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여행 중 트럭 사고로 요추 추간판탈출 — 5년 한시장해(24%)도 후유장해보험금 대상, 지급률 30%를 한시 비율 · 기왕증 반영해 8%로 조정, 운전자보험 2배 기준 적용해 3,200,0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인천지방법원 2000. 4. 21. 선고 99나114272000. 04. 21
한 줄 결론1심 중 3,200,000원 초과 부분 취소 · 청구 기각, 원고 부대항소 · 보험회사 나머지 항소 기각 — 3,200,000원 및 1998. 9. 5.부터 지연손해금.
실무 포인트약관에 영구장해 한정 문구가 없으면 한시장해도 후유장해보험금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지급률은 한시 기간 비율과 기왕증으로 조정될 수 있다. 1심 인용액보다 줄어든 사례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일부만 받음 · 청구 1,200만원 · 인정 3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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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운전자보험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트럭 적재함에 타고 있다가 택시에 들이받혀 요추 추간판탈출 등을 입고 5년간 노동능력 24%를 한시적으로 상실했다. ① 약관의 후유장해("피해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에 한시장해도 포함되는지, ② "대한민국 내에서 자동차 운행 중 사고"에만 2배 지급하는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해외 사고에도 2배를 적용하는지, ③ 등급표 지급률 30%(등뼈 운동장해)를 한시장해에 그대로 적용할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원고(회사원)는 1994. 2. 24. 보험회사(피고)와 "적립형와이드운전자보험"을 체결했다.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1994. 2. 24. 16:00부터 1999. 2. 24. 16:00까지, 사망 ·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 20,000,000원. 보통약관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피해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 가입금액에 [별표 1] 후유장해등급표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하고, 자동차 운행 중 사고면 기준금액을 가입금액의 2배로 한다고 정했다.
- 2원고는 1995. 1. 20. 관광으로 태국에 갔다가 다음날 영업용 트럭에 타고 국도에서 유턴하던 중 마주오던 택시가 트럭 우측 적재함을 들이받아 요추부염좌, 흉추 · 요추부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증 등을 입었다. 사고 당일부터 치료를 받아 1996. 1. 24. 치료를 종결했고, 요배부 중증도 운동제한 · 요추부 중증도 퇴행성 변화로 5년간 한시적으로 노동능력 24%를 상실했다.
- 3원고는 가입금액 2배(40,000,000원)에 등급표 6의 2)항 "등뼈에 운동장해를 남긴 때" 지급률 30%를 적용한 12,000,000원을 청구했다(당심에서 감축). 보험회사는 한시장해는 후유장해가 아니고, 2배 지급은 대한민국 내 운행 중 사고에만 적용되며, 30%는 영구장해 전제라고 다퉜다. 1심(인천지법 1999. 8. 23. 선고 98가소225208)은 3,200,000원을 넘는 금액을 인용했고 보험회사가 항소, 원고가 부대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후유장해란 질병 · 부상의 급성 증상이 치료된 후에도 회복되지 못하고 남은 신체기능 상실 그 자체이고, 시간이 지나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후유장해가 아니라고 볼 합리적 근거가 없다(영구 · 한시 구분은 책임의 공평한 분담을 위한 편의상 구분이다). 약관 23. A는 영구장해로 한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의 고객 유리 해석 원칙에 따라 한시장해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 2약관 3. C는 "운행중 사고"를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정했지만, 보험자가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계약 내용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96다4893 판결). 오히려 증권에는 지역 한정 문구 없이 "운행중 사고시 보험가입금액의 2배로 보상"이라고만 적혀 있다. 따라서 해외 사고라도 2배 기준으로 산출한다.
- 3등급표에 없는 장해는 약관 23. B에 따라 등급표에 준해 조정할 수 있다. 등급표 지급률은 신체 일부를 잃은 것과 비견될 영구적 장해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한시장해에 그대로 적용하면 형평에 반한다. 후유장해보험이 일실수입 전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점을 감안해, 치료종결일 1996. 1. 24.부터 가동연한 60세인 2008. 9. 30.까지 12년 8개월 중 장해 잔존기간 5년의 비율을 적용한다(30% × 5/(12+8/12) ≒ 11.84%).
- 4요추부 미만성 팽윤과 중증도 퇴행성 변화의 기왕증이 기여했고, 약관 32. A는 계약 전 신체장해 · 질병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 그 영향이 없었을 때의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한다. 상해가 요추부에 집중된 점, 자연 치유 가능성이 높은 점, 치료종결 당시 47세 남짓 회사원으로 허리를 심하게 쓰는 직종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지급률을 8%로 저감했다. 보험금은 20,000,000원 × 2 × 8% = 3,200,000원. 생활유지비 1,400,000원 착오지급 상계 주장은 지급 증거가 없고 운행중 사고가 맞으므로 배척했다.
결론
1심 중 3,200,000원 초과 부분 취소 · 청구 기각, 원고 부대항소 · 보험회사 나머지 항소 기각 — 3,200,000원 및 1998. 9. 5.부터 지연손해금.
실무에서 보는 것
- 당시 약관에 "영구히"라는 문언이 없어 한시장해도 후유장해로 인정됐다. 지금 상해보험 표준약관 장해분류표는 한시장해를 5년 이상이면 영구장해 지급률의 20%로 정하고 있어 결과가 다르다.
- 지급률 조정 산식 — 등급표 지급률 × (한시 기간 / 치료종결 뒤 가동연한까지 기간), 여기에 기왕증 참작. 이 사건은 30% → 11.84% → 8%.
- "대한민국 내" 같은 적용범위 제한도 설명의무 대상이다. 설명하지 않고 증권에도 없으면 해외 사고에 2배 기준이 적용됐다.
- 보험회사가 항소해 1심 인용액이 줄었다. 피보험자 부대항소(12,000,000원)는 기각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고객에게 유리한 해석)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48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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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