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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암 진단비

말트 림프종 완전관해 뒤 요양병원 입원 — 항암 주사(압노바 · 헬릭소)를 맞지 않은 날은 "암의 직접 치료 목적 입원"이 아니라며 암입원급여금 3,456만 원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4. 27. 선고 2004가단324082005. 04. 27

한 줄 결론원고 청구 기각 — 미지급 입원일 216일분 암입원급여금 3,456만 원 청구 배척.

실무 포인트요양병원 입원은 날마다 실제로 받은 처치가 암을 직접 겨냥한 것인지로 갈렸다. 주사 투여일과 관찰 · 요양 기간을 나눠 본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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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위 말트 림프종으로 제균치료를 받고 완전관해 판정을 받은 피보험자가 요양병원에 반복 입원하며 주 3회 겨우살이 추출 항암주사를 맞았다. 보험회사는 주사를 맞은 날만 암입원급여금을 주고 나머지 216일은 거절했다. 주사 사이 기간, 재발 진단 전 기간, 식이 · 운동 · 대체요법 기간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인지가 쟁점이었다.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1991년과 1995년 생명보험회사 암보험 2건에 가입했다.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면 3일을 넘는 날마다 각각 6만 원 · 10만 원(합계 16만 원)을 주는 조건이었다.
  • 22002년 12월 위 말트 림프종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에서 제균치료를 받은 뒤 요양병원에 입원해 주 3회 압노바 주사를 맞았다. 보험회사는 진단급여금과 2003년 8월까지의 입원급여금을 모두 지급했다.
  • 32003년 8월 무렵 완전관해 판정을 받았다. 이후 결장용종 절제술 입원과 "중복병터 악성신생물" 추정 진단 입원(검사 결과 재발 아님)은 전액 지급됐고, 2004. 9. 20. 위 점막에 국소 재발이 확인됐다.
  • 4보험회사는 2003년 9월부터 요양병원 입원 중 주사를 맞지 않은 날을 빼고 지급했고, 그렇게 빠진 날이 216일이었다. 피보험자는 216일 × 16만 원, 3,456만 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피보험자는 겨우살이 추출 천연항암제인 압노바 · 헬릭소가 드물게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투여 뒤 관찰이 필요하고 간헐 투여가 원칙이라 주사 사이 날도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원은 요양병원이 부작용 관찰을 이유로 입원시킨 사실은 인정했지만, 의사협회 회신대로 주 3회 피하주사는 대개 입원이 필요 없고 계속 투여 중에는 부작용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 2저악성도 말트 림프종은 헬리코박터 제균치료만으로 70% 넘게 완전관해에 이르고, 관해 뒤 재발이 없으면 추적 검사만 하며 재발해도 추가 치료로 완치를 노릴 수 있어 관해 뒤 다른 치료는 권장되지 않는다는 자료가 있었다. 결장용종은 양성이고 림프종과의 관련도 인정되지 않았다.
  • 3"몸속에 미세한 암세포가 계속 자라고 있었다"는 주장에는, 약관은 암 진단 확정을 요건으로 하는데 완전관해부터 재발 진단까지 새로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4요양병원의 건강 식이 · 심리 · 운동 · 대체요법(수치료 · 숯 치료 · 마사지 등)도 치료라는 주장에는, 별다른 치료가 필요 없던 시기에 받은 것이라 면역력 증진 목적이지 암의 "직접" 치료 목적 입원은 아니라고 했다.

결론

원고 청구 기각 — 미지급 입원일 216일분 암입원급여금 3,456만 원 청구 배척.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회사가 처음에는 요양병원 입원 전부를 지급하다 도중에 기준을 바꿨지만, 법원은 그 뒤 기간을 약관 요건대로 다시 따졌다.
  • 원고는 직접 치료가 방사선 · 항암제 투여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금융감독원 해석을 들었지만, 법원은 이 사건 처치가 그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봤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암보험 약관(제1보험 제8조 제5항 · 제2보험 별표 1) — 최초로 암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 시 암입원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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