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용어 사전청구 · 절차

분쟁조정 (금융감독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 분조위 · 조정 신청

보험회사와의 다툼을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해 조정안을 내는 절차. 판결이 아니며 양쪽이 수락해야 효력이 생긴다.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금융분쟁조정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감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 주장과 자료를 심의해 조정 결정을 내리는 절차다. 소송보다 비용이 적고 결정례가 공개된다. 결정례는 금감원 홈페이지 분쟁조정정보 메뉴에서 볼 수 있다.

조정 결정은 판결이 아니다. 당사자가 수락해야 효력이 생기고, 보험회사가 거부하면 소송으로 간다. 결정례는 그 사건의 약관과 사실관계에 묶인 판단이라,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옛 결정은 그 뒤 표준약관이 바뀌어 지금과 다른 문언을 전제로 한 경우가 많다.

분쟁조정 신청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금감원 결정례 중에는 사고 5년 뒤 장해 진단 사안에서 이 점을 명시한 것이 있다. 신청 전에 부지급 사유서 · 약관 · 진료기록 · 손해사정서를 갖추면 심의가 빨라진다.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1.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2. 얼마 나오나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3.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4.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5. 거절 · 해지 통보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지금 여기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약관 · 법령에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회사용) 제37조(분쟁의 조정) — 2021-07-01 개정 (2025-06-30 개정본)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회사용)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 제2호 — 2025-06-30 개정

② (…)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2. 분쟁조정 신청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조정 결정은 판결이 아니어서 회사가 받지 않으면 소송으로 간다. 금감원 2009-74호에서는 위원회의 합의권고를 회사가 소송 제기 의사를 밝히며 수용하지 않았다. 다만 제37조 제2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의 소액 분쟁은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회사가 먼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금액 기준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2조에 있고 약관에는 없다.
  • 2분쟁조정 신청은 지급예정일 30영업일의 예외 사유다(제8조 제2항 제2호). 신청과 동시에 회사의 지급기일이 조정 종료까지 늘어나므로, 지연이자를 계산할 때 "정당한 사유" 기간이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났는지가 다툼이 된다.
  • 3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킨다. 금감원 2021-14호는 사고 5년 뒤 장해 진단 사안에서 시효가 장해 확정 시점부터 진행하고 분쟁조정 신청이 시효를 중단시킨다고 명시했다. 회사 재심사만 반복하다 시효가 완성되는 것과 대비된다.
  • 4결정례는 그 사건의 약관에 묶인 판단이다. 2009-74호는 지급사유 조사 동의 조항이 없던 옛 약관을 전제로 했고, 그 뒤 표준약관에 서면 조사 동의 조항이 들어갔다. 옛 결정례를 인용할 때 지금 약관과 문언이 같은지 먼저 본다.
  • 5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회사가 보관하는 자료의 열람 · 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청구 단계에서는 이런 열람권이 약관에 없으므로, 의료자문 회신이나 조사 보고서를 보려면 분쟁조정이 하나의 경로가 된다.
  • 6금감원은 신의칙으로 회사의 시효 항변을 막은 예(2017-14호, 지급 의사를 보이다 번복)도 냈다. 그러나 대법원 2016다218713 은 거절만으로는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회사의 태도가 어떤 신뢰를 만들었는지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된다.

확인할 것

  • 신청 전에 부지급 사유서 · 가입 시점 약관 · 진료기록 · 손해사정서 · 회사와 주고받은 기록을 시간순으로 갖춘다. 어느 약관 조문의 어느 요건이 다퉈지는지 한 줄로 적는다.
  • 소멸시효 잔여 기간을 계산한다. 임박했으면 회사 재심사보다 분쟁조정 신청을 먼저 한다.
  • 금감원 홈페이지 민원 · 신고 → 분쟁조정정보 → 분쟁조정사례에서 같은 보험종류 · 담보의 사례를 검색해 어떤 사유로 지급 · 부지급됐는지 본다(2026-01-29 개편).
  • 찾은 결정례의 약관 시점을 확인한다. 조사 동의 · 장해분류표 · 실손 세대처럼 그 뒤 표준약관이 바뀐 쟁점은 그대로 쓰지 못한다.
  • 조정 과정에서 회사 보관 자료(의료자문 회신 · 조사 보고서)의 열람 · 사본을 제37조 제1항을 들어 요구한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민원처럼 2026년 7월부터 보험협회로 이관된 비분쟁성 민원인지, 약관 해석이 걸린 분쟁성 사안인지 구분한다. 가입한 약관의 분쟁조정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분쟁조정’ —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분쟁조정 (금융감독원)이란 무엇인가요?
보험회사와의 다툼을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해 조정안을 내는 절차. 판결이 아니며 양쪽이 수락해야 효력이 생긴다.
Q. 분쟁조정 (금융감독원)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조정 결정은 판결이 아니어서 회사가 받지 않으면 소송으로 간다. 금감원 2009-74호에서는 위원회의 합의권고를 회사가 소송 제기 의사를 밝히며 수용하지 않았다. 다만 제37조 제2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의 소액 분쟁은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회사가 먼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금액 기준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2조에 있고 약관에는 없다. 분쟁조정 신청은 지급예정일 30영업일의 예외 사유다(제8조 제2항 제2호). 신청과 동시에 회사의 지급기일이 조정 종료까지 늘어나므로, 지연이자를 계산할 때 "정당한 사유" 기간이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났는지가 다툼이 된다.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킨다. 금감원 2021-14호는 사고 5년 뒤 장해 진단 사안에서 시효가 장해 확정 시점부터 진행하고 분쟁조정 신청이 시효를 중단시킨다고 명시했다. 회사 재심사만 반복하다 시효가 완성되는 것과 대비된다.
Q. 분쟁조정 (금융감독원)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신청 전에 부지급 사유서 · 가입 시점 약관 · 진료기록 · 손해사정서 · 회사와 주고받은 기록을 시간순으로 갖춘다. 어느 약관 조문의 어느 요건이 다퉈지는지 한 줄로 적는다. 2. 소멸시효 잔여 기간을 계산한다. 임박했으면 회사 재심사보다 분쟁조정 신청을 먼저 한다. 3. 금감원 홈페이지 민원 · 신고 → 분쟁조정정보 → 분쟁조정사례에서 같은 보험종류 · 담보의 사례를 검색해 어떤 사유로 지급 · 부지급됐는지 본다(2026-01-29 개편). 4. 찾은 결정례의 약관 시점을 확인한다. 조사 동의 · 장해분류표 · 실손 세대처럼 그 뒤 표준약관이 바뀐 쟁점은 그대로 쓰지 못한다. 5. 조정 과정에서 회사 보관 자료(의료자문 회신 · 조사 보고서)의 열람 · 사본을 제37조 제1항을 들어 요구한다. 6.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민원처럼 2026년 7월부터 보험협회로 이관된 비분쟁성 민원인지, 약관 해석이 걸린 분쟁성 사안인지 구분한다. 가입한 약관의 분쟁조정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관련 금감원 자료

함께 보는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분쟁, 어디에 내나보험회사 재심사 · 금감원 분쟁조정 · 한국소비자원 · 과실비율분쟁심의 · 자배원 이의 · 소송 비교

용어는 알겠는데 내 서류 · 내 청구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리면,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