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은 2021-07-01 개정으로 위법계약의 해지 조항을 넣었다(화재보험 제30조의2, 자동차보험 제52조의2 등). 계약자는 금소법 제47조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으면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붙여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회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고, 거절하면 사유를 함께 알려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다. 화재 · 배상책임 · 자동차 표준약관은 위법계약 해지를 계약자 책임 없는 사유의 해지로 보아 경과하지 않은 기간의 보험료를 일 단위로 계산해 돌려준다. 생명 · 질병상해보험은 환급금 조항을 따로 본다.
청약철회는 이유를 묻지 않지만 기간이 짧고, 위법계약 해지는 기간이 길지만 “법위반사항”과 증빙이 필요하다. 제척기간과 별개로 민법 등에 따른 권리 행사는 막지 않는다(표준약관 위법계약의 해지 조항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