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살 · 정신질환 면책
책임개시 2년 뒤 철로 자살, 재해사망특약 5,000만 원 청구 — 재해특약의 자살 면책 제한 조항은 표준약관을 옮긴 "잘못된 표시"라며 1심 취소(대출원리금 공제도 적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나148762015. 10. 07
한 줄 결론1심 중 피고 패소 부분 취소, 그 부분 원고들 청구 기각 —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 대출 공제분 청구 모두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5다243347)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2015년 하급심 판단이다. 재해사망특약 자살 면책 제한 조항의 효력은 이후 대법원에서 다시 다뤄졌으므로(관련 판례), 이 결론을 지금 사안에 그대로 대입할 수 없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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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 피보험자가 자살했다. 주계약 사망보험금 외에, 재해사망특약 약관에도 있는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은 지급" 조항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가. 사망보험금에서 약관대출 원리금을 공제한 것은 적법한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2004. 8. 16. 보험회사(피고)와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한 종신보험(보험가입금액 70,699,000원)을 맺고 재해사망특약(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 80세 전일까지)을 부가했다. 특약은 재해분류표의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하면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 2피보험자는 2012. 2. 21.경 철도 선로에 누워 있다가 화물열차에 역과돼 사망했다. 수사기관은 카드빚 · 대부업체 대출 5,000만 원 상환 압박과 불면증에 시달리다 신병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보고 변사사건을 종결했다.
- 3부모(원고들)가 2012. 8. 10. 재해특약까지 청구하자 피고는 주계약 사망보험금 72,506,965원에서 약관대출 원리금 12,150,425원 · 미납보험료 165,100원 · 소득세 291,970원 · 지방소득세 29,190원을 뺀 59,870,280원만 지급했다. 원고들은 각 30,000,000원을 청구했고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가단37628)은 일부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판단
- 1원고들은 재해분류표의 V05 · V09(운수사고 보행자), V99(상세불명 운수사고), Y31 · Y34(의도 미확인 사건)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수사 결과에 비춰 자살로 봄이 상당하고 과실로 인한 우발적 사고일 합리적 의심도,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못 한 사정도 없다고 했다.
- 2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주계약은 사망 원인을 묻지 않고 자살 면책 제한을 둬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예외를 정한 것이지만, 재해특약은 별도 보험료로 재해 사망만 보험사고로 정한 다른 보험이다.
- 3재해특약의 자살 면책 제한 조항은 처음부터 적용될 여지가 없는데 구 생명보험 표준약관(2010. 1. 29. 개정 전)을 부주의하게 옮긴 것으로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상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 4생명보험 약관대출은 보험금의 선급금 성격이라 보험금 지급 때 빼고 주면 되고(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상속인에게 사망보험금을 줄 때도 같다.
결론
1심 중 피고 패소 부분 취소, 그 부분 원고들 청구 기각 —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 대출 공제분 청구 모두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 원심판결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같은 쟁점(재해사망특약의 자살 면책 제한 조항)을 다룬 대법원 판결이 사이트에 있다(관련 판례). 이 판결은 그보다 앞선 하급심 판단이다.
- 약관대출 원리금은 사망보험금에서 공제될 수 있다고 봤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9조 제1항(보험자의 면책사유)
- 상법 제732조의2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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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