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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소멸시효

정차한 전세버스를 뒤에서 들이받은 트레일러 — 과실 40%를 주장하며 수리비 60%만 낸 공제사업자에게 버스회사가 나머지를 청구했지만, 직접청구권 3년 시효가 사고일부터 흘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2가합52122013. 06. 13

한 줄 결론원고(버스회사) 청구 기각(1심) — 공제사업자의 전부 배상 책임은 인정됐지만 직접청구권이 시효로 소멸.

실무 포인트보험사(공제)가 과실 비율을 다투며 일부만 준 상태라도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시효는 사고일부터 흘렀다 — 관련 판결 확정이나 분쟁심의 결정을 기다리다 3년을 넘기자, 책임이 전부 인정되고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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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피해 차량 회사가 가해 차량의 공제사업자(화물자동차 공제)에게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때, 과실 비율을 다투느라 보상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흐르는가 — 공제사업자가 다른 피해자(사망자 유족)에게 공제금을 준 것이 이 회사에 대한 채무 승인인가.

사실관계

  • 12008. 12. 8. 새벽, 운수회사 트레일러가 편도 2차로 국도의 2차로를 시속 약 60㎞로 달리다, 비상등을 켜고 2차로와 갓길에 걸쳐 서 있던 전세버스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버스 앞에는 1톤 화물차가 서 있었다. 이 사고로 한 사람이 숨졌고, 버스 수리비는 51,990,530원이었다.
  • 2트레일러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공제계약을 맺은 공제사업자는 버스 쪽 과실이 40%쯤 된다며 수리비의 60%인 31,194,318원만 수리업체에 냈고, 나머지 20,796,212원은 버스회사가 냈다. 버스회사는 사고 열흘 뒤 통근버스 용역계약 종료 통보도 받았다.
  • 3트레일러 운전자가 버스 · 화물차 쪽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운전자 일방 과실이라는 이유로 1심 · 항소심 모두 기각돼 2011. 5. 무렵 확정됐다. 공제사업자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지급을 미뤘고, 위원회 결정은 2011. 11. 7.에 나왔다.
  • 4버스회사는 2012. 7. 19. 나머지 수리비, 휴업손실, 중고차 시세 하락분, 용역계약 해지 손해 일부 등 136,360,412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

  • 1책임: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라는 대법원 2000다20748을 들어, 맑은 날 시야가 트인 직선 도로에서 버스 · 화물차는 비상등을 켜는 등 조치를 다했고 사고는 앞을 제대로 보지 않은 트레일러 운전자의 일방 과실이라고 봤다. 공제사업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 2시효: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어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시효에 걸린다(대법원 2005다33336). 사고 현장에서 두 차량의 소속과 운전자가 확인됐으므로 사고일이 기산점이고, 소는 3년이 지난 뒤 제기됐다고 했다.
  • 3버스회사의 반론: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사실 인식의 문제이지 법률적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대법원 93다23879, 2011다83189를 들어, 과실 유무를 확정적으로 몰랐다는 사정은 손해 범위의 문제일 뿐 시효 기산을 늦추지 않는다고 했다. 용역계약 해지 손해도 늦어도 종료 통보를 받은 2008. 12. 18.에는 알았으므로 역시 시효가 지났다고 했다.
  • 4시효 중단 주장: 공제사업자가 사망자 상속인에게 2009. 3.~2011. 7. 공제금 903,074,000원을 지급했지만, 버스회사에는 오히려 40% 과실을 내세워 일부 책임을 부정했으므로 이 회사에 대한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원고(버스회사) 청구 기각(1심) — 공제사업자의 전부 배상 책임은 인정됐지만 직접청구권이 시효로 소멸.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 법원은 공제사업자의 전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뒤에도 시효 항변을 받아들였다 — 분쟁심의 결정일(2011. 11. 7.)을 기산점으로 보자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4조 제2항(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
  • 민법 제766조 제1항(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참조 판례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3336,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23879,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3189,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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