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개정 표준약관의 비급여 특약은 보상하지 않는 비용으로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를 한 호에 묶어 둔다. 기본형(급여)도 같은 개정에서 간병비를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새로 넣었다. 실손이 보상하는 것은 의료비이고, 의료기관에 낸 돈이라도 진료와 무관한 부분은 빠진다는 뜻이다.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진단서 · 소견서 같은 서류 발급 비용이 영수증에 어떤 항목으로 찍혔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검사가 의사의 임상적 소견에 따라 이뤄졌는지다. 증상 · 진찰 소견 없이 “혹시 몰라” 한 검사로 보이면 이 조항이 다퉈진다. 반대로 공통 면책의 예방진료 항목은 본인 희망 건강검진을 빼면서도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한다고 단서를 둔다.
간병비는 실손에서 빠지는 대신 별도 간병 담보 · 간병인 지원 특약에서 다뤄지는 영역이다. 청구할 때는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로 진료 항목과 비진료 항목을 나눠 보는 것이 출발점이고, 약관은 의료비가 항목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회사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