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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기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체외충격파 · ESWT · 체외충격파 실손 · 분쟁조정기준

금감원이 2026년 7월 시행한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기준. 정해진 부위 질환에 일정 횟수 이내면 치료 필요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초과분은 특수 사정이 있을 때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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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 치료는 도수치료와 함께 실손 비급여 분쟁이 잦은 항목이다. 금감원은 2026년 6월 발표한 분쟁조정기준(2026-07-01 시행)에서 7개 부위 질환에 연간 12회(부위당 6회, 주 1회) 이내이고 금기증이 없으면 치료 필요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초과분은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만 추가 검토한다고 정리했다.

이 기준은 분쟁조정에서 쓰는 판단선이지 약관 자체는 아니다. 3세대 이후 약관에서 체외충격파는 비급여 물리치료 특약으로 분리돼 회수와 한도가 따로 있고, 신규상품에서는 비중증 비급여 특약 영역이다. 가입 시점 약관의 특약 구조를 먼저 본다.

판단 재료는 진단명과 부위, 치료 횟수 기록, 치료 효과 평가 기록이다. 도수치료 결정례가 보여 준 판단축(객관적 진단 근거 + 치료효과 평가)이 같이 적용된다. 이 사전은 개별 사안의 인정 여부를 적지 않는다.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1.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2. 얼마 나오나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3.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4.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5. 거절 · 해지 통보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지금 여기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약관 · 법령에서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1(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 — 2026-05-06 개정

⑤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서 정한 입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상해·질병 및 3대 비급여 의료비(3대 비급여 중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및 주사료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 중 공제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00만원까지 공제합니다.

금감원 보도자료 2026-06-24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기준」 — 2026-07-01 적용 (요약, src/lib/fss)

대한의사협회가 전문의학회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한 분쟁조정기준.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0조의2 등에 근거한 내부 처리기준이며 체외충격파 분쟁에 한정해 2026-07-01부터 분쟁조정 실무에 반영한다.

판단 원칙: (가) 치료대상 7개 부위(어깨관절 · 팔꿈치 관절 · 고관절 · 슬관절 · 발목관절 · 족부 · 척추부)의 해당 질환, (나) 치료횟수 · 방법(연간 12회, 부위당 6회, 주 1회 이내), (다) 금기증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모두 충족하고 보험사기 정황 등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치료 필요성을 인정한다.

연간 산정기준은 가이드라인 시행(2026-07-01) 이후 최초로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은 날부터 1년. 같은 회차에 여러 부위를 치료해도 1개 부위 의료비만 보상. 중증 등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일부 미충족이라도 추가 검토할 수 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기준의 성격. 분쟁조정기준은 금감원이 조정할 때 쓰는 내부 처리기준이지 약관이 아니다. 보험회사가 이 기준을 약관 조항처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기준 이내 치료를 거절할 수 있는지가 다퉈진다. 약관의 보상 · 면책 문언이 먼저다.
  • 2부위 · 질환의 대응. 진단서의 진단명이 7개 부위의 해당 질환(석회성 건염 · 회전근개 건변증 · 외측 · 내측상과염 · 대전자 통증 증후군 · 슬개건염 · 아킬레스건염 · 족저근막염 · 경추 · 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에 맞는지. 좌 · 우는 한 부위로 세고 같은 회차의 여러 부위는 한 부위만 보상한다는 계산이 여기서 갈린다.
  • 3기준 초과분의 처리. 기준은 중증 등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추가 검토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순히 중증질환자라는 이유로 요양 · 한방병원에서 반복 치료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다고 적었다. 어떤 사정이 특수한 사정인지는 사안마다 다르다.
  • 4도수치료 결정례와의 관계. 제2016-12호가 든 판단축(객관적 진단 근거 · 치료효과 평가 기록)은 체외충격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기준 이내 횟수라도 기록이 없으면 다툼이 되고, 기준 밖이라도 기록이 있으면 추가 검토의 재료가 된다.
  • 5수술비 담보와의 혼동. 제2011-33호는 석회성 건염의 체외충격파치료를 수술분류표의 체외충격파쇄석술로 보지 않았다. 실손 분쟁조정기준과 정액 수술비 문제는 별개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에서 체외충격파가 어느 특약 · 보장종목(3세대 특약 · 4세대 비급여 · 신규상품 3대 비급여)에 속하는지와 한도 · 공제 조문을 확인한다. 신규상품 비중증 특약에서는 보장 제외로 안내됐다.
  • 치료 시작일이 2026-07-01 전인지 후인지 확인한다. 연간 산정은 시행 이후 최초 치료일부터 1년이다.
  • 진단서의 진단명 · 부위가 기준의 7개 부위 · 질환에 대응하는지, 좌 · 우 · 여러 부위 치료가 같은 회차인지 진료기록으로 정리한다.
  • 금기증 해당 여부를 주치의 소견으로 확인해 둔다. 기준은 금기증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 회차별 치료효과 평가와 처방 근거(영상 · 이학적 검사)가 기록돼 있는지 본다. 기준 초과분의 추가 검토는 이 기록으로 한다.
  • 보험회사가 기준을 들어 거절했다면 약관 조항과 기준 중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서면으로 받는다.

‘체외충격파’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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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기준)이란 무엇인가요?
금감원이 2026년 7월 시행한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기준. 정해진 부위 질환에 일정 횟수 이내면 치료 필요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초과분은 특수 사정이 있을 때만 본다.
Q.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기준)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기준의 성격. 분쟁조정기준은 금감원이 조정할 때 쓰는 내부 처리기준이지 약관이 아니다. 보험회사가 이 기준을 약관 조항처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기준 이내 치료를 거절할 수 있는지가 다퉈진다. 약관의 보상 · 면책 문언이 먼저다. 부위 · 질환의 대응. 진단서의 진단명이 7개 부위의 해당 질환(석회성 건염 · 회전근개 건변증 · 외측 · 내측상과염 · 대전자 통증 증후군 · 슬개건염 · 아킬레스건염 · 족저근막염 · 경추 · 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에 맞는지. 좌 · 우는 한 부위로 세고 같은 회차의 여러 부위는 한 부위만 보상한다는 계산이 여기서 갈린다. 기준 초과분의 처리. 기준은 중증 등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추가 검토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순히 중증질환자라는 이유로 요양 · 한방병원에서 반복 치료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다고 적었다. 어떤 사정이 특수한 사정인지는 사안마다 다르다.
Q.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기준)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에서 체외충격파가 어느 특약 · 보장종목(3세대 특약 · 4세대 비급여 · 신규상품 3대 비급여)에 속하는지와 한도 · 공제 조문을 확인한다. 신규상품 비중증 특약에서는 보장 제외로 안내됐다. 2. 치료 시작일이 2026-07-01 전인지 후인지 확인한다. 연간 산정은 시행 이후 최초 치료일부터 1년이다. 3. 진단서의 진단명 · 부위가 기준의 7개 부위 · 질환에 대응하는지, 좌 · 우 · 여러 부위 치료가 같은 회차인지 진료기록으로 정리한다. 4. 금기증 해당 여부를 주치의 소견으로 확인해 둔다. 기준은 금기증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5. 회차별 치료효과 평가와 처방 근거(영상 · 이학적 검사)가 기록돼 있는지 본다. 기준 초과분의 추가 검토는 이 기록으로 한다. 6. 보험회사가 기준을 들어 거절했다면 약관 조항과 기준 중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서면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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