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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청구 · 절차

위법계약 해지 (위법계약해지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위법계약해지권 · 위법계약 해지요구 · 금소법 제47조 · 불완전판매 해지

위법계약 해지는 보험회사가 계약을 맺을 때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어긴 경우 계약자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안,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금소법 제47조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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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은 2021-07-01 개정으로 위법계약의 해지 조항을 넣었다(화재보험 제30조의2, 자동차보험 제52조의2 등). 계약자는 금소법 제47조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으면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붙여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회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고, 거절하면 사유를 함께 알려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다. 화재 · 배상책임 · 자동차 표준약관은 위법계약 해지를 계약자 책임 없는 사유의 해지로 보아 경과하지 않은 기간의 보험료를 일 단위로 계산해 돌려준다. 생명 · 질병상해보험은 환급금 조항을 따로 본다.

청약철회는 이유를 묻지 않지만 기간이 짧고, 위법계약 해지는 기간이 길지만 “법위반사항”과 증빙이 필요하다. 제척기간과 별개로 민법 등에 따른 권리 행사는 막지 않는다(표준약관 위법계약의 해지 조항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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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2. 얼마 나오나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3.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4.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5. 거절 · 해지 통보지금 여기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다음 — 위 색 상자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약관 · 법령에서

화재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30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3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 제1호에 따른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조신설 2021.7.1.>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무엇이 “법위반사항”인가. 약관은 금소법 제47조와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체결상의 법위반을 요건으로 한다. 어떤 위반이 해당하는지는 금소법 조문에서 확인해야 하고(이 사전은 그 본문을 옮기지 않았다), 주장하는 위반을 해지요구서의 증빙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 2기간 계산. 계약체결일부터의 기간과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의 기간이 함께 걸린다(clause 참조). “안 날”을 언제로 볼지가 다퉈진다.
  • 3거절 사유. 회사는 수락하지 않으면 사유를 통지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다. 거절 사유가 “정당한”지가 다음 단계(분쟁조정 · 소송)의 쟁점이 된다.
  • 4다른 권리와의 관계. 제척기간이 지나도 민법 등에 따른 권리 행사는 막지 않는다.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 착오 취소 같은 다른 경로가 남는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생명 · 질병상해 · 화재 · 자동차 약관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고, 판매 시점에 따라 개정 전 문언이 적용된다.
  • 계약체결일과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날(그 계기가 된 문서 · 통화)을 기록한다.
  • 위반을 보여줄 증빙 — 상품설명서 · 청약서 부본 · 녹취 · 안내 문자 — 를 모은다.
  •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 내용과 증빙을 붙여 제출하고 제출 기록을 남긴다.
  • 회사의 수락 · 거절 통지가 약관이 정한 기간 안에 왔는지, 거절 사유가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위법계약 해지 (위법계약해지권)이란 무엇인가요?
위법계약 해지는 보험회사가 계약을 맺을 때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어긴 경우 계약자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안,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금소법 제47조에 근거한다.
Q. 위법계약 해지 (위법계약해지권)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무엇이 “법위반사항”인가. 약관은 금소법 제47조와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체결상의 법위반을 요건으로 한다. 어떤 위반이 해당하는지는 금소법 조문에서 확인해야 하고(이 사전은 그 본문을 옮기지 않았다), 주장하는 위반을 해지요구서의 증빙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간 계산. 계약체결일부터의 기간과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의 기간이 함께 걸린다(clause 참조). “안 날”을 언제로 볼지가 다퉈진다. 거절 사유. 회사는 수락하지 않으면 사유를 통지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다. 거절 사유가 “정당한”지가 다음 단계(분쟁조정 · 소송)의 쟁점이 된다.
Q. 위법계약 해지 (위법계약해지권)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생명 · 질병상해 · 화재 · 자동차 약관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고, 판매 시점에 따라 개정 전 문언이 적용된다. 2. 계약체결일과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날(그 계기가 된 문서 · 통화)을 기록한다. 3. 위반을 보여줄 증빙 — 상품설명서 · 청약서 부본 · 녹취 · 안내 문자 — 를 모은다. 4.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 내용과 증빙을 붙여 제출하고 제출 기록을 남긴다. 5. 회사의 수락 · 거절 통지가 약관이 정한 기간 안에 왔는지, 거절 사유가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함께 보는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위법계약해지권(금소법 제47조)요건(적합성 · 적정성 · 설명의무 · 불공정영업 · 부당권유 위반), 5년 · 1년 기간, 해지요구 절차, 돌려받는 돈, 청약철회 · 품질보증해지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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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