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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고지의무 · 통지의무

공장에 자연발화성 마그네슘을 들여놓고 알리지 않은 뒤 화재 — 통지의무 위반 해지 인정, 화재보험금 603,274,943원 반소 기각(1심 변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고등법원 2011. 2. 10. 선고 2010나8972011. 02. 10

한 줄 결론1심 판결 변경 — 2007. 6. 22. 화재에 관한 공장화재보험계약상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회사의 반소청구(603,274,943원)는 기각. 소송총비용은 회사 부담.

실무 포인트보험기간 중 업종 · 취급 물품이 바뀌어 위험이 크게 늘면 계약자가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그 위험 때문에 난 사고가 아니다"를 계약자 쪽이 증명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소방서 화재발생보고서의 "마그네슘에 빗물 유입 추정" 기재와 발화 지점이 그 증명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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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회사가 공장화재보험에 든 뒤 물이나 습기로 자연발화하는 마그네슘을 공장에 들여 보관하다가 화재가 났다. 보험회사는 위험의 현저한 증가를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고, 회사는 반소로 보험금 603,274,943원을 청구했다. 통지의무 위반과 화재 사이 인과관계, 통지의무 조항의 설명의무, 해지권 제척기간(안 날부터 1개월)이 다퉈졌다.

사실관계

  • 1회사는 2006. 12. 29. 공장 건물 · 기계기구설비 · 식당동 · 사무동 · 집기시설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공장화재보험계약을 맺었다가 2007. 2. 2. 보험가입금액을 증액했다. 계약 당시 영위업종은 "그 밖의 화학공장/보통품"으로 고지돼 보험요율 0.827/100이 적용됐다.
  • 2회사는 2007. 5. 14.경부터 같은 해 7. 11.까지 약 140톤의 마그네슘을 공급받아 그중 약 110톤은 제3자에게 팔고 나머지를 공장 안에 보관했다(그 전에도 다른 곳에서 약 5톤을 받았다). 보험회사의 재물보험요율서에서 마그네슘은 "특별위험품"으로 요율이 1.192/100이다. 회사는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 32007. 6. 22. 04:04경 공장에서 화재가 나 공장 중 690㎡와 기계기구설비가 불탔다. 소방서 화재발생보고서에는 공장에 보관 중이던 마그네슘에 빗물이 들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적혔다. 회사는 2007. 8. 17. 보험금을 청구했다.
  • 4보험회사는 2007. 10. 9. 상법 제652조 제1항과 약관(계약 후 알릴 의무)을 들어 계약 해지와 면책을 통지하고 채무부존재확인 소를 냈다. 회사는 반소로 보험금 603,274,943원을 청구했다. 1심은 결론을 일부 달리했고 보험회사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위험의 현저한 변경 · 증가란 그 위험이 계약 체결 당시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맺지 않았거나 같은 조건으로는 맺지 않았을 정도를 말한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 참조). 자연발화 성질이 있는 마그네슘 반입 · 보관은 이에 해당하고 회사는 이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보험회사는 해지할 수 있다.
  • 2통지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상법 제655조 단서)은 계약자 쪽이 증명해야 하고, 인과관계를 조금이라도 엿볼 여지가 있으면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방대원들이 마그네슘 적재 부분과 야적장 폐비닐 적재 부분 두 곳에서 불을 목격했고 배전판 · 방화 · 담뱃불 흔적이 없으며 당시 비가 와 수분 유입 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으로 보아 화재가 마그네슘 때문이 아니라는 증명은 없다고 했다.
  • 3약관의 계약 후 알릴 의무 조항은 상법 제652조 제1항이 이미 정한 통지의무를 화재보험에서 구체적으로 부연한 정도라 보험자에게 별도 설명의무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 62916 판결 참조)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배척했다.
  • 4해지권 제척기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화재보고서를 받은 뒤에도 회사 대표가 "덩어리 상태라 자연발화 가능성이 없다"고 진술하고 회사가 보험금을 청구하며 다툰 점, 보험회사가 공급업체 · 지자체 등을 찾아 발화 위험성을 확인한 경위에 비추어 위험 증가를 최종적으로 안 것은 해지 통지 무렵인 2007. 10. 9.경이라고 보고 1개월이 지나지 않았다고 했다.

결론

1심 판결 변경 — 2007. 6. 22. 화재에 관한 공장화재보험계약상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회사의 반소청구(603,274,943원)는 기각. 소송총비용은 회사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23743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위험 현저 증가 통지의무 약관 조항은 상법 제652조 제1항을 되풀이한 것이라 보험자에게 별도 설명의무가 없다고 봤다.
  • 보험기간 중 위험물질을 들여오는 등 위험이 현저히 늘면 상법 제652조에 따라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위반하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지할 수 있다.
  • "그 위험 때문에 난 사고가 아니다"라는 인과관계 부존재는 계약자 쪽이 증명해야 한다 — 소방서 보고서의 추정 원인 기재가 결론에 큰 영향을 줬다.
  • 보험자가 "안 날"은 위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알게 된 때로 봤다 — 계약자가 위험이 없다고 다투며 보험금을 청구한 사정도 고려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 상법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 화재보험보통약관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의 해지 조항
  •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
  •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 629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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