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수험 가이드2026. 10. 27 기준

보험사 서류 서명 전에 — 조사 동의서 · 의료자문 동의서 · 개인정보 동의 · 손해사정서 · 합의서 · 면책확인서, 무엇이고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27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내미는 서류는 근거가 서로 다르다 — 청구서와 서면 조사 동의는 약관이, 손해사정서 교부와 지급을 조건으로 한 합의 요구 금지는 보험업법이 정하고, 합의서 · 면책확인서 · 확인서는 약관에 정해진 서식이 아니라 개별 문서다. 서명 전에 문서마다 근거 조문, 동의 범위, 거부했을 때 약관이 붙인 효과를 확인하면 무엇에 응하고 무엇을 고쳐 달라고 할지 정할 수 있다.

핵심 정리

  • 청구서 · 사고증명서 · 신분증: 표준약관 제7조의 청구 서류 — 대리 청구면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 서면 조사 동의: 동의 의무 조항 있음 —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의 효과는 지연이자 미지급 · 30영업일 예외
  • 거부 자체를 지급 거절 사유로 적은 조문은 없음 — 회사는 조사목적 · 사용처를 명시하고 설명(제8조 ⑦)
  • 의료자문 동의: 회사 심사 절차 / 결과가 다르면 제3자 판정(종합병원 전문의, 판정 의료비용 회사 전액)
  • 손해사정서: 지체 없이 교부 · 중요 내용 설명 의무 — 민감정보는 피보험자 동의가 없으면 삭제 · 비식별
  • 합의서 · 면책확인서: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한 합의서 작성 · 합의 요구는 손해사정사 금지행위(제189조 ③ 6호)
  • 서명 전: 범위 문구(담보 · 사고 · 기간 · 향후 악화), 같이 묶인 동의, 사본 받기

이 글을 찾는 말보험사 서류 서명보험사 동의서 서명보험사 서명하면 안되는 서류보험 조사 동의서 거부보험금 청구 동의서의료자문 동의서 서명보험 합의서 서명보험사 면책확인서부제소 합의서 보험손해사정서 받는 법보험 개인정보 제공 동의보험사 확인서 서명보험금 지급 조건 합의서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보험사가 내미는 서류 한눈에 — 근거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청구 뒤 받는 서류는 대개 한꺼번에 온다. 청구서, 위임장, 조사 동의서, 의료자문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가 한 묶음으로 오고, 심사가 끝날 무렵에는 손해사정서와 함께 합의서나 확인서가 오기도 한다. 이름이 비슷해도 근거가 다르다. 약관이 정한 서류는 거부했을 때의 효과도 약관에 적혀 있고, 약관에 서식이 없는 문서는 그 문서에 적힌 문구가 효력의 범위를 정한다.

그래서 서명 전에 물을 것은 문서마다 같다. 이 문서는 어느 조문에 근거하는가, 무엇을 어디까지 허락하거나 포기하는 문서인가, 서명하지 않으면 약관상 어떤 효과가 붙는가. 이 세 가지를 확인하면 응할 것, 범위를 좁혀 달라고 할 것, 서명 전에 문구를 고쳐 달라고 할 것이 나뉜다.

  • 청구서 · 사고증명서 · 신분증 — 근거: 표준약관 제7조 / 성격: 청구에 필요한 서류
  • 서면 조사 동의서(의료기관 · 건보공단 · 경찰서 등) — 근거: 제8조 ⑥ · ⑦ / 성격: 동의 의무가 있는 서류, 거부 효과가 조문에 있음
  • 의료자문 동의서 — 근거: 제8조의 지급사유 조사 · 확인과 서면 조사 동의 / 표준약관에 "의료자문"이라는 낱말은 없음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 근거: 제43조 / 성격: 무엇을 어디로 보내는지 적힌 대로
  • 손해사정서 · 민감정보 동의 — 근거: 보험업법 제185조 ③ 3호 · 제189조 ①, 시행령 제99조 ② / 성격: 받을 권리가 있는 문서
  • 합의서 · 면책확인서 · 부제소 합의 · 확인서 — 근거: 약관 서식 없음, 개별 문서 / 보험업법 제189조 ③ 6호가 지급을 조건으로 한 요구를 금지

청구서 · 신분증 · 위임 서류 — 제7조가 정한 것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7조는 청구할 때 내는 서류를 네 가지로 정한다. 청구서(회사 양식),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 사망진단서 · 장해진단서 · 입원치료확인서 · 의사처방전 등), 신분증, 그리고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다. 본인이 아닌 사람이 청구하면 신분증에 더해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으로 보험수익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이 들어간다. 사고증명서는 의료법상 국내 의료기관이나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실손 표준약관 제7조는 사고증명서를 더 구체적으로 적는다 —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약제비 계산서 · 영수증, 약제비 세부산정내역,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 등이다. 청구서에 적는 사고 경위는 나중에 회사가 지급사유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읽는 문장이므로 기억나는 대로가 아니라 진료기록과 맞게 적는다.

같은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내라는 요구는 따로 볼 문제다.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제5호는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등에게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나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 또는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추가 서류 요청을 받으면 무엇을 확인하려는 서류인지 묻고, 이미 낸 서류라면 언제 냈는지 기록을 남긴다.

  • 청구서(회사 양식) — 적은 사고 경위가 진료기록과 맞는지
  • 사고증명서 —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 실손은 세부산정내역까지
  • 신분증 — 대리 청구면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적 확인 수단
  • 중복 · 무관 서류 요청 — 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보험업법 제189조 ③ 5호)

서면 조사 동의서 — 동의 의무가 있지만 범위가 정해져 있다

가장 자주 오는 서류가 조사 동의서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8조 제6항은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가 알릴 의무 위반 조사와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실손 표준약관 제8조 제5항도 같은 문구다. 동의서가 오는 것 자체는 약관이 예정한 절차다.

그 대신 회사에도 의무가 있다. 같은 조 제7항(실손은 제6항)은 회사가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를 요청할 때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하도록 한다. 동의서에 조사 목적(지급사유 조사인지, 알릴 의무 조사인지), 대상 기관, 조회 기간, 사용처가 비어 있으면 채워 달라고 하거나 청구 건과 맞게 좁혀 달라고 요청할 근거가 이 조항이다. 조문이 정한 동의의 대상은 관공서 · 의료기관에 대한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이라, 병원 동행 · 면담 · 다른 보험 가입내역 조회처럼 문언에 없는 요구는 어느 조문에 근거하는지 따로 묻고 응할지 정한다.

거부하면 무엇이 붙는가. 조문의 효과는 둘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제8조 ⑥ 단서), 동의 거부 등 청구인 쪽 책임 있는 사유로 조사가 늦어지면 지급예정일 30영업일 제한의 예외가 된다(제8조 ② 5호). 거부 자체를 지급 거절 사유로 적은 조문은 없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74호는 보험회사가 장해 적정성 조사에 인감 · 병원 동행 동의를 요구하고 청구인이 거부하자 지급을 미룬 사안에서, 당시 약관은 고지의무 관련 조사에만 동의 의무를 두었고 합리적 의심을 뒷받침할 반증도 없었다며 지급 유예를 부당하다고 봤다. 지금 약관에는 지급사유 조사 동의 조항이 들어가 있어, 가입 시점 약관 문구를 함께 본다.

조사 쪽 한계는 법률에도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는 보험회사가 조사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등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고(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 ·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지 못하게 한다(②). 조사 과정에서 만들어진 문서는 뒤에 다툼의 증거가 되기도 한다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7268 은 손해사정회사의 중간보고서 시점에 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안 것으로 보고 해지 제척기간을 그때부터 셌다. 동의서를 낸 날, 조사가 시작된 날을 적어 두는 이유다.

  • 동의서에 조사 목적(지급사유 · 알릴 의무)이 적혀 있는지
  • 대상 기관 · 진료과 · 조회 기간이 청구 건과 맞는지 — 빈칸 · 포괄 문구는 채우거나 좁혀 달라고
  • 사용처 — 의료자문에 쓰는지, 다른 회사 · 단체로 넘어가는지
  • 거부한다면 — 효과는 지연이자 미지급 · 30영업일 예외,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남긴다
  • 동의서 제출일 · 조사 시작일 기록

실손에만 있는 동의 요청 — 본인부담상한제 확인 · 진료비 확인요청

실손 청구에서는 동의 요청이 두 가지 더 올 수 있다. 실손 표준약관 제8조 제8항은 회사가 국민건강보험법의 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법의 본인부담금 상한제 및 보상제와 관련한 확인요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본인부담상한제로 공단에서 돌려받는 금액은 실손이 보상하지 않으므로, 그 금액을 확인하려는 요청이다.

제9항은 회사가 보험금 지급금액을 결정하는 데 확인이 필요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요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이를 활용할 경우 회사가 활용 사례를 모아 두고 먼저 유사 사례가 있는지 확인한 뒤 이용하도록 했다. 비급여로 낸 진료비가 실제로 급여 대상이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라, 결과에 따라 병원에서 돌려받을 돈이 생기면 실손 계산도 달라진다. 동의서를 받으면 어느 진료 기간 · 어느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확인하려는지 적혀 있는지 본다.

의료자문 동의서 — 회사 절차와 제3자 판정은 다르다

표준약관에는 "의료자문"이라는 낱말이 없다. 회사가 진료기록을 자문의에게 보내 의견을 받는 것은 제8조의 지급사유 조사 · 확인의 하나이고, 기록을 넘기는 근거는 앞의 서면 조사 동의다. 자문기관을 고르고 질문을 쓰는 것도 회사이며, 결과는 회사 심사의 자료다. 그래서 의료자문 동의서는 "어느 기록을, 어느 자문기관에, 무엇을 묻기 위해 보내는지"를 읽는 문서다.

약관에 조문이 있는 것은 제3자 판정이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4조 제9항(실손은 제8조 제7항)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지급사유에 합의하지 못할 때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다"고 하고,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하면 그 건은 지급예정일 30영업일 제한의 예외가 된다(제8조 ② 6호).

제도는 바뀌는 중이다. 금감원 2026-02-04 보도자료는 그간 소비자가 제3의료자문을 할 때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병원 목록(주로 회사와 자문계약을 이미 맺은 기관) 중에서 골랐다고 적고, 대한의사협회가 상급종합 ·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로 진료과별 5인 이상의 자문단을 꾸리는 경로를 정액형 보험(실손 제외)의 뇌 · 심혈관 · 정형외과 후유장해 건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경로에서는 감액 · 부지급 때 회사가 자문 결과를 설명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면 회신서를 제공한다. 보험개혁 과제로는 진료받은 기관보다 상급 기관에서만 자문받도록 하고 의료자문을 통한 부지급 · 일부지급 건수 공시를 세분화하는 방향이 발표됐다. 회사별 시행 여부는 그 회사 안내로 확인한다.

  • 동의서 — 대상 의료기관 · 기간 · 상병, 자문 목적, 결과를 열람 · 교부받을 수 있는지
  • 결과가 주치의와 다르면 — 자문의 · 검토 자료를 서면으로 확인, 주치의 소견 보강, 제3자 판정 요구
  • 제3자 판정 — 함께 정함 ·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 판정 의료비용 회사 전액(제4조 ⑨)

개인정보 동의서 — 무엇을 어디로 보내는 동의인지

청구 묶음에 들어 있는 개인정보 동의서는 조사 동의서와 다른 문서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43조는 회사가 계약의 체결 · 유지 ·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단서로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둔다. 동의의 범위가 곧 제공의 범위라는 뜻이다.

읽을 곳은 세 군데다. 수집 · 이용 항목(진료기록 · 건강정보가 들어 있는지), 제공받는 곳(다른 보험회사 · 보험관련단체 · 손해사정업자 · 자문기관), 보유 기간이다. 항목이 여러 개로 나뉘어 따로 서명란이 있으면 하나씩 읽고, 어느 항목이 청구 처리에 필요한지 회사에 묻는다. 손해사정사 쪽에도 의무가 있다 —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제2호는 손해사정사가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손해사정 관련 서류 — 손해사정서 · 민감정보 동의 · 선임 제도

손해사정서는 서명하는 문서가 아니라 받는 문서다.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직접 했다면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 지체 없이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 줘야 하고(보험업법 제185조 ③ 3호), 회사에서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도 같은 의무를 진다(제189조 ①). 방법은 서면 · 문자메시지 · 전자우편 · 팩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이다(시행령 제99조 ①). 결과 통보 한 줄과 손해사정서는 다른 문서이므로, 사정서 자체를 달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동의서가 하나 붙을 수 있다. 시행령 제99조 제2항은 위탁받은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에 피보험자의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포함되면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민감정보를 삭제하거나 식별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정한다. 손해사정서가 계약자 · 피보험자 · 청구권자 여러 곳으로 가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건강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을 막는 장치다. 동의하지 않아도 사정서는 오지만 건강정보 부분이 가려진 채 온다.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서류도 있다. 보험업법 제185조는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하고 회사가 동의한 경우를 회사 손해사정 의무의 예외로 두고(① 2호), 계약자 등이 선임하려고 알리는 경우 그 손해사정사가 동의기준을 충족하면 회사가 동의하도록 정한다(②). 보험개혁 과제로는 선임 가능한 상품을 실손에서 손해사정이 필요한 모든 건으로, 선임 요청 기한을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넓히는 방향이 발표됐다. 여기까지가 제도이고, 선임 여부와 시점은 청구인이 정한다.

  • 손해사정서 — 회사 직접(제185조 ③ 3호) · 위탁 손해사정사(제189조 ①) 모두 교부 · 중요 내용 설명 의무
  • 민감정보 동의 — 동의가 없으면 건강정보는 삭제 · 비식별 처리 후 교부(시행령 제99조 ②)
  • 선임 제도 — 동의기준 충족 시 회사 동의 의무(제185조 ②), 기준 · 비용의 세부는 금융위원회 기준

합의서 · 면책확인서 · 부제소 합의 — 서명하면 무엇이 닫히나

심사 끝에 오는 합의서 · 면책확인서 ·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는 약관에 서식이 없는 개별 문서다. 그래서 문서 제목이 영수증이든 확인서든 상관없이 본문의 범위 문구가 효력을 정한다. 어느 담보 · 어느 사고 · 어느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지, 향후 악화 · 추가 장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소 제기나 분쟁조정을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는지를 읽는다.

지급을 조건으로 내미는 것에는 법이 선을 그었다.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제6호는 손해사정사(보조인 포함) · 손해사정업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제209조 ⑦ 20호). 조문은 합의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서명 없이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 말과 날짜를 기록하고, 확정된 부분만 먼저 받을 수 있는지 서면으로 묻는다. 표준약관에도 조문이 있다 — 회사가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제42조 ③).

서명한 뒤에는 법원이 문구와 사정을 함께 본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다19206 은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부동문자 합의서에 "책임보험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라고 손으로 적은 사안에서, 합의 당시 치료가 끝나지 않았고 회사 내부 문서가 장해를 인정하고도 보상금에 넣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뒤에 확인된 후유장해 손해는 합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봤다. 반대로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418 은 진단 · 치료 뒤 약 2개월이 지나 합의했고 후유장해가 합의 때 알던 인대손상에서 비롯된 비교적 가벼운 것이었다며 부제소 합의에 반한 소를 부적법하다고 봤다. 같은 "일체" 문구라도 결론이 갈렸다.

취소가 인정된 예도 있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70285 는 보험금 액수를 오인하게 하고 받은 동의 · 각서를 기망 또는 화해의 전제에 관한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고 봤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23호는 회사가 해지권을 이미 잃은 상태에서 면책이 아닌 사정을 설명하지 않고 한 삭감 합의를 분쟁 이외 사항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고 봤다. 장해가 악화될 수 있는 경우라면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9다214248, 214255 도 함께 본다 — 당초 장해로 보험금을 받은 뒤 악화되면 추가 보험금청구권의 시효는 악화를 안 때부터 따로 진행한다고 했다. 합의서에 향후 악화분까지 포기하는 문구가 있으면 이 추가 청구권을 문서로 내려놓는 셈이 될 수 있다.

  • 범위 — 담보 · 사고 · 기간이 특정돼 있는지, "일체" 문구가 무엇에 걸리는지
  • 향후 — 악화 · 추가 장해 · 사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별도 청구 유보 문구가 있는지
  • 포기 — 소 제기 · 분쟁조정 포기 문구가 있는지
  • 조건 — 서명이 지급의 조건으로 제시됐는지(보험업법 제189조 ③ 6호), 그 말과 날짜 기록
  • 설명 — 회사가 합의 당시 무엇을 설명했는지 기록(제2012-23호에서 설명 누락이 취소 사유)

서명 전 확인 목록 · 서명한 뒤 할 일

어느 서류든 서명 전 확인은 같은 순서다. 문서 제목과 근거 조문, 동의 · 포기의 대상과 범위, 같은 종이에 다른 동의가 묶여 있는지, 서명하지 않을 때 약관상 효과다. 합의 자체를 대신 맡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면 업무 범위도 함께 본다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513 은 손해사정인이 피해자를 대리해 보험사와 화해를 주선하는 것은 손해사정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봤다.

서명했다면 사본을 받아 둔다. 서명한 동의서 · 합의서는 나중에 범위를 다툴 때 그 문구가 곧 증거다. 회사 판단에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회사가 기록 · 유지 ·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다(제37조 ①). 실손은 감액 · 부지급 때 그 사유를 안내받고 구체적인 계산내역 등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실손 제8조 ⑩).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제39조).

  • 근거 — 어느 조문(약관 · 보험업법)에 근거한 문서인가
  • 범위 — 대상 기관 · 기간 · 항목 · 담보 · 사고가 청구 건과 맞는가
  • 묶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다른 보험 조회가 같은 서명에 묶여 있지 않은가
  • 효과 — 서명하지 않으면 약관상 무엇이 붙는가(조사 동의: 지연이자 미지급 · 30영업일 예외)
  • 사본 — 서명한 모든 문서의 사본과 제출일 기록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가 보낸 동의서에 서명 안 하면 보험금을 못 받나요?
서류마다 다릅니다. 서면 조사 동의는 약관에 동의 의무가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을 때 조문이 붙인 효과는 지연이자 미지급과 지급예정일 30영업일 예외 두 가지이고 거부 자체를 지급 거절 사유로 적은 조문은 없습니다(표준약관 제8조 ② 5호 · ⑥). 합의서 · 확인서는 약관 서식이 아닌 개별 문서이고,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입니다(보험업법 제189조 ③ 6호).
Q. 조사 동의서는 어디까지 동의해야 하나요?
조문이 정한 대상은 알릴 의무 위반 조사와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한 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입니다. 회사는 동의를 요청할 때 조사목적 ·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해야 하므로(제8조 ⑦), 대상 기관 · 기간이 청구 건과 맞는지 보고 빈칸이나 포괄 문구는 좁혀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의료자문 동의서는 꼭 서명해야 하나요?
표준약관에는 "의료자문"이라는 절차가 따로 없고, 회사가 지급사유를 조사 · 확인하면서 진료기록을 자문의에게 보내는 데 서면 조사 동의가 쓰입니다. 동의 범위(의료기관 · 기간 · 상병 · 사용처)를 확인하고, 자문 결과가 주치의와 다르면 약관의 제3자 판정(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를 함께 정함, 판정 의료비용 회사 전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합의서에 서명해야 보험금을 준다고 합니다.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제6호는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 말과 날짜를 기록하고 확정된 부분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는지 서면으로 묻습니다. 표준약관 제42조 제3항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손해를 가하면 회사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Q. 면책확인서(부제소 합의)에 서명한 뒤 후유증이 생기면요?
문구와 합의 당시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2003다19206 은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 합의가 뒤에 확인된 후유장해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봤고, 99다39418 은 합의 때 알던 상해에서 비롯된 비교적 가벼운 장해는 예견할 수 있었다며 소를 부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장해 악화분의 추가 보험금청구권은 악화를 안 때부터 시효가 따로 진행한다는 판결(2019다214248)도 있어, 서명 전에 향후 악화분 처리 문구를 확인합니다.
Q. 손해사정서는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접 손해사정을 했으면 보험업법 제185조 제3항 제3호, 위탁 손해사정사가 했으면 제189조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내어 주고 중요한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서면 · 문자 · 전자우편 · 팩스로 받을 수 있고, 건강정보 같은 민감정보는 피보험자 동의가 없으면 삭제 · 비식별 처리된 채 옵니다(시행령 제99조).
Q.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는 무엇을 보내는 건가요?
표준약관 제43조는 법령이 정한 경우를 빼고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 조회 · 제공하지 않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동의서의 수집 항목 · 제공받는 곳 · 보유 기간이 곧 범위이므로 그 세 곳을 읽고, 청구 처리에 필요한 항목이 무엇인지 회사에 묻습니다.
Q. 실손 청구했더니 진료비 확인요청 동의를 달라고 합니다.
실손 표준약관 제8조 제9항에 근거한 요청입니다. 회사가 지급금액 결정에 확인이 필요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요청제도를 활용하도록 동의를 요청할 수 있고, 이때 활용 사례를 모아 먼저 유사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용하도록 정했습니다. 어느 의료기관 · 어느 기간의 진료비를 확인하려는지 적혀 있는지 봅니다.

이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함께 보기

가이드 238편 모두 보기 →

가이드는 약관 · 판례 · 금감원 원문에서 공통된 기준만 정리했습니다. 내 사고 · 청구 상황에 대입해 묻고 싶은 게 있으면 실무 Q&A 게시판에 남겨 주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