 제외합니다.

주) 매년 상대도 적용전․후의 총 보험료 수준이 일치하도록 3~5단계의 할증대상자의 할증재원을 1단계(할인) 대상자들에게 분배할 경우 산출됨

④ 제3항에 따른 요율 상대도의 할증은 이 특별약관2에 따른 보험금 지급실적이 연간 100만원 이상인 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매년 상대도 적용 전․후의 총 보험료 수준이 일치하도록 할인요율을 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1(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제6조(보험료의 계산) — 2026-05-06 개정

① 보험기간이 종료되어 갱신되는 계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어느 지급액이 산정에 들어가는가. 신규상품 표준약관은 특별약관2(비중증 비급여)의 지급 실적만 요율 상대도에 반영하고, 특별약관1(중증 비급여) 제6조에는 상대도 문구 자체가 없다. 기본형(급여) 보험료에도 붙지 않는다. 회사가 산정 근거로 든 지급 건이 어느 특약에서 나갔는지가 첫 대조 대상이다.
  • 2산정 기간의 경계. 약관은 갱신 시점 석 달 전 말일부터 거슬러 열두 달의 지급 실적을 본다. 진료일이 아니라 지급 실적 기준이라 청구 · 지급 시점이 기간 안팎에 걸리면 어느 갱신에 반영되는지가 다퉈진다. 장기요양 상위 등급 판정자의 비급여 의료비는 실적에서 빠진다.
  • 3할증 하한과 총액 일치 원칙. 할증은 연간 지급 실적이 약관이 정한 금액 이상인 계약에만 적용되고, 할증으로 걷은 재원을 할인 대상자에게 분배해 전체 보험료 수준을 맞추는 구조다. 개별 계약의 할증률 수치는 여기 적지 않는다 — 갱신 안내서와 약관 표의 숫자를 본다.
  • 4반복 치료의 지급 자체가 부정되는 경우. 제2016-12호는 객관적 검사 · 치료효과 평가가 없는 도수치료 추가분을 질병 치료로 인정하지 않았다. 차등제 이전에 그 청구가 지급 대상인지가 먼저 갈리고, 지급 실적이 곧 다음 해 보험료가 되므로 불필요한 청구를 줄이는 유인이 된다.
  • 5위험이 소멸한 뒤의 할증. 제2010-29호는 청약 때 할증된 보험료를 위험이 소멸한 뒤에도 계속 걷는 것을 상법 제647조로 돌려주게 했다. 차등제 할증은 매년 실적으로 다시 계산되는 구조라 결이 다르지만, 산정 실적에 잘못 들어간 지급 건이 있으면 같은 논리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 6전환 판단과의 연결. 최근 비급여 지급 실적이 있는 사람이 신규상품 특별약관2로 전환하면 갱신 때 할증이 붙을 수 있고, 반대로 무사고 할인 제도도 같이 있다. 금감원 2026-05-06 자료는 전환 전 최근 수령액과 보험료를 비교하라고 안내했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이 신규상품(특별약관2)인지, 옛 세대의 비급여 특약인지 증권에서 확인한다. 옛 세대는 차등제 조항이 없거나 문언이 다르다.
  • 갱신 안내서에 표시된 할인 · 할증 단계와 그 근거가 된 산정 기간 · 지급 실적을 회사에 요청해 본인의 지급 내역과 대조한다. 특별약관1 · 기본형 지급 건이 섞여 있지 않은지 본다.
  •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그 기간의 비급여 의료비가 실적에서 빠졌는지 확인한다(특별약관2 제6조 ③ 단서).
  • 전환을 검토한다면 최근 비급여 지급액, 예상 보험료, 재가입 주기를 나란히 놓고 본다. 이 사전은 전환이 유리한지를 단정하지 않는다.
  • 반복 치료(도수 · 체외충격파 · 주사)는 검사 결과와 치료효과 기록이 진료기록에 남아 있는지 본다. 지급 여부가 먼저이고 할증은 그다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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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할인 · 할증)이란 무엇인가요?
직전 기간의 비급여 보험금 지급 실적에 따라 비급여 특약 보험료를 할인 · 할증하는 제도. 4세대부터 도입됐고 신규상품 표준약관은 비중증 비급여 특약에 5단계를 둔다.
Q.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할인 · 할증)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어느 지급액이 산정에 들어가는가. 신규상품 표준약관은 특별약관2(비중증 비급여)의 지급 실적만 요율 상대도에 반영하고, 특별약관1(중증 비급여) 제6조에는 상대도 문구 자체가 없다. 기본형(급여) 보험료에도 붙지 않는다. 회사가 산정 근거로 든 지급 건이 어느 특약에서 나갔는지가 첫 대조 대상이다. 산정 기간의 경계. 약관은 갱신 시점 석 달 전 말일부터 거슬러 열두 달의 지급 실적을 본다. 진료일이 아니라 지급 실적 기준이라 청구 · 지급 시점이 기간 안팎에 걸리면 어느 갱신에 반영되는지가 다퉈진다. 장기요양 상위 등급 판정자의 비급여 의료비는 실적에서 빠진다. 할증 하한과 총액 일치 원칙. 할증은 연간 지급 실적이 약관이 정한 금액 이상인 계약에만 적용되고, 할증으로 걷은 재원을 할인 대상자에게 분배해 전체 보험료 수준을 맞추는 구조다. 개별 계약의 할증률 수치는 여기 적지 않는다 — 갱신 안내서와 약관 표의 숫자를 본다.
Q.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할인 · 할증)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이 신규상품(특별약관2)인지, 옛 세대의 비급여 특약인지 증권에서 확인한다. 옛 세대는 차등제 조항이 없거나 문언이 다르다. 2. 갱신 안내서에 표시된 할인 · 할증 단계와 그 근거가 된 산정 기간 · 지급 실적을 회사에 요청해 본인의 지급 내역과 대조한다. 특별약관1 · 기본형 지급 건이 섞여 있지 않은지 본다. 3.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그 기간의 비급여 의료비가 실적에서 빠졌는지 확인한다(특별약관2 제6조 ③ 단서). 4. 전환을 검토한다면 최근 비급여 지급액, 예상 보험료, 재가입 주기를 나란히 놓고 본다. 이 사전은 전환이 유리한지를 단정하지 않는다. 5. 반복 치료(도수 · 체외충격파 · 주사)는 검사 결과와 치료효과 기록이 진료기록에 남아 있는지 본다. 지급 여부가 먼저이고 할증은 그다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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