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자살 · 정신질환 면책
혈중알코올 0.278% 만취 상태로 15층 베란다에서 추락사 — 자살 면책 배척, 재해(추락) 사망보험금 지급 · 서면동의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은 설계사 책임 5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7. 9. 21. 선고 2006나744972007. 09. 21
한 줄 결론1심 중 원고 패소 부분 일부 취소 — 재해 · 상해 사망보험금을 법정상속분(배우자 3/7, 자녀 각 2/7)대로 지급(분할 정기금 포함), 무효 계약 부분은 손해배상 7,000만 원(1억 4,000만 원 × 50%),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07다76696)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사망 직전 "뛰어내린다"는 말을 했어도 만취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했다면 고의 자살 면책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타인의 생명보험 서면동의 누락은 계약을 무효로 만들지만, 설계사가 이를 방치했다면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과실상계 가능).
보상 결과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4,000만원 · 인정 7,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사망보험금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친구 집에서 만취한 피보험자가 "뛰어내린다"고 실랑이한 뒤 베란다에서 추락해 숨졌다. 고의 자살로 면책되는가, 부활 때 다른 보험 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 위반인가,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이 맺어 무효가 된 계약은 보험회사가 배상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계약자(원고 1)는 남편을 피보험자로 여러 보험회사와 종신보험 · 재해사망특약 · 상해보험 · 운전자보험 등을 맺었고 사망 시 수익자는 상속인이었다. 그중 3건은 2005. 2. 1. 연체로 실효됐다가 2005. 3. 4. 피보험자 서면동의를 받아 부활됐다. 다른 1건(종신보험)은 계약자가 피보험자 서명을 스스로 기재했고 설계사는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
- 2피보험자는 2005. 4. 27. 친구 집에서 1.8ℓ 소주 한 병 반 등을 마시고 처지를 비관하는 말을 하다가 22:40경 베란다에서 "뛰어내린다"며 실랑이를 했고, 2005. 4. 28. 01:10경 아래 화단 앞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높이 38.6m, 사인 다발성 장기손상, 혈중알코올 0.278% 추정, 유서 없음).
- 3보험회사들은 경찰 조사결과를 들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며 지급을 거절했다(가입 2년 뒤 자살도 보장되는 종신보험 1건의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은 지급).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7. 선고 2005가합90327)에서 원고들이 졌고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자살 면책의 "자살"은 자기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사망의 결과를 일으킨 행위이고,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며, 그 직접 원인이 외래의 요인이면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다49713 판결).
- 2어린 두 자녀가 있었던 점, 부부의 채무가 6,000만 원 미만이었던 점, 평소 등산 등 건강관리를 해 온 점, 뚜렷한 자살 동기와 유서가 없는 점, 보험 가입이 2~4년 전이었고 보험금 합계 9억 원 정도가 목숨과 바꿀 금액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병적 명정으로 심신을 상실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뛰어내린 것이라고 봤다. 과음한 잘못만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했다.
- 3부활 시 다른 보험 존재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항변은, 설계사가 묻지도 않고 임의로 "아니오"에 표시했으므로 계약자가 고의 ·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척했다(대법원 2003다18494 판결 참조). 직업 허위 고지 주장도 배척했다.
- 4서면동의를 받도록 설명 · 조치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계약이 무효가 된 데 대해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의 배상책임을 지지만, 계약자도 보험설계사로서 서면동의 필요성을 잘 알았으므로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결론
1심 중 원고 패소 부분 일부 취소 — 재해 · 상해 사망보험금을 법정상속분(배우자 3/7, 자녀 각 2/7)대로 지급(분할 정기금 포함), 무효 계약 부분은 손해배상 7,000만 원(1억 4,000만 원 × 50%),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만취 추락사에서 자살 동기 · 유서 · 채무 규모 · 가입 시기 · 보험금 규모가 "고의냐 심신상실이냐"를 가르는 정황으로 쓰였다.
- 설계사가 고지 질문을 하지 않고 임의로 표시했다면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서면동의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은 무효지만, 그 무효로 생긴 손해는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으로 일부 회복될 수 있었다 — 계약자 과실 50%.
- 보험금 수익자가 "상속인"이면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뉘어 지급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9조 제1항 · 제732조의2(고의 사고 면책)
-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보험)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모집 관련 배상책임)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이 판단을 내 청구에 비춰 보려면 — 단계별로 이어지는 페이지입니다.
다음 단계 · 6/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 얼마 나오나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 거절 · 해지 통보지금 여기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다음 — 위 색 상자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